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10. 18. 선고 95노281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원심별지 16의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원심별지 16의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75일을 원심별지 16의 제2의 죄에 대한 위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35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피고인 A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 (가) 원심판시 제1의 가. 제2의 다.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기업의 자금조달행위가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자금조달과정에서 다소의 무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인이 진정한 기업경영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운영을 가탁한 기망행위를 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조달한 자금을 빼돌리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A은 진정한 기업운영 및 채무변제의 의사를 가지고 원심판시 제1의 가, 제2의 다 기재와 같은 기업자금을 조달하여 그 자금을 모두 C그룹의 운영에 사용하였고, 위 자금을 조달할 당시 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음은 물론 그 조달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즉, 1 피고인 A은 조달한 자금을 모두 C그룹의 기업운영에 사용하였고 부도직전 까지도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면서 그룹의 건실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대부분의 개인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담보제공함으로써 그룹과 운명을 같이 하려는 자세를 가졌던 점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에 대한 변제의사가 있었고, 2 피고인 A이 위 기업자금을 조달할 당시 C그룹의 재무상태는 신규사업의 확장에 따르는 집중된 시설투자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적자상태였을 뿐 구조적 적자가 누적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D그룹의 지급보증하에 단기적인 자금난을 해결하고 경영을 계속하였을 경우 시설투자의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는 조달한 채무를 자체적으로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며, 가사 C그룹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하여도 보증회사인 D그룹이 건실한 회사였으므로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며, 3 피고인 A은 사업다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금가장납입의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한 것이고 기장을 누락한 금융 차입금의 규모도 극히 소액에 불과였을 뿐 신용을 과대조작하였던 것이 아니고, 또한 C그룹은 D그룹과는 영업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련회사이므로 당연히 D그룹으로부터 채무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지급보증규모를 일부러 숨긴 것도 아니며, 피고인 B가 엄청난 지원을 한 것처럼 과시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와같은 기업자금 조달행위는 통상적인 경영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것일 뿐 기업경영을 가탁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원심판시 제1의

다.

횡령의 점에 대하여 원심별지 4 기재의 각 가지급금 중, 1 광업권에 관한 부분(위 별지19, 30항)은 E 주식회사 명의로 광업권을 매수할 경우 장차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형식상 피고인 A 명의로 취득하면서 지출한 금원이고, 2 F 주택에 관한 부분(위 별지12, 15, 26, 27항)은 C그룹의 주력기업들이 광주에 있는 관계로 손님접대시 사용할 목적으로 형식상 피고인 A의 명의로 취득하면서 지출한 금원으로서, 위 광업권과 F 주택은 형식상 피고인 A 명의로 각 취득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재산으로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 취득을 위한 가지급금의 인출은 횡령죄가 될 수 없고, 3 가지급 대여금에 관한 부분(위 별지24, 28, 29, 31, 32항)은 피고인 A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유용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회사가 공소외 G, H, I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후 회수하였던 것이고, 4 나머지 대부분의 금원도 J대학교의 경영권분쟁 등과 관련되어 악화된 C그룹의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그룹운영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한 금원이고 피고인 A의 개인적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지출한 금원이 아니므로, 결국 위 각 금원의 인출, 소비행위는 횡령의 범의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

(다)

원심판시 제2의 가,

나.

배임의 점에 대하여 1 K 주식회사 및 L 주식회사와 C그룹과는 시멘트원료의 거래를 통하여 영업상 관련을 맺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 A은 위 L 주식회사의 주식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양 회사는 C그룹과 전혀 무관한 회사라 할 수 없고, 당시 C그룹은 단기적인 자금의 애로를 겪고 있었을 뿐 위 양회사가 지급보증 내지 대여한 금원을 장기적으로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며, 당시 C그룹은 부도가 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위 양 회사가 C그룹이 변제하지 못하여야만 현실화되는 채무에 대하여 굳이 담보 및 손해 보전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지급보증 및 자금대여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탓할 것이 못되므로, 피고인 B가 위 양 회사 명의로 C그룹의 계열사를 위하여 원심별지 6, 7, 8, 9 기재와 같은 지급보증 내지 자금대여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배임죄가 될 수 없고, 2 가사 피고인 B가 한 위 지급보증 등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1995. 2. 7.이후에는 피고인 B가 C그룹의 운영권을 인수받아 C그룹을 사실상 직접 경영하였고 피고인 A은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등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지급보증 내지 자금대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가 저지른 배임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

(라)

위 주장의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이 위 각 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위 각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의 주장 가사 위 각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뛰어난 창의력과 경영능력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R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가중된 자금부담 때문에 뜻하지 않게 이 사건 부도가 난 점, 피고인A이 C그룹을 운영하면서 조달하였던 자금은 모두 기업운영에 사용되었고 이를 피고인 A의 개인적 사욕을 위하여 착복한 것이 없었던 점, 피고인 A이 C그룹의 재산과 자신의 개인재산 전부를 모두 처분하여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상당부분의 채무가 변제되거나 피해회복된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2년 및 징역 5년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

(가)

원심판시 제2의 가,

나.

불법 지급보증으로 인한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는 기본적으로 C그룹 관계자 특히 아들인 피고인 A의 말을 과신한 나머지 지급보증의 방법으로 조금만 후원하여 주면 C그룹이 사업에 성공할 것으로 믿고 K 주식회사 및 L 주식회사 명의로 원심 별지6, 8 기재와 같이 C그룹 계열사의 채무를 지급보증 내지 연대보증하도록 하였던 것이고,위와 같은 지급보증을 함에 있어서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보증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기업간의 연대보증시에는 장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담보취득 등의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관행에 따라 담보취득 등을 하지 않고 위 지급보증을 하여 주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당시 피고인 B에게는 K 주식회사 및 L 주식회사에게 위 지급보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나 피해발생을 인용하는 미필적 고의가 없어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원심판시 제2의 가,

나.

불법 대여로 인한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가 경영하던 D그룹이 1995. 2. 7.C그룹의 운영권을 인수하였으므로 위 시점 이후에는 C그룹에 대한 자금대여행위는 D그룹의 영업행위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당시 이미 C그룹을 위하여 많은 지급보증이 이루어져 만약 C그룹이 파산할 경우 그 직접적인 피해가 D그룹에 파급될 것이 명백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원심 별지 7, 9 기재와 같은 자금의 대여행위를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당시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

(다)

원심판시 제2의

다.

어음할인으로 인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원심 별지 10 기재의 어음을 할인받을 당시 M 주식회사의 은행현금잔고는 약 435억 원이나 있었고 약 300억 원의 현금을 C그룹에 대여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어음을 지급기일에 당연히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이지 어음할인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라)

원심판시 제3의

가.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는 개인돈이 있을 경우 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무이자로 사용토록 하기도 하고 반대로 개인적으로 필요할 경우 회사돈을 정식절차를 밟아 가지급금 형식으로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원심 별지 11 기재의 금원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차용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이지 피고인 B가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마)

원심판시 제3의 나,

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 별지 12, 13 기재의 각 수표들은 이 사건 부도가 발생하기 약 2년에 피고인 B가 은행으로부터 K 주식회사와 L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에 대한 견질용 백지수표로 발행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 B가 위 각 수표를 발행할 당시에는 위 양 회사가 도산에 직면하여 지급기일에 위 각 수표를 결제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를 과실범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되 고의범으로서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성립될 수 없다.

(바)

위 주장의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이 위 각 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위 각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의 주장 가사 위 각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아들인 피고인 A의 말을 과신하고 C그룹을 지원하려다가 자신이 경영하던 D그룹까지도 같이 도산하게 된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현재 72세의 고령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많은 사회봉사사업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원심판시 제1의 가, 제2의

다.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 A의 지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차남으로서 1978년 경부터 피고인 B가 경영하는 시멘트 제조업체인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1987. 1. 27. 주식회사 O를 설립한 이래 E 주식회사, 주식회사 P 등 19개 회사를 설립하고, Q 주식회사,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등 9개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28개의 기업집단인 소위 C그룹을 형성하여 동 그룹의 회장 겸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그룹경영을 총괄하면서, 서울 강남구 T 소재 그룹본부 내에 경영정책실과 재무본부를 두고 경영정책실은 신규사업투자, 회사인수, 계열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을 보좌하고 은행인감을 관리하면서 재무본부가 의뢰하는 어음, 수표를 발행하고, 재무본부는 각 계열회사의 입, 출금을 관리하고 어음, 수표용지를 보관하면서 계열회사 명의의 어음, 수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대출 및 상환, 지급보증 등 전체 계열회사의 자금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계열회사들은 형식적으로만 독립된 법인체일 뿐 모든 사업결정 및 자금조달 등을 회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집행하는 등으로 사실상 하나의 회사와 유사한 체제로 경영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지위 한편 피고인 B는 1962. 12. 28. 시멘트제조업체인 M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래 N 주식회사, U 주식회사 등 10개의 기업집단인 소위 D그룹을 형성하여 자신이 각 계열회사의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각 계열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인인감을 보관하면서 어음과 수표를 발행하는 등 일체의 회계, 자금 등 경리업무를 직접 관장하여 각 계열회사를 경영하던 자로서, 1990. 6. 22.부터 1994. 8. 22.까지는 M 주식회사의 이사, 1992. 11. 14.부터 1993. 6. 28.까지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종사하던 자이다.

2)

C그룹과 D그룹의 재무상태 및 채무변제능력 가 C그룹의 경우 1 그런데 1990년 이전에 설립된 주식회사 O, 주식회사 V 등 C그룹의 계열회사는 설립이래 계속 적자경영을 하여 왔고, 1990년 C그룹의 주력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회사 P,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등이 설립된 이후에도 무리한 사업확장, 부실경영 등으로 구조적인 적자가 누적되어 왔으며, 1992년부터는 취약한 재무구조에 따른 영업실적의 부진과 신용부실로 인하여 자력으로 그룹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피고인 B가 경영하던 D그룹의 지급보증을 받아 겨우 대출 및 어음할인을 받은 자금으로 어렵게 그룹경영을 하였으나 1993년도에는 C그룹 전체 계열회사의 총매출액은 약 630억 원 정도에 불과한 데다가 약 125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고, 1994년도에도 C그룹 전체 계열회사의 총매출액이 약 1,100억 원, 순손실액이 약 300억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실제로 발행한 순손실액은 약 450억 원이었음), 피고인 A은 1994. 4. 11.도합 금 231억 원이 소요되는 종합일간지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Y을 설립하고, 1994. 7.경에는 주식회사 X 명의로 전북 순창군 소재 토지 26만여평을 265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확장을 꾀하였다. 2 그리하여 C그룹은 1994. 9.경에는 계열회사에 영업활동비를 적기에 조달해 주지 못하여 영업실적이 점점 저하되는 등 만성적인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계열회사 전체의 납입자본금 약 500억 원이 거의 대부분 잠식되었고, 계열회사 전체의 재산은 약 1,000억 원에 불과한데 반하여 그룹전체 계열회사의 순부채액이 5,000억 원에 이르러 차입금에 대한 매월 이자부담액이 60억 원 내지 70억 원이나 되며, 인건비 등 경상비 지출액이 매월 6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등 1993년 이래 1994. 8.까지 그룹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이 매월 최하 108억 원, 최고 325억 원이 부족한 상태로 지속되다가 1994. 9.경에는 소요자금 부족액이 336억 원이나 되어 그룹 계열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경상비마져도 전적으로 피고인 B의 변태적 지급보증에 의존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겨우 차입한 대출금 및 사채로 충당할 수 밖에 없었다. 3 그러나 C그룹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저하로 제2금융권마져도 K 주식회사에서 보증을 서주더라도 대출을 꺼리는 상태에 이르러 대출이 갈수록 어렵게 되자, 결국 사채업자로부터 최고 연 24퍼센트 까지의 이율로 어음할인 및 차용을 하는 등 순수사채까지 동원하여 기본 경상비 및 금융이자 등에 충당하고 다음달에는 더 많은 어음할인, 사채발행, 사채동원을 하여 이자 등에 충당하여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에 처하였다. 4 한편, 피고인 B는 1992년 봄 피고인 A의 확장일변도의 경영방식에 반대한 바 있고, 1994. 6.경부터는 방만한 사업확장에 불안감을 드러내면서 더 이상의 무리한 사업확장을 저지시킬 의도하에 C그룹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거부하고 경영권을 넘기라고 요구하여 상호 다투기까지 하는 등 불편한 관계에 이르기까지 한 바가 있어 피고인 B의 지급보증과 같은 지원이 계속되리라는 보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어머니인 피고인 B가 어려우면 모자지간의 정때문에 도와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을 갖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도 임직원회식 등의 자리에서 C그룹의 부채규모를 1조원 정도로 확대시키면 정부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파급효과와 공익성을 생각하여 C그룹에 대하여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호언 및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다. 6 그런 결과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를 비롯하여 C그룹 부회장으로 재직하였던 Z, 재무본부장 AA 등의 만류를 뿌리치고 1994. 11. 19.에는 단기일내에 상환하여야 할 악성부채가 약 200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된 주식회사 R을 50억 원에 인수하고, 1995. 1.에는 회수불능의 악성부실채권이 누적되어 재무구조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소문난 회사인 Q 주식회사를 약 2,000억 원 정도의 지급보증을 받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으로 확실한 실사도 하지 않고 금 200억 원에 인수하고, 1995. 1.경에는 700억 원 규모의 대불공단의 철강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등 무리한 사업확장을 계속하였으나, 오히려 위 주식회사 R의 악성부채가 실제로는 약 500억 원에 달하여 380억 원의 추가자금이 소요되게 되고 Q 주식회사로부터도 겨우 65억 원의 대출금 지급보증을 받는데 그침으로써 위와 같은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C그룹을 결정적으로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뜨렸다. 7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국 1995. 2. 7.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C그룹을 자력으로 경영하지 못하고 피고인 B에게 C그룹의 경영권을 양도하게 되어 피고인 B가 C그룹의 경영을 직접적으로 관장하게 되었다. (수사기록 10책 1권중 459정, 10책 5권 중 347정 참조) 8 그러나, 피고인 A은 1995. 2. 7.피고인 B에게 경영권을 넘긴 뒤에도 C그룹의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고 종전과 같이 재무본부장 AA로부터 자금소요계획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피고인 B에게 추가적인 지급보증 및 자금대여를 요청하거나, 피고인 B와 상의하여 원심별지 10 기재와 같은 어음을 발행한 다음 실무자들에게 어음을 할인받을 사채업자까지 소개함으로써 어음할인을 받는 등으로 C그룹의 경영에 계속 관여하였으나 (수사기록 10책 5권 중 194-196정, 10책 9권 중 174-175정 참조), 끝내 1995. 2. 중으로 C그룹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수가 1,000억 원에 이르고 그 중 약 500억 원은 변제기의 연장도 불가능하게 되어 버림으로써 더 이상의 사채도 동원하지 못하고 C그룹 전체 계열회사는 대출금 등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수사기록 10책 6권 중 528정 참조) 나 D그룹의 경우 1 한편 피고인 B가 경영하는 M 주식회사는 상장회사로서 1993년도 매출액이 696억 원, 당기순이익이 17억 여원에 이르렀고, 1994년도 매출액이 약 784억 원, 당기순이익이 약30억 원으로 예상되는 등 비교적 건실한 업체였으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자체 대출금 채무가 약 1,500억 원, D그룹 계열회사 등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액이 약 2,000억 여원으로서 채무가 도합 4,000억 원 정도 되고, N 주식회사는 1993년도 매출액이 413억 원, 당기순이익이 44억 원에 이르렀고, 1994년도 매출액이 약 400여억 원, 당기순이익이 약 20억 원으로 예상되었으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자체 대출금 채무가 약 900억 원, D그룹 계열회사 등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액이 약 2,300억원으로서 채무가 도합 3,000억 원 이상이 되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회사들 명의로 뒤에서 보는 변태적인 방법에 의한 지급보증을 자행함으로써, M 주식회사의 C그룹에 대한 지급보증규모는 1994. 9.에는 2,340억 원, 1995. 2.에는 약 2,716여억 원이고, N 주식회사의 C그룹에 대한 지급보증규모는 1994. 9.에는 약 1,813여억 원, 1995. 2.에는 약 2,299여억 원에 이르러, 위 회사들이 부담하는 자신들의 부채액수와 D그룹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금액 등을 고려할 때, C그룹이 부도내는 경우 C그룹을 지급보증한 위 회사들도 연쇄부도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었다. 다 두 그룹의 전체적인 상황 따라서, 피고인 A이 경영하던 C그룹은 위와같은 구조적인 적자상태로 인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더라도 그 채무를 자력으로 변제할 여력이 없는 상태였고, C그룹이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변제능력을 상실할 경우 보증채무자인 M 주식회사 등도 C그룹에 대한 보증채무까지는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M 주식회사 등의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하에 C그룹 계열회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더라도 주채무자인 C그룹 계열회사나 보증채무자인 M 주식회사 등은 변제기에 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3)

기망행위의 방법 가신용과대조작 1 위와같은 상황속에서, 피고인 A은 17회에 걸쳐 C그룹 계열회사의 자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빼내어 주금납입을 한 후 법인설립, 증자등기를 마치자 마자 주금납입금을 인출하는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를 하여 계열회사를 계속 설립함으로써, 허위의 납입자본금만 확대시켜 사세의 위장과시를 통한 C그룹의 신용을 과대조작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사채(社債) 보증한도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용이하게 하였으나, 실제 자기의 자금을 투입한 것은 54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2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C그룹 또는 D그룹의 결산서나 감사보고서 등에 금융차입금이나 지급보증금액이 과다할 경우 회사의 신용이 저평가되고 차입에 어려움이 있을까 하여 금융차입금이나 지급보증금액을 실제보다 축소하거나 기장을 누락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 보증채무 등 위 그룹들이 부담하고 있는 전체 부채현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나 변태적 지급보증 피고인 B는 C그룹이 위와 같은 구조적인 적자상태로 인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더라도 그 채무를 자력으로 변제할 여력이 없는 상태인 사실을 알았고, M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는 모두 주식회사로서 C그룹과는 별개의 법인체이며 특히 M 주식회사는 상장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관계회사나 관련회사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자의적인 지급보증을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계속된 지급보증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주주들은 물론 회사 임원들 조차도 모르게 C그룹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등을 자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M 주식회사의 C그룹에 대한 지급보증규모는 1994. 9.에는 2,340억 원, 1995. 2.에는 약 2,716여억원에 이르고, N 주식회사의 C그룹에 대한 지급보증규모는 1994. 9.에는 약 1,813여억원, 1995.2.에는 약 2,299여억 원에 이르러, 위 양 회사가 D그룹내의 자체 계열회사들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채무금액과 자신들의 대출금 채무액수 등을 고려할 때, C그룹이 부도내는 경우 C그룹을 지급보증한 위 회사들도 연쇄부도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금융기관 등에 숨겨 신용을 오판하도록 하였다. 다 재력의 과시 피고인 B가 별다른 보유재산이 없고 단지 M 주식회사와 N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주주에 불과하며 위 주식회사들은 관계회사나 관련회사 이외에 C그룹의 채무에 지급보증을 해줄 수 없었던 관계로 다른 주주들 및 관계회사 임원들 조차도 모르게 위 회사 등의 자금을 빼내어 C그룹에 자금지원 또는 지급보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피고인 A은 위 B가 대단한 재력가로서 배후에서 C그룹에 엄청난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는 양 가장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신용을 오판하도록 하였다.

4)

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에 의한 금원 및 이득의 취득행위 피고인 A은 위와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원심별지 1, 2, 2-1, 10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대출 및 어음할인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고, C그룹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았다.

(나)

판단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A은 C그룹 계열회사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 지기도 전에 또다른 신규사업에 계속 진출하여 무리한 회사의 확장을 추구함으로써 재무상태가 만성적 적자누적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지급보증 등과 같은 지원만을 만연히 믿고 확실한 주력기업의 육성 등 독자적인 자금원의 확보 내지 자금조달계획의 수립에는 등한히 한 채, 초창기부터 부도가 날 때까지 계속하여 허위증자, 금융차입, 마구잡이식 기업인수 등에 의한 외형적인 성장만 추구하다가 결국 1994. 9. 이후에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정도로 부채규모를 확대 재생산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록 자본주의하에서 기업이 자본의 확대 재생산 기능을 가지고 있어 개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과다할 정도의 부채초과상태에 놓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회사의 운영이나 자금조달 방법에 있어서 명백한 허위의 방법이 동원됨으로써 기업경영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 속에 포함된 이 사건 기업자금의 대출, 어음할인 및 채무지급보증의 방법에 의한 자금의 조달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A의 원심판시 제1의

다.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C그룹 계열회사에서 원심별지 4 기재와 같은 금액의 돈을 가지급금형식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 명의나 그의 처 명의로 광업권, F 주택, AB빌라 등을 구입하거나, 다른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시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또는 평소 알고 지내는 공소외 G, H, I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J대학교 경영권환수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사조직인 AC회의 지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또 부친 AD의 공덕비 건립비용 등에 사용하는 등 모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위 광업권과 F 주택을 취득한 것은 회사를 위하여 개인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재산이 회사의 장부에 기재되어 관리된 일이 없는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개인적인 용도로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실제로 변제한 일은 없는데도 회사장부상에 회사의 자금으로 변제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사실(수사기록 10책 1권 중 409-411정 및 공판기록 4112정 참조) 등이 인정된다. (나)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그가 관리하는 회사의 자금을 위와 같이 가지급금 형식을 빌려 인출할 당시 이미 그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라 할 것이다. (3)피고인들의 원심판시 제2의 가, 나. 불법 지급보증 및 자금대여로 인한 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이 경영하던 C그룹의 계열회사는 설립이래 계속 적자경영을 하여 영업실적이 미미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도 쌓지 못하여 자력으로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제대로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되자 1992년 부터는 피고인 정애시에게 C그룹의 대출금 등 채무에 대하여 D그룹의 지급보증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D그룹의 지급보증하에 겨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구하여 C그룹을 어렵게 경영하고 있었으나 부실경영, 무리한 영업확장으로 인한 만성적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한 결과, 1994. 9경에는 계열회사 전체의 납입자본금 약 500억 원이 거의 대부분 잠식되었고, 순부채액이 5,000억 원에 이르러 결국에는 그룹경영에 필요한 경상비 및 차입금에 대한 금융이자 마져도 순수사채로 충당하게 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됨으로써 D그룹의 지급보증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 B는 C그룹의 재무상태가 위와같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 A이 무모하게 신규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항상 불안안 마음과 불만을 갖고 1992년 봄에는 피고인 A의 확장일변도의 경영방식에 반대한 바 있고, 피고인 A이 순창군 토지의 매수를 추진하는 사실을 알고는 위기감까지 느끼고 1994. 6.경 더 이상의 무리한 사업확장을 저지시킬 의도하에 지급보증을 일시 거부한 바가 있을 정도로 C그룹의 재무상태 및 채무의 변제능력 여부를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었다. (수사기록 10책 1권 중 400정 참조) 3 그런데 피고인 B는 D그룹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자로서 위와같이 C그룹이 D그룹의 지급보증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등을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이미 알았고, 또한 위 그룹내의 M 주식회사와 N 주식회사는 모두 주식회사로서 기본적으로 C그룹의 계열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체이며 특히 M 주식회사와 같은 상장주식회사의 경우 관계회사나 관련회사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자의적인 지급보증을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모자지간의 정때문에 아들인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급보증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 법인인감을 개인적으로 보관함을 기화로 1992. 3. 11.경부터 D그룹의 주주들은 물론 회사 임원들 조차도 모르게 C그룹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기 시작하였다. 4 그리하여 피고인 B는 1992. 3. 11.부터 1995. 2. 20.까지 M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 명의로 원심별지 6, 8 기재와 같이 약 4,7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C그룹 채무를 지급보증하였는 바, 위와 같이 주채무자인 C그룹이 자력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부도를 내게 될 경우 보증채무자인 위 양 회사가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여야 함으로써 위 양 회사를 포함한 D그룹도 연쇄부도가 나는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지급보증을 해줌에 있어서 C그룹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손해를 보전할 방안 등을 전혀 강구

3. 11.경부터 D그룹의 주주들은 물론 회사 임원들 조차도 모르게 C그룹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기 시작하였다. 4 그리하여 피고인 B는 1992. 3. 11.부터 1995. 2. 20.까지 M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 명의로 원심별지 6, 8 기재와 같이 약 4,7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C그룹 채무를 지급보증하였는 바, 위와 같이 주채무자인 C그룹이 자력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부도를 내게 될 경우 보증채무자인 위 양 회사가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여야 함으로써 위 양 회사를 포함한 D그룹도 연쇄부도가 나는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지급보증을 해줌에 있어서 C그룹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손해를 보전할 방안 등을 전혀 강구하지도 않았다. 5 그후 피고인 A이 1995. 2. 7. 위와 같은 구조적 적자상황을 무시하고 Q 주식회사, 주식회사 R을 인수하는 등 무리한 사업확장을 계속 하다가 더 이상 자력으로 C그룹을 경영할 수 없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짐으로서 C그룹의 경영권을 양도하자, 피고인 B는 M 주식회사의 경리담당이사 AE에게 C그룹의 당시 부채현황을 파악할 것을 지시하여 당시 C그룹의 총부채액은 약 7,000억 원이고 순부채액이 약 5,600여억 원이며 매달 결제하여야 할 채무가 D그룹으로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인 수백억 원에 달하여 부도사태의 발생은 시간문제인 사정을 알았으므로 더 이상의 손해를 확대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미봉책으로 나마 C그룹의 부도를 일시적으로 막아 보자는 다급한 심정으로 역시 아무런 담보 및 손해보전방안을 강구하지않은 채 1995. 2. 7.부터 1995. 2. 20.까지 원심별지 7, 9 기재와 같이 약 300억 원에 이르는 D그룹의 자금을 C그룹에 대여하여 C그룹의 부도사태를 일시적으로 연기시켜 보았으나, 끝내 C그룹은 1995. 2. 27.부도를 내게 되었고 D그룹도 연쇄부도를 내게 되었다. 4 한편 피고인 A도 위와같이 C그룹의 채무를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인 피고인 B에게 계속 채무의 지급보증을 하여 주도록 요구하였고,위와 같이 C그룹의 경영권을 양도한 후에도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고 재무본부장 AA로부터 자금소요계획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피고인 B에게 추가적인 지급보증 및 자금대여를 요청하는 등으로 경영에 관여하였다. (소송기록 243-244정 참조) (나)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M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로서 C그룹이 자신의 채무를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더구나 위와같은 거액의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변제자력이 없는 C그룹이 부도날 경우 C그룹과는 별개의 법인체인 D그룹의 위 회사들도 연쇄부도를 면할 수 없다는 사정까지 잘 알았으므로 C그룹에 대하여 채무를 지급보증하거나 자금을 대여하여 회수불능케 하여서는 아니되고 설사 지급보증 및 자금대여를 한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담보 및 손해보전방안 등을 강구하여 두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고 아무런 담보 및 손해보전방안도 강구하지 않은 채 C그룹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거나 C그룹에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C그룹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하고 D그룹의 위 회사들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이미 피고인 B의 배임죄는 성립되는 것이고, 피고인 A도 자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지간의 정리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C그룹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및 자금대여를 하도록 계속 요청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조치를 하도록 적극 유도함으로써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 가담한 것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가 설령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보증한도액 범위내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보증을 하였다고 하여도 C그룹의 채무변제능력이 없었음과 그로 인하여 D그룹의 위 회사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도 임무 위배행위를 자행하여 위와같은 지급보증하였던 이상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사유는 위 배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더구나, M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1994년도 지급보증한도액을 4,800억원으로 증액시켜 준 목적은 계열회사인 AF 주식회사의 삼척공장을 위한 설비자금대출 등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하라는 취지였던 것이지, 결코 관계회사나 관련회사도 아닌 C그룹을 위한 지급보증을 해도 좋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소송기록 1172정, 1812-1815정 참조), 또한 피고인 B가 1995. 2. 7. C그룹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양 회사는 C그룹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이므로 1995. 2. 7. 이후의 C그룹에 대한 자금대여행위를 위 양 회사의 영업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고, 나아가 1995. 2. 7. 무렵 이미 부도사태의 발생은 시간문제인 사정을 알았으므로 더 이상의 손해를 확대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된 위와같은 지급보증으로 연쇄부도의 위기에 몰린 끝에 다만 부도를 일시적으로 모면할 심정으로 300억 원의 자금까지 추가 대여하여 회수불능케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손해규모를 더욱 확대시켜 버렸던 이상 위 자금대여행위를 위 양 회사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 한 조치라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 B의 원심판시 제2의

다.

어음할인으로 인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 특히 검사 작성의 AE에 대한 제2, 4회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는 1995. 2. 7. 더 이상 자력으로 C그룹을 경영하지 못한 상태에 빠진 피고인 A으로부터 C그룹의 경영권을 인수받고, 그 다음날인 1995. 2. 8. M 주식회사의 경리담당이사 AE로부터 C그룹의 부채현황을 보고받았는 데, 당시 C그룹의 총부채액은 약 7,000억 원이었고, 순부채액이 약 5,600여억 원이었으며, 지급기일의 연장이 불가능하여 1995. 2. 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만 하여도 D그룹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약 500억 원에 이르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았다. 2 그런데 피고인 B가 당시 M 주식회사 명의로 C그룹에 지급보증한 채무금액은 총 2,716여억원으로서 M 주식회사는 자체의 차입금채무 약 1,500억 원이나 계열회사의 상호보증채무 약 2,000억 원은 변제할 수 있었으나 C그룹의 보증채무까지는 갚을 능력이 없었으므로 주채무자인 C그룹이 부도날 경우 M 주식회사도 연쇄적으로 부도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3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게 된 경위는, C그룹 재무본부장 AA가 위 AE에게 자금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부도가 날 지 모른다고 말하며 긴급지원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위 AE이 피고인 B에게 할인용 어음을 발행하여 긴급지원을 하여 주지 않을 경우 C그룹이 사채(私債)라도 빌려서 자금융통을 하여야 할 위급한 입장이라고 보고하자, 피고인 B가 C그룹이 부도를 낼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면서도 우선 다급한 김에 일시적으로 나마 C그룹의 부도을 막아보자는 심정에서 C그룹에 대한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발행한 것이었다. 4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피고인 B는 금융기관 등에서 C그룹을 사세가 날로 확장되어 가는 유망기업체로 오신하고 D그룹의 신용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오신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어음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원심별지 10 기재와 같이 약 41억 원을 어음할인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 B는 자신이 발행한 이 사건 어음들이 그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는 사정을 알고도 코앞에 닥친 부도 사태를 일시적으로 연기하여 볼 의도하에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기 위하여 이를 발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인 B에게 어음할인의 방법에 의한 금원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당시 은행에 435억 원의 현금잔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편취범의를 배척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5)

피고인 B의 원심판시 제3의

가.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D그룹 계열회사의 자금관리 등 경영전반을 총괄함을 기화로, D그룹 계열회사의 자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용도에 사용하기로 경리담당이사인 위 AE과 공모하여, 1990. 3. 21. 주식회사 AG의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인수한 V사에 대한 증자주식 인수대금으로 납입하도록 지시하고, 위 AE이 위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에게 가지급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와 출금전표를 작성한 후 그 자금을 주식인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1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 U 주식회사로부터 각 금원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인수하는 주식의 인수대금, 자신의 AI은행 대출금의 상환금으로 사용하거나, 아들 명의로 매수하여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 AJ빌라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아들이 경영하는 출판사 사옥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는 등과 같이 개인적 용도를 위하여 위 법인자금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는 또 위와 같이 가지급금 형식으로 법인자금을 인출, 사용한 후 결산기가 도래하면 다른 계열회사로부터 다시 가지급금 형식으로 자금을 차용하여 그 자금으로 위 최초의 가지급금을 모두 변제한 것처럼 서류상 처리하고, 결산이 끝나면 다시 가지급금 형식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차용하여 준 다른 계열회사에 변제한 것처럼 계속하여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왔다. (원심 제4회 공판조서에 의하면, K 주식회사의 경리담당이사인 원심증인 AE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B는 가지급금으로 인출된 금원에 대하여 실제로 변제한 일은 없고, 장부상만 변제된 것처럼 정리하여 왔다고 진술하다가 뒤에 가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실제로 갚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로 전부 변제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하여 장부상으로 전부 변제된 것처럼 처리하였다는 사실만은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3 그런데 피고인 B는 자신의 개인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시중에 그 사실이 노출되어 회사자금을 횡령, 은익하는 것으로 오해받게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개인 여유자금을 계열회사에 대여하는 것처럼 "가수금"형식으로 입금하여 두었다가 필요할 경우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는 바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 B가 AH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 4억 원 및 그의 남편인 AD 명의로 M 주식회사에 대여하였다는 금 23억 원도 위와 같은 성격의 가수금이다.), 피고인 B는 계열회사에 위와 같이 대여한 것처럼 입금시켜 둔 가수금을 자신이 계열회사에서 개인적 용도를 위하여 인출, 사용한 가지급금과는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 가수금으로 가지급금을 변제하가나 상계처리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회계장부상 처리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D그룹 계열회사의 경영전반을 총괄함을 기화로 계열회사의 자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후 결산기에 이르러서는 다시 다른 계열회사에서 가지급 형식으로 돈을 인출하여 당해 회사의 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처럼 형식상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행위를 되풀이 해 왔고 더욱이 가수금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가지급금의 변제에 사용한 점이 없는 점, 가지급금이 실제로 변제되지 않았거나 극히 소액만이 변제되었을 뿐임에도 전부 변제된 것처럼 회계장부상으로만 정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가지급금 형식으로 회사자금을 인출할 당시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 볼 것이고, 따라서 그 때 이미 횡령죄는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후 피고인 B가 그 주장과 같이 가사 횡령한 금원의 일부를 회사에 변제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횡령죄의 소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를 위하여 회사로부터 인출, 소비한 가지급금은 자신이 입금해둔 개인 가수금과는 별개의 성격을 갖는 금원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자금을 가수금 형식으로 회사에 입금시켜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위 횡령죄의 성립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6)

피고인 B의 원심판시 제3의 나,

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그룹의 계열회사는 설립이래 계속 적자경영을 하여 왔고, 1990년 C그룹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회사 P,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등이 설립된 이후에도 무리한 사업확장, 부실경영 등으로 구조적인 적자가 누적되어 왔으며, 1993년도 C그룹 전체 계열회사의 총매출액이 약 630억 원 정도로서 약 125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고, 1994년도 C그룹 전체 계열회사의 총매출액이 약 1,100억 원, 순손실액이 약 300억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무리한 사업확장을 꾀하였다. 2 그리하여 피고인 B는 1992년 경부터 피고인 A의 무리한 사업확장을 반대하면서 C그룹이 부도날 경우 D그룹도 연쇄적으로 부도가 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지급보증요청을 거절하기도 하였으나 지급보증을 안해 줄 경우 바로 부도가 난다는 피고인 A의 애걸을 뿌리치지 못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변태적인 방법에 의한 지급보증을 자행함으로써, M 주식회사의 C그룹에 대한 지급보증규모는 1993. 7.에는 894억 원, 1994. 9.에는 2,340억 원, 1995. 2.에는 약 2,716여억 원에 이르고, N 주식회사의 C그룹에 대한 지급보증규모는 1994. 9.에는 약 1,813여억 원, 1995.2.에는 약 2,299여억 원에 이르는 등 지급보증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위 회사들의 자체 부채액수와 D그룹 계열회사들에 대한 지급보증금액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1993년 경부터는 이미 C그룹이 부도내는 경우 C그룹을 지급보증한 D그룹의 위 회사들도 연쇄부도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C그룹의 자금책임자이던 AK에게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3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연쇄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임을 알았음에도 지급기일이 도달하였을 때를 대비한 확실한 지급확보책도 세워놓지 않은 채 연쇄부도가 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하에, D그룹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용 등으로 대부분 액면을 백지로 하여 M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 명의로 원심별지 12, 13 기재의 각 수표를 발행하였다가 결국 위와 같이 연쇄부도가 남으로써 위 각 수표를 결제하지 못하였다. (수사기록 10책 2권 중 397-406정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위 각 수표를 발행할 당시 이미 C그룹이 부도가 날 경우 연쇄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막연히 그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확실한 지급확보책도 강구함이 없이 위 각 수표를 발행하였다가 결국 연쇄부도가 나서 지급기일에 수표를 결제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위 각 수표를 발행할 당시 C그룹의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수표가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수표부도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7)

위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결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옳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부분에 나타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