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4. 9. 선고 97나45725 판결

주문

1.

원심판결(피고 에 대하여는 위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

가. 원고는 피고 , , 에게 금 11,614,799원 및 이에 대한 1997. 9. 29.부터 1998. 4. 9.까지는 연 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2항과 같다.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제3항과 같다.

이유

1.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2,3호증, 갑제5호증의 1,2,5,7, 갑제6 내지 8호증, 갑제11, 12호증, 갑제13 내지 15호증의 각 1,2(갑제14호증의 1,2는 을제1,2호증과, 갑제7호증은 을제3호증과, 갑제8호증은 을제4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연구소(이하 원고 연구소라고 한다.)는 에너지자원 중 원자력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학술의 진보, 발전과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장이 원고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그 목적 사업의 1인 방사선의학에 관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기관으로서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병원장은 원고 연구소의 소장이 원고 연구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지만, 병원의 고유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스스로 병원을 대표하고(병원운영요령 제3조), 또한 원고 연구소의 소장을 대리하여 노동조합과의 교섭권을 갖고 있다.(같은 요령 제8조)

나.

원고 연구소의 직원 중 그 부설기관인 병원 소속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대부분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이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사업장을 달리하는 그 부설 병원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이에 가입되어 있는바, 피고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 과 피고 , , 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도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었고, 병원의 의사로 근무하던 피고 도 구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1997. 3.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원고 연구소 소장을 대리한 병원장과 노동조합의 대표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었다.

다.

노동조합은 1995. 3. 10.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2,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199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포함한 단체교섭권 일체를 그 상부단체(上部團體)로서 연합단체(聯合團體)인 노동조합연맹에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달 15. 그러한 내용을 노동조합연맹 및 병원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1)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위원장인 소외 및 노동조합연맹의 대표자로서 위원장인 소외 는 병원장인 소외 와 사이에 1995년 3월경부터 공동교섭(共同交涉) 및 대각선교섭(對角線交涉) 방식을 통한 수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한 끝에 같은 해 7. 4. 공동교섭(共同交涉)의 방식을 취하여 병원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른 퇴직금규정에 의하면 5년 이상 근속한 병원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산출 공식에 의하여 그 퇴직금을 산정·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제81조)

'근속년수 × 평균금액 ×1.5 + [(근속년수 - 5년) × (평균금액 × 근속년수 × 0.01)]'

(2)

1995. 7. 4.자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을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였는데, 그 유효기간중이라고 하더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할 경우에는 이를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마.

병원장인 소외 와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그 위원장인 소외 은 1995. 11. 9. 같은 해 7. 4.자 단체협약의 일부를 개정하여 병원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퇴직금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1) 5년 미만 근속한 병원의 직원에 대한 퇴직금 산출공식은 기존의 규정에 의하고, 5년 이상 근속한 병원의 직원에 대한 퇴직금 산출공식은 [(근속년수 × 평균금액 × 누진율) + (근속년수 - 5년) × (평균금액 × 근속년수 × 0.01)] 로 변경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누진율은 5년 근속시 1.5를 기준으로 연단위로 0.05씩 매년 가산하여 적용한다.

(2)

퇴직금산출시 기준이 되는 평균금액은 기존의 평균금액 해당항목(기본급, 상여금월할액, 연월차수당월할액, 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 위험수당, 가족수당, 가계지원수당)에 월동보조비월할액, 장기근속수당을 추가한다.'

바.

병원에, 피고 은 1983. 2. 1. 입사하여 1996. 2. 3. 퇴사하였고, 소외 망 은 1984. 6. 16. 입사하여 1996. 3. 2. 퇴사하였으며, 피고 은 1983. 10. 1. 입사하여 1996. 3. 6. 퇴사하였고, 피고 는 1973. 2. 17. 입사하여 1995. 13. 31. 퇴사하였는데, 그들은 1995. 7. 4.자 단체협약과 같은 해 11. 9.자 합의에 따라 별지 퇴직금계산표 각 (가)항 기재의 해당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바, 다만 소외 망 은 1996. 3. 2.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과 그 자녀들인 피고 , 이 그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1) 첫째 1995. 11. 9.자 합의는 노동조합이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해 3. 10. 1995년도 단체교섭권 일체를 그 상부단체로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연맹에 위임한 후 그때까지 이를 철회한 바 없어 단체협약체결권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장과 사이에 이룬 것이고, (2) 둘째 원고 연구소의 병원운영요령(이하 병원운영요령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병원의 고유업무에 관한 규정 등이 아닌 한 병원장이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도의 규정, 요령 또는 지침 등을 제정·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 연구소 소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제6조), 1995. 11. 9.자 합의의 내용이 원고 연구소가 시행하고 있던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는 효과가 있어 그러한 합의를 함에 있어서는 병원의 운영위원회 및 원고 연구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원고 연구소의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별지 퇴직금계산표 각 (가)항 기재의 해당 퇴직금에서 종전의 1995. 7. 4.자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같은 계산표 각 (나)항기재의 해당 퇴직금을 뺀 나머지 금액부분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전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단위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교섭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단체교섭권의 위임'이라고 함은 어느 노동조합이 그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그 조합을 위하여, 그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측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위임 후 이를 철회하거나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그 피위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며, 단위노동조합이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단위노동조합과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의 단체교섭권행사에 관한 경합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특히 그 교섭사항의 내용이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단위노동조합에 특유한 사항으로서 단위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임금체계, 근로시간의 단축 또는 연장, 시간외수당, 조합원의 해고, 인사이동, 징계처분 등을 둘러싼 분쟁 문제 등의 경우에는 - 그 교섭사항의 내용이 위임받은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와 단위노동조합에 공통되거나 오히려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고유한 문제일 경우와는 달리 - 위임받은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와 단위노동조합 중 후자에 우선적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둘째, 단위노동조합과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의 단체교섭권행사에 관한 경합문제는 원래부터 근로자측의 내부문제에 불과한 것이고, 사용자측이 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단위노동조합에 특유한 사항에 관하여 단위노동조합과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상부단체인 연합단체가 각각 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단지 사용자측으로서는 그 교섭사항의 내용이 중복되는 동일한 사항으로서 이중교섭의 위험이 있음을 이유로 그 권한행사의 방식이 조정되어 통일될 때까지 그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일시적 교섭거부(또는 그 교섭의 연기)의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그 중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에 응한 경우에는 그 단체교섭결과 이루어진 단체협약에 대하여 그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셋째, 단위노동조합이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단위노동조합은 그 위임을 철회하거나 해지하지 않는 한 단위노동조합은 더 이상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상부단체인 연합단체만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단체교섭권의 위양(委讓)'은 구 노동조합법에서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원고는 구 노동조합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단위노동조합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기 위하여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서는 "노동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및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서는 그 통보시 위임을 받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와 위임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위와 같이 단체교섭권의 위임에 관한 엄격한 절차적 규정을 둔 것은 그러한 위임이 있을 경우 단위노동조합에서는 단체교섭권한을 잃고 그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만이 단체교섭권한을 보유하게 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관계 법규정에 단체교섭권의 위임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둔 취지는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행사함에 있어 과연 그 권한을 보유한 정당한 당사자인지 여부의 점 및 그 범위확정에 관한 입증을 덜고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을 따름이라고 보일 뿐이고, 그러한 절차적 규정의 존재만으로는 단위노동조합이 그 상부단체로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단위노동조합에서는 단체교섭권한을 잃고 그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만이 단체교섭권한을 보유하게 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은 노동조합연맹과 병원장 사이에서 체결된 1995. 7. 4.자 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을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였지만 그 유효기간중이라고 하더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할 경우에 이를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그 기간중에 노동조합 대표자와 원고 연구소 소장을 대리하여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병원장 사이에 체결된 1995. 11. 9.자 합의(이 또한 단체협약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는 유효하게 성립되고, 1995. 7. 4.자 단체협약은 같은 해 11. 9.자 합의에 의하여 그 개정된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변경되었다 할 것이니, 1995. 7. 4.자 단체협약과 같은 해 11. 9.자 합의에 따라 산정되어 피고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정당하게 산출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연구소의 의결과 연구소 소장의 승인이 없어서 그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6 내지 8호증, 갑제11,12호증, 갑제13호증의 1,2, 갑제14호증의 1,2(을제1,2호증과 같다)의 규정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연구소의 병원운영요령 제6조에 의하면 원고 연구소에 부설된 병원의 고유업무에 관한 규정 등이 아닌 한 그 병원장이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도의 규정, 요령 또는 지침 등을 제정·개폐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 연구소 소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고 연구소 정관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원고 연구소 운영의 기본방침의 승인 및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원고 연구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1995. 7. 4.자 단체협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 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던 퇴직금지급규정의 내용과 1995. 7. 4.자 단체협약에서 정한 퇴직금규정의 내용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의 명칭에 관하여 전자는 '평균급여월액'이라고 칭하고, 후자는 '평균금액'이라고 칭하였을 뿐 서로 동일한 사실, 1995. 11. 9.자 합의의 내용은 그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여 그 산출공식에 누진율을 적용하고,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에 월동보조비월할액, 장기근속수당을 추가함으로써 합의 당시 시행중이던 원고 연구소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보다 다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된 사실, 1995. 11. 9.자 합의 당시 병원 운영위원회나 원고 연구소의 의결 및 원고 연구소 소장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갑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연구소측에서는 그 부설 병원장에게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체결권을 포함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위임권을 수여하였고, 그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1995. 11. 9.자 합의를 하면서 병원 운영위원회나 원고 연구소의 의결 및 원고 연구소 소장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 연구소의 종전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사용자측인 원고 연구소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병원장인 소외 가 그 내부의 절차적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합의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1995. 11. 9.자 합의가 연구소의 의결이나 연구소장의 승인이 없어서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그 단체협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피고 에 대하여는 그의 패소부분만 취소한다.)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한편 위와 같이 피고 , , 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이 전부 취소되었으므로 같은 피고들에 대한 원심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선고로 인하여 전부 실효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 , 에게 같은 피고들로부터 가지급물로서 수령한 금 11,614,799원 및 이에 대한 가지급물수령일인 1997. 9. 29.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98. 4.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 , , 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4. 9.

판사 김목민(재판장) 안기환 황경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