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갑 제16호중의 1, 2, 을 제28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7호증(을 제29호증의 2와 같다),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8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4호증, 을 제31호증, 을제32호증의 1, 2, 을 제6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0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재단법인의 설립경위
소외 재단법인 (영문 약칭 , 이하 라 한다)는 1966. 4. 13.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의 공동사업으로 발족되었으며, 육성법(1975. 4. 4. 법률 제2760호)에 의하여 법률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 후 특정연구기관육성법(1973. 12. 31. 법률 제2671호)에 의하여 소외 재단법인 연구소(영문 약칭 , 이하 라 한다)가 설립되었는데, 정부는 1979. 1. 가 수행하는 사업 부문 중 전자공업진흥사업부문은 소외 에 이관하고, 나머지 사업부문은 연구소에 흡수·통합시키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이에 직원 287명 중 전자공업진흥사업부문 직원 28명은 1979. 3. 7. 에서 면직된 다음 에 인수되었고, 연구소는 1979. 4. 1. 를 흡수·통합하면서 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고, 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는 한편 의 직원 259명 전원을 인수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1980. 11.경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을 통폐합하여 연구체제를 정비하기로 하고, 1981. 1. 5. 와 소외 제단법인 (이하 라 한다)를 해산하는 대신 재단법인 (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바, 는 와 의 인원, 재산, 사업, 예산 및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하였고, 1983. 7. 1. 소외 재단법인 (영문 약칭 , 이하 라 한다)의 기업기술지원센터 등 일부조직을 이관받았으며, 1992. 3. 16. 피고 재단법인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퇴직금지급규정의 변경
가 1970. 1. 1.부터 시행한 퇴직금지급규정(갑 제6호증)에는, 퇴직금은 근속 1년 이상의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며, 퇴직 당시 일개월 분의 급료액에 별지 1. 퇴직금지급률표 기재 퇴직금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근속년수의 계산은 퇴직자의 입사 임명일부터(다만,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위 규정의 시행일인 1970. 1. 1. 이전의 근속년수는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다.) 퇴직일까지 만년수로 하며 1년 미만의 단수는 만년수의 지급률로 일할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1980. 3. 6. 제정하여 시행한 퇴직금지급규정(갑 제7호증)에는, 퇴직금지급규정은 에 만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에게 적용하되, 5년 미만 근속한 직원의 퇴직금은 퇴직당시 급여월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퇴직금은 별지 2. 퇴직금지급기준표 기재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한편 급여월액이라 함은 퇴직전 3개월간의 기준급여, 연구 및 기술수당, 년월차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월평균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근속년수의 계산은 퇴직자의 입소, 임명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만년수로 하며 1년 미달의 단수는 만년수의 지급률로 일할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가 1981. 3. 26. 제정하여 시행한 퇴직금지급규정에는, 퇴직금은 근속 1년 이상의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며, 퇴직 당시 급여월액에 별지 3. 퇴직금지급률표 기재 퇴직금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근속년수의 계산은 퇴직자의 입소 임명일부터(다만, 부칙에서 와 에서 인수된 직원은 와 에서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위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퇴직일까지 만년수로 하며 1년 미만의 단수는 월할계산하고 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1989. 4. 1. 개정한 퇴직금지급규정(갑 제8호증)에는,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계산하되,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퇴직금은 별지 4. 퇴직금지급기준표 기재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근무년수의 계산은 입소명령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만년수로 하되 1년 미만의 단수로서 6개월 미만은 1/2년으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각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퇴직금지급규정에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하여 퇴직일 직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1개월분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퇴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제정된 퇴직금지급요령에서 직원의 평균임금은 기본급여, 상여금, 연구활동비, 년월차수당을 기초로 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피고가 1993. 9. 22. 개정하여 시행한 퇴직금지급규정(을 제4호증)에는, 위 1989. 4. 1. 퇴직금지급규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국민연금법 제75조에 의거하여 선납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1994. 8. 25. 개정된 퇴직금지급요령(을 제14호증)에서 직원의 평균임금은 기본급여, 상여금, 연구활동비, 년월차수당, 능률제고수당, 주임수당, 감독수당을 기초로 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원고의 근로관계 및 퇴직금 수령
원고는 1969. 1. 10. 에 입사하여 기획관리실 예산주무로 근무하다가 가 에 통합되면서 1979. 4. 1.부터 기획관리실 예산과 선임관리원으로서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원고는 가 에 통합되면서 1981. 1. 5.부터 기획부 기획예산과장 등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1996. 1. 31. 퇴직하였는데, 퇴직 당시 위 1993. 9. 22. 개정 퇴직금지급규정과 1994. 8. 25. 개정 퇴직금지급요령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128,989,73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에서 적용할 퇴직금지급규정
근로관계의 포괄승계 여부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퇴직금지급규정을 찾기 위하여는, 가 를 거쳐 피고에게 순차 통합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근로관계도 순차적으로 포괄승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는 이를 긍정함에 반하여, 피고는 가 에 흡수·통합될 때 원고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아니하고 단절되었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에서 로, 에서 로 순차 통합되는 과정에서 통합되는 법인의 기본재산을 통합한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하고 있고, 는 의, 는 와 의 각 사업, 인원, 재산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통합한 법인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로부터 퇴직하였는바, 이와 같이 어떤 사업이 다른 경영주체에 이전되면서 물적 시설과 함께 그 이전되는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이전하는 경영주체에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근로관계는 통합한 법인에 순차로 승계되어 계속성이 유지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사한 이래 원고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 에 통합될 당시 원고를 포함한 의 모든 직원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로부터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에 입사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2, 을 제30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가 에 통합될 당시 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율이 등 다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던 사실, 이에 는 원고를 포함한 의 모든 직원들로부터 1979. 3. 31.자로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시키고 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 다음 1979. 4. 1.자로 에 전원 입사시킨 사실, 원고도 1979. 3. 31.자로 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금으로 금 9,070,520원을 지급받았고, 1979. 4. 1.자로 에 입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를 포함한 의 직원들이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를 퇴직한 것은 원고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가 종전의 높은 퇴직금지급율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정한 방침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거나, 원고가 통합에 따라 퇴직금지급율이 낮아질 것에 대비하여 종전의 높은 퇴직금지급율에 의한 중간퇴직금을 지급받겠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근로관계를 단절 또는 해지할 의사가 원고에게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적용할 퇴직금지급규정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어느 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원고는 의 1970. 1. 1. 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1993. 9. 22. 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상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어서 종전의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한 근로자는 승계한 법인에서도 종전의 근로관계와 동일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한편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승계한 법인이 종전의 근로관계보다 불이익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종전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유지하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거나,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 등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승계한 법인이 종전의 근로조건 보다 불이익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승계한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는 1970. 1. 1.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는 와 통합 이후인 1980. 3. 6.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였고, 는 1981. 3. 26.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한 후 1989. 4. 1. 이를 개정하는 한편 퇴직금지급요령을 제정하였으며, 피고는 1993. 9. 22. 퇴직금지급규정을, 1994. 8. 25. 퇴직금지급요령을 각 개정하였는바, 의 1980. 3. 6. 퇴직금지급규정은 원고처럼 근속년수 5년 이상인 출신 직원들에 대하여는 통합 이전에 적용되었던 의 1970. 1. 1. 퇴직금지급규정에 비하여 그 지급률에 있어서 불이익하고, 의 각 퇴직금지급규정과 퇴직금지급요령은 의 1980. 3. 6. 퇴직금지급규정에 비하여 불이익하지 아니함은 각 퇴직금지급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의 1981. 3. 26. 퇴직금지급규정의 지급률이 의 1980. 3. 6. 퇴직금지급규정보다 약간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으나, 의 1989. 4. 1.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의 1980. 3. 6. 퇴직금지급규정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므로 의 1981. 3. 26. 퇴직금지급규정의 효력 유무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의 1980. 3. 6.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원고 등 출신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거나 이러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원고의 퇴직금은 피고의 1993. 9. 22. 퇴직금지급규정과 1994. 8. 25. 퇴직금지급요령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동의도 없었고 사회통념상의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의 퇴직금은 의 1970. 1. 1.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는, 의 1970. 1. 1. 퇴직금지급규정은 1972. 12. 4. 의 법인설립인가시 소급하여 작성하였으나 정부로부터 퇴직금지급률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조건으로 법인설립 인가를 받음에 따라 그 후 는 1973. 1. 1. 퇴직급지급규정(을 제1호증)을 다시 작성하여 인가를 받았으므로 의 1970. 1. 1. 퇴직금지급규정은 무효로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은 아래에서 믿지 않는 증거들 이외에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을 제20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3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은 모두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1973. 1. 1. 퇴직금지급규정으로 개정함에 있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가) 피고는, ① 의 1980. 3. 6. 퇴직금지급규정은 원고 등 출신 직원들에 대하여 불이익한 것이 아니므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피고도 위 퇴직금지급규정 제정 당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는 아니한다), ② 1984. 원고 등 출신 직원들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반환하고 근속년수 합산을 신청함에 있어 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받는데 대하여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피고의 1993. 9. 22. 퇴직금지급규정과 1994. 8. 25. 퇴직금지급요령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의 1980. 3. 6.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출신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였는지, 즉 이러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호즈의 2, 갑 제12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6, 16, 21, 을 제19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4호증, 을 제25호증, 을 제26호증, 을 제27호증, 을 제28, 29호증의 각 1, 2, 을 제48호증, 을 제6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가 에 통합될 당시 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율이 다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고, 에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통합 이후 출신 직원들과 기존의 직원들 사이에 서로 다른 퇴직금지급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실, 이에 는 1980. 3. 6. 개최된 제 9회 정기이사회에서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의 1970. 1. 1. 퇴직금지급규정과 동일한 퇴직금지급율을 규정한 퇴직금지급규정안(을 제28호증의 2)을 상정하였으나, 다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비하여 퇴직금지급율이 높게 책정되어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퇴직금지급율 일원화 방안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당시 시행되던 의 퇴직금지급규정과 동일한 퇴직금지급율을 적용하기로 수정하여 위 의 1980. 3. 6. 퇴직금지급규정이 제정된 사실, 한편 의 직원들 중 기능직과 잡급직을 제외한 직원들의 정년은 55세이었으나 에 통합된 이후 정년은 65세로 연장되었고, 원고는 통합으로 인하여 정년연장의 혜택을 받아 당초의 정년 보다 8년 가량을 더 근무하다가 연장된 정년인 65세를 25개월 앞두고 명예퇴직한 사실, 그런데 통합 이전 의 직원들은 연구업무를 주로 하는 고급인력임에 비하여 의 직원들은 시험검사업무를 주로 하는 기능직 위주로서 학력, 경력, 전문성 등의 차이로 인하여 의 직원들에 비하여 임금이 20% 이상 낮았으나, 통합을 앞둔 1978. 12. 28. 는 직원들의 임금을 1978년을 기준으로 전체 평균의 20% 범위에서 인상하기로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1979. 1. 20. 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직원들의 급호를 부여하고 일부 수당을 조정하였는데, 원고의 급여는 본봉 305,000원과 수당 18,000원을 합한 금 323,000원으로 된 사실, 한편 는 통합 당시 부족한 퇴직금충당금 240,000,000원을 특별충당하여 퇴직금 소요액을 마련한 다음 위와 같이 인상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였고, 원고 등 직원들은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한 사실, 는 통합 이후인 1979. 3. 30. 직제, 인사, 급여규정을 개정하고, 같은 해 5. 출신 직원들에 대하여 에 근무할 당시의 기본급여와 기술특수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의 급여기준표상 부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호봉을 조정하였는데, 원고에게는 선임관리원 9호봉이 부여되었고 그 급여액수는 위와 같이 인상된 급여를 상회하는 금 323,900원으로 정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의 1980. 3. 6. 퇴직금지급규정이 의 1970. 1. 1. 퇴직금지급규정에 비하여 그 지급률에 있어서 불이익한 것은 사실이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의 1980. 3. 6.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할 당시 출신 직원들과 기존의 직원들 사이에 서로 다른 퇴직금지급율을 조정하고, 통일적인 퇴직금지급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았던 점, ② 출신 직원들의 정년이 통합 후 55세에서 65세로 10년이나 연장됨에 따라 연장된 기간만큼 더 근무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된 점, ③ 통합을 전후하여 출신 직원들의 임금이 인상되고, 호봉이 조정됨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초되는 임금이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정년이 대폭 연장되는 등 통합 후 다른 근로조건이 개선되었고, 이로써 퇴직금지급율의 저감에 따른 불이익이 상당 정도 완화된 점{만약 통합이 되지 않고 의 1970. 1. 1.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되었다면, 원고는 55세가 되는 1988. 3. 5. 정년퇴직하였어야 하는바, 이 때 근속년수는 18년 64일이고, 원고가 지급받던 기본급, 상여금 및 제반 수당의 합계액이 금 1,328,468원(피고의 주장에 따름)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금 75,324,135원[금 1,328,468원 × ] 정도인데, 원고가 1996. 1. 31. 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은 금 128,989,730원이다}, ④ 통합에 앞서 원고를 포함한 출신 직원들이 를 형식적으로 퇴직하면서 인상된 임금을 기초로 종전의 높은 퇴직금지급율에 의한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통합 당시에는 원고를 포함한 출신 직원들도 향후 제정될 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자신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추정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 1980. 3. 6.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출신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 등 출신 직원들이 1984. 근속년수 합산을 신청함에 있어 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받는데 대하여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으로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2, 을 제21호증, 을 제34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는 , , , , 등 서로 다른 연구기관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 , 출신 직원들은 통합과정에서 퇴직 후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므로 근속년수가 합산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정부는 1983. 2. 2. 정부 출연 연구기관 사이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인력교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직원이 다른 연구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근속년수를 합산할 수 있도록 퇴직금준칙을 보완한 사실, 이에 따라 는 1984. 3. 29. 퇴직금지급규정의 부칙에 「근속년수합산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등 출신 직원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반환하고 근속년수합산을 신청하면 등에서의 근무기간도 근속년수로 인정해 주기로 하였는데, 당시 마련된 근속년수합산기준에 의하면 출신 직원들은 1970. 1. 1.부터의 근무기간만을 근속년수로 합산하기로 한 사실, 당시 의 본소는 창원에, 분소는 대전에, 는 서울에 각기 소재하고 있었는데, 는 본소와 분소별로 직원 회의를 소집하여 근속년수합산에 관련된 인쇄물을 배포하고, 기준근속년수합산의 취지와 세부기준, 근속년수 합산 이후에 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된다는 점(근속년수합산기준 제8조 제2항에는 "연구원 연금재단 설립으로 인한 퇴직금지급규정이 개정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됨을 당연하게 전제하였다) 등을 설명한 사실, 그 후 출신 직원 145명 중 원고를 포함한 136명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합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직원들은 이미 퇴직금을 소비하였거나 퇴직금을 다른 용도로 운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등의 이유로 합산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출신 직원은 24명 중 21명이, 출신 직원은 49명 중 34명 이 합산을 신청하였다), 근속년수합산심의위원회는 1984. 6. 21. 원고를 포함한 197명에 대하여 합산을 승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근속년수 합산의 취지, 경위 및 절차 등에 의하면 원고 등 출신 직원들은 근속년수 합산 신청을 함으로써 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받는데 대하여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으로 동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의 1980. 3. 6. 퇴직금지급규정은 원고를 포함한 출신 직원들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가사 그러하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출신 직원들은 1984. 근속년수 합산 신청을 함으로써 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받는데 대하여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으로 동의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퇴직금은 피고의 1993. 9. 22. 퇴직금지급규정과 1994. 8. 25. 퇴직금지급요령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미지급 퇴직금액의 계산
퇴직금 산정 방식
피고의 1993. 9. 22. 퇴직금지급규정과 1994. 8. 25. 퇴직금지급요령에 의하면, ①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퇴직금은 별지 4. 퇴직금지급기준표 기재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국민연금법 제75조에 의거하여 선납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② 근속년수의 계산은 입소 명령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만년수로 하되 1년 미만의 단수로서 6개월 미만은 1/2년으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각 계산하며, ③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1개월분을 말하되, 기본급여, 상여금, 연구활동비, 년월차수당, 능률제고수당, 주임수당, 감독수당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평균임금과 근속년수
한편, 원고가 1969. 1. 10. 에 입사하여 1996. 1. 31. 피고로부터 퇴직한 사실, 1984. 근속년수 합산 당시 출신 직원들은 1970. 1. 1.부터의 근무기간만을 근속년수로 합산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11.부터 1996. 1.까지 3개월 동안 매월 평균 기본급여 1,283,000원, 연구활동비 300,000원, 능률제고수당 420,000원, 상여금 427,667원, 년월차수당 407,547원 등 합계금 2,838,214원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원고의 퇴직금전환금으로 금 80,000원을 선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퇴직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은 금 2,838,214원이고 근속년수는 26.5년이다.
그런데 원고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되는 평균임금에는 피고의 1994. 8. 25. 퇴직금지급요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춘계성과급(효도수당), 추계성과급(월동보조비), 동계성과급(성과급), 체력단련비 및 가족수당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급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으로서의 성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퇴직금지급규정이 누진율 구조로 되어 있어 가사 위 성과급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외하고 산정되는 평균임금에 누진율을 곱하여 지급하는 피고의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상회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퇴직금 급여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노사간에 합의를 하거나 유효한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나 규정은 유효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21086 판결, 1994. 5. 24. 선고 93다46841 판결 참조), 퇴직금 산정의 기초되는 평균임금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1994. 8. 25. 퇴직금지급요령은 퇴직금지급규정과 별개로 원장이 정한 것이지만, 피고의 1993. 9. 22. 퇴직금지급규정에서 평균임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과 달리 제한적으로 규정할 것을 전제로 그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피고의 1993. 9. 22. 퇴직금지급규정의 퇴직금지급기준표 아래에 "평균임금의 산정기초 : 퇴직금지급요령 제3조에 의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평균임금의 범위를 원장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매년 조합(피고 직원들 중 과반수 이하가 가입하였다)과 체결하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퇴직금지급요령은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 위 퇴직금지급규정의 일부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퇴직금지급요령이 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 128,989,730원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인 금 94,765,027원{원고가 주장하는 평균임금 3,633,164원 × (26 + 1/12)}을 상회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평균임금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위 퇴직금지급요령은 유효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계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은 금 128,909,730원[별지 4. 퇴직금지급기준표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128,989,730원{(근속년수 26.5년 × 평균임금 2,838,214원 × 150/100) + } 선납한 퇴직금전환금 80,000원, 원미만 올림]인바, 원고가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받았음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더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없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1999. 11. 18.
판사 이흥복(재판장) 남영찬 이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