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4. 29. 선고 99나47909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에게 금 5,311,706원, 원고 에게 금 5,297,301원, 원고 에게 금 923,062원, 원고 에게에게 금 3,636,89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 6. 18.부터 2000. 4. 2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원고 에게 금 1,219,701원, 원고 에게 금 906,331원, 원고 에게 금 8,778,31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 6. 18.부터 1999. 7. 2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14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 내지 20, 을 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2, 4 내지 8, 을 제5호증의 1,2, 10 내지 17의 각 기재, 원심증인 , , 의 각 증언(단 원심증인 , 의 각 일부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 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공사는 국·내외에 대한 방송의 실시,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의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내부에 드라마제작국을 두고 있고, 원고 , , , , , 은 드라마제작국 소속으로서 방송 드라마 제작에 있어서 '진행요원(F.D. : Floor director)으로, 원고 는 드라마 제작에 있어서 '기록요원(S.C. : Scripter)(진행요원과 기록요원을 합하여 이하 '외부제작요원'이라 한다)으로 피고 공사에서 별지 제1목록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같은 목록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 공사는 원고들로부터 이력서를 제출받아 다른 방송사 또는 영화사 등에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경력을 검토한 후 별지 제1목록의 원고별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들을 외부제작요원으로 선발함과 동시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원고들과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공사는 드라마제작국 내 드라마기획반 차장에게 외부제작요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그 담당자는 드라마작가 운용 및 신인연기자, 드라마극본 공모 등의 업무 외에 외부제작요원의 신규인원 확보, 현장실습 배정, 외부제작요원이 작성한 제작일지(업무일지)에 대한 최종검토, 외부제작요원 결원시 프로그램별 조정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새롭게 기획된 프로그램의 담당 연출자 또는 조연출자가 진행요원 또는 기록요원의 숫자만을 정하여 그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외부제작요원을 로테이션 방식에 따라 배치하고, 특정한 외부제작요원을 지정하여 그를 활용하겠다는 품의를 올리는 경우에는 드라마 제작국장의 내부결재를 얻어 그대로 외부제작요원을 활용하게 하는 등 외부제작요원의 채용 및 배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에 따른 업무내용에 관하여 연출자 및 조연출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았는데, 진행요원은 프로그램 제작요원들에게 연출자의 연출방향 등 지시사항의 전달, 연기자에게 촬영일시 및 계획 통지, 협력 부서에 대한 지원요청, 필요한 장비의 준비 및 점검, 촬영장소 통제, 촬영후 촬영장소 정비 및 장비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록요원은 대본 검토후 소품 및 의상의 연결상태 점검, 연출 자의 전반적 촬영지시 사항 기록, 촬영테이프의 확인 및 편집과정에서의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원고들의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업무의 특성상 프로그램 제작일정에 따라 정해졌는데, 원고들은 통상 09:00경 업무를 시작하여 밤늦더라도 예정된 녹화 일정이 끝난 후에야 퇴근할 수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며칠씩 연출자의 지휘하에 출장을 나가 숙식하며 촬영을 할 때도 있었으며, 이러한 출퇴근시각과 업무내용에 관하여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날부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그 내용의 사실여부를 연출자와 외부제작요원 담당자로부터 검사·확인을 받아 급여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했고,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이 외부제작요원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업무수행에 있어서 불성실한 경우 연출자가 외부제작요원을 해당 프로그램에서 배제시키거나 근신처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제작요원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였다.

바.

그리고, 외부제작요원들이 참여하던 프로그램제작이 종료되면 외부제작요원 담당자가 원고들을 통상 곧바로 또는 2-3일 간의 공백기간을 거쳐 새로운 프로그램에 배치하여 계속 근무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은 1개월당 평균 25일 정도씩 근무하였는데, 참여하던 프로그램의 종료 후 새로운 프로그램에 배치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원고들과 외부제작요원 담당자가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으로 여길 뿐이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배치되기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 다른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사.

원고들의 위와 같은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실제 근무일에 대해서만 피고 공사에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정해지는 등급을 기준으로 피고 공사의 방송제작비지급규정의 임시보조요원사역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09:00부터 18:00까지의 근무에 대한 기본 일당과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1회씩 급여의 명목으로 외부제작요원 그룹별로 지급하였고, 등급적용 기준상 3년 이상 방송업무경력자는 특급으로, 2년 이상 경력자는 가급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지급액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자유직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아.

한편 원고들은 피고 공사 내에서 노동조합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지 아니하였고, 피고 공사 단체협약상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제3조에서 조합원 자격제한규정을 두어 3개월 미만의 일용, 계약, 촉탁직의 경우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특수한 직위나 직종 종사자를 가입할 수 없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근로자들은 피고 공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상시근로자의 과반수를 넘는다.

자.

피고 공사 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단체협약 제78조는 근속연수 1년인 경우에는 1개월을, 2년인 경우에는 2개월을, 3년인 경우에는 3.5개월을, 4년인 경우에는 5.5개월을, 5년인 경우에는 7.5개월을, 6년인 경우에는 9.1개월을, 7년인 경우에는 10.7개월을 각 산정기준으로 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기준임금(기본급+직책수당+상여금+연차수당+월차수당 1일분의 50%)에 위 지급율을 곱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들의 퇴직금청구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사 피고 공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이 원고들에게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직장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지 아니하는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담당할 업무의 내용 및 근무시간과 장소가 피고 공사에 의하여 정해지고 그에 따른 구속을 받는 점, 그 업무수행과정에서도 피고 공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점, 근로제공관계가 일시 공백기간이 있을지언정 후속 프로그램의 업무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작업도구 등이 피고 공사의 소유였고, 상당기간 피고공사에 전속적으로 근무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피고 공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공사의 단체협약 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인 피고 공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당초부터 피고 공사와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기로 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피고 공사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나의 사업 내에 퇴직금의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안된다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원고들이 지급받을 퇴직금의 수액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 퇴직전 3월간 별지 제2목록의 각 원고별 수입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 받은 사실과 위 금액에는 원고들이 출장을 나갈 경우 실비변상조로 지급된 같은 목록의 각 원고별 출장비란 기재와 같은 금액이 포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1, 2, 4 내지 8, 을 제5호증의 10, 11, 13 내지 19, 을 제8호증의 1 내지 24, 33 내지 51, 57 내지 78, 91 내지 19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면, 먼저 퇴직금은 피고 공사에의 입사일인 별지 제1목록 (2)항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 공사로부터의 퇴직일인 같은 목록 (3)항 기재 각 일자까지의 같은 목록 (4)항 기재 각 근속 기간에 대한 위 1의 자.항 기재와 같은 산정방식에 따른 지급월수(원고별 지급월수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원고별 1일 평균임금(원고들은 1일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출장비를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장비는 실비변상조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을 곱한 금액의 30일 분인 별지 제1목록 (7)항 기재 각 금액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3.

원고 , , , 의 해고수당 청구에 대하여

원고 , , , 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퇴직일에 피고 공사로부터 기존의 참여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음에도 외부제작요원 담당자로부터 대기하라는 지시만을 받고 2개월 내지 3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에 배치받지 못하여 수입이 전혀 없게 되어 그 이후 피고 공사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피고 공사는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한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증인 , 의 증언(단, 앞에서 배척한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피고 공사에서 위와 같이 퇴직할 당시 피고 공사의 드라마제작국에서 위 원고들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더 이상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외부제작요원의 부정기적인 근무 태양과 수시배치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해당 퇴직일 이후 피고 공사로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에 배치받지 못하고 그 공백기간이 장기화되어 결국 피고 공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 공사가 위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들의 상여금 및 이에 따른 추가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공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2, 4, 6, 8, 10, 12월에 각 100%씩 합계 600%의 상여금을 일정한 지급기준{기본급 × 상여금지급율 × 근무실적기간(월)/상여금지급대상기간(월))에 따라 지급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공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인 1995. 6.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해당 퇴직일까지의 미지급 상여금 및 이를 원고들의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미 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당심확장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퇴직금에 관하여 피고 공사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 제100조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 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규칙은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628 판결 등 참조),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1,2, 을 제13, 14,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공사의 단체협약은 상여금 등 임금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임금에 관한 제반사항을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 노동조합 사이에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5조), 피고 공사의 임금에 관한 협약(1997. 8. 30.자) 및 임금에 관한 세부합의서는 협약적용 대상 근로자를 일반직 및 촉탁직, 기능직, 업무직, 청경직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원고들과 같은 외부제작요원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동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임금 및 법정수당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사규 및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제2조)하고 있는 사실, 피고 공사는 수신료징수를 담당하는 자원관리원에 대하여 정원외사용인관리규정을, 교향악단 및 국악관현악단에 대하여 그 운영규정을, 관현악단, 예술단, 효과단, 어린이합창단, 성우실에 대하여 방송전속단체운영규정을 두고 각기 별도로 그 보수 및 연봉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피고 공사에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정해지는 등급에 따라 피고 공사의 방송제작비지급규정의 임시보조요원사역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월 보수를 지급받아온 점 및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시간외수당을 제외하고는 기본급과 제수당이 구분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지급된 점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준칙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의 역할을 하는 것은 피고 공사의 방송제작비지급규정이라 할 것이고, 피고 공사는 위에서 본 자원관리원 등의 직종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에 대하여도 별도의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참작하여 기본임금을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 것이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원고들과 피고 공사와의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제공의 형태 및 임금지급방식을 두루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상여금의 성격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와는 별도로 피고 공사에 대하여 상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미지급 상여금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까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공사는, 원고 에게 금 5,311,706원, 원고 에게 금 5,297,301원, 원고 에게 금 923,062원, 원고 에게 금 3,636,89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6. 18.부터 피고 공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0. 4.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에게 금 1,219,701원, 원고 에게 금 906,331원, 원고 에게 금 8,778,315원 및 각 이에 대하여(위 원고들 인용금액은 원심인용금액과 같다)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6. 18.부터 피고 공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선고일인 1999. 7.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4. 29.

판사 김동건(재판장) 황적화 홍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