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하수급인의 철골제작작업과 설치작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단일공사로서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2000.01.19, 서울고법 99누10393)
[요 지]
산재보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61조제1항 단서의 취지는 발주자가 단일한 건설공사를 원수급인에게 도급단위별로 나누어 각 도급을 할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각 도급계약을 합산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각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등 동일한 위험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보험료율이 상이한 관계로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지 않고 각각의 사업으로 보아 개별적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것으로,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그 중 일부공사를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위 다른 공장에서의 일부사업만을 따로 떼어내어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 사 건 / 2000.1.19 선고, 서울고법 99누1039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1999.7.14. 선고 99구12013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2, 갑3호증, 갑4호증의 1∼2, 갑5∼7호증, 갑8호증의 1∼6, 을1호증의 1∼3, 을2호증의 1∼2, 을 3∼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소외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는 국가(철도청)로부터 경인2복선 전철 ○○역 여객홈지붕신축기타공사(이하 "이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1998.7.10. 그 중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철골의 제작과 그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대금은 291,500,000원(나중에 199,100,000원으로 변경됨), 기간은 같은 해 9.30.까지로 정하여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다.
서울 강동구 ○○동 308에 본점을 두고 철물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산업은 그 무렵 제천시 ○○동 248의 58 소재 강제농공단지 내의 구 ○○기계공업주식회사 공장을 임차하여 같은 해 9.29.까지 82일간 연인원 547명을 투입하여 그 곳에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철골을 제작하고 이를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운반한 다음 그 철골을 조립·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하였다.
○○산업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산업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철굴 제작 작업을 한 위 제천공장에 대하여 따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1998.7.23. ○○산업에 제관공으로 입사하여 위 제천공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1998.8.5. 08:15경 마그네틱 드릴을 사용하여 철골 제작 작업을 하다가 장갑 낀 손이 드릴 날에 감기는 바람에 좌요 척골골절 및 좌3수지 굴곡골절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제천현대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원고는 1999.1.14. 피고에게 원고의 위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해 3.18. 위 제천공장은 원수급인인 ○○산업의 이 사건 공사 현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별개의 사업장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연간 연인원 1,350인 미만이 일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소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이 아니며 ○○산업이 위 제천공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산업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련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로서 법 제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산업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위 제천공장이 이 사건 공사 현장과는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성격상 위 제천공장은 원수급인의 사업과 동일한 위험권 내의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하수급인인 ○○산업의 피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원수급인인 ○○산업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요양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
법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시행령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명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생략) 또는 계절사업으로서 연간 연인원 1천350 법 제9조【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위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판 단
법 제9조는 사업이 수차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법이 정하는 사업주로 하고 그로 하여금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단일한 사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 때마다 업종을 달리 하는 보험관계를 새로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산재보험 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1988.2.10. 선고 97누18585 판결 참조). 한편, 법 제9조 소정의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라 함은 독립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사회관념상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수차의 도급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산업이 원수급인인 ○○산업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산업이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일부로서 그 내용이 전철역의 여객홈지붕 신축에 필요한 철골을 제작하여 이를 조립·설치하는 공사로서 그작업 자체의 성격상 철골 제작 작업과 그 설치 작업이 반드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보다는 이 사건 공사 현장과는 장소적으로 떨어진 곳에서 철골을 제작한 다음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이를 운반하여 조립·설치하는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보이고, 오히려 철골 제작 작업과 그 설치 작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인데다가, ○○산업으로서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함에 있어서 ○○산업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아닌 위 제천공장에서 철골 제작 작업을 하는 것을 당연히 용인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 철골 제작 작업은 시간적·기능적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단일공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철골 설치 작업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철골 제작 작업이 이 사건 공사 현장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단일한 공사인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그것이 철골 제작작업이든 철골 설치 작업이든 기능적·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원수급인의 사업장인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사회관념상으로는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법 제9조 소정의 사업이 수차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수급인인 ○○산업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법 제9조의 취지에 따라 그 하수급인인 ○○산업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하도급공사 중 일부인 철골 제작 현장에서 발생한 원고의 위 재해는 당연히 ○○산업이 가입한 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에 의하면,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를 가리는 데 필요한 기준인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서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고, "총공사"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하며,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단서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주된 사업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단일한 건설공사를 원수급인에게 도급단위별로 나누어 각 도급을 할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각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등 동일한 위험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보험료율이 상이한 관계로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지 않고 각각의 사업으로 보아 개별적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더 나아가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그 중 일부 공사를 위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위 다른 공장에서 일부 사업만을 따로 떼어내어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재해를 당한 위 제천공장을 이 사건 공사와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장으로 파악하여 그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고현철(재판장), 황정근, 김인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