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기숙사 2층 출입구 난간에서 추락 사망한 사고를 사업주의 관리시설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정 할 수 없다(1999.12.10, 서울고법 99누4541)
[요 지]
사고가 일어난 기숙사건물의 난간이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고가 일어난 건물에 어떠한 결함이나 사업주 관리소홀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은 적법한 건축물임이 인정되고, 만약 난간의 높이가 낮다는 등 위 건물에 어떠한 결함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술에 취한 망인이 본인의 부주의로 추락함으로써 사망한 사고이고 난간 본래의 용법대로 이용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위 사고와 그 결함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 사 건 / 1999.12.10 선고, 서울고법 99누454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1999.4.6. 선고 98구9003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5, 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황○○(이하 "망인"이라 한다_은 1995. 8. 경기 양주군 ○○면 ○○리 212의 2 소재 소외 주식회사 ○○산업(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포장공으로 근무하여 오던중 1997.12.14. 17:55경 소외 회사 내에 있는 식당 겸 기숙사 건물의 2층 출입구 난간에 걸터 앉아 있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원고는 1997.12.22.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9. 위 사고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유시간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이 기숙사의 결함이나 시설물에 대한 사업주의 관리소홀이 아닌 망인의 사적인 행위가 재해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추락한 위 식당 겸 기숙사 건물의 2층 출입구 앞 공단(이하 편의상 "베란다"라고 한다.)은 사방 1미터 정도의 넓이로서 콘크리트로 된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2층 출입구에 설치된 출입문의 폭이 90센티미터 정도 되므로 위 건물 안에서 밖으로 문을 열면 문과 베란다 난간과의 간격이 10센티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아 위 베란다 난간에 사람이 걸터앉아 있을 때에 문이 열리는 경우 앉아 있는 사람이 문에 부딪혀 추락할 위험이 있고,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의하여 사업주는 4단 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망인이 걸터앉았던 위 난간의 높이는 이에 못미치는 50센티미터에 불과하여, 위 기숙사 건물은 안전성에 결함이 있고, 따라서 망인은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안정성 결함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본문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4항은 "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정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다."고 하며, 이에 따라 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호는 "사업주는 4단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제4호증, 8호증, 갑제9호증의 1내지 4, 을제6, 10호증, 을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원심법원의 주식회사 ○○산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소외 회사 공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2층 건물로서 소외 회사의 사업주가 관리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1층은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고, 2층은 기숙사로서 총 6개의 방에 4명의 근로자가 기숙하고 있으며, 건출물대장상 용도는 후생복지시설로 되어 있다.
한편, 위 건물 외벽에 접하여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외부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는 계단과 연결되어 수평으로 사방 1미터 정도의 공단(위에서 본 베란다)이 건물 외벽에 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그곳과 2층 복도가 알루미늄 새시로 된 출입문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위 베란다에는 계단으로부터 계속 이어진 높이 약 53센티미터 정도의 콘크리트로 된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위 2층 출입문을 열면 출입문 끝과 난간 사이의 거리는 약20센티미터 정도된다.
망인은 1997.12.14. 일요일 15:00경 소외 회사 근로자인 소외 안○○에게 전화로 "어제 사장님이 현장에 있는 솜을 치우라고 했는데 치우지 못했으니 회사에 나와 함께 치우자"고 하여 위 안○○과 함께 같은 날 17:00까지 창고 정리작업을 한 후, 회사 밖 구멍가게에서 라면과 함께 소주를 마시고(망인은 소주 1병 정도를 마심)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회사로 돌아와 위 안○○은 위 건물 2층 기숙사에 들어가 함께 식사할 다른 근로자들을 찾고, 망인은 위 베란다에서 출입문을 향한 자세로 그 난간에 걸터앉아 있었는데, 위 안○○이 기숙사 안에 들어갔다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망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추락하여(망인이 출입문에 충격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짐으로써 이 사건 사망에 이르렀다.
판단
우선, 이 사건 사고지점에 설치된 난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4항은 "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노동부령인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편에서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을 정하면서 제1장에서는 작업장, 통로, 계단 등의 안전기준을, 제2장에서는 보호구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다시 제2편 제1장은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을 세분하여 제1절에서 작업장 자체에 관하여, 제2절에서 작업장내의 통로 또는 작업장에 이르는 통로에 관하여, 제3절에서 계단(난간 포함, 원고가 주장하는 위 규칙 제27조는 여기에 속해 있다)에 관하여 각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규칙이 적용되는 계단과 난간(이하 본 항에서는 계단이라고만 표현함)이라 함은 작업수행중인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 또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통로에 설치되어 있거나 직접 그 통로를 구성하는 계단 및 기타 작업장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장소와 같이 작업장 건물과는 별개로서 후생복지시설인 식당 겸 기숙사 건물 2층에 있는 기숙사 출입을 위한 외부계단과 그 출입공간(베란다)에 설치된 난간은 근로자의 작업수행상 안정과 직접 관련이 없어 위 규칙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규칙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에 설치된 난간에 결함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사고지점에 설치된 난간을 포함하여 위 건물에 시설상의 결함이 있는지 또는 사업주의 관리소홀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데, 위 난간의 높이는 53센티미터 정도이거나 기숙사 출입문을 안에서 열고 나올 경우 출입문 끝과 베란다 난간과의 거리가 20센티미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위 난간이나 베란다가 통상의 난간 등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나 기능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어 위 건물에 어떠한 결함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밖에 위 건물에 결함이 있다거나 사업주가 위 건물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심법원의 양주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건물은 관할 관청의 사용승일 받은 적법한 건축물임이 인정된다. 그리고 만약 위 난간의 높이가 낮다는 등 위 건물에 어떠한 결함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술에 취한 원고가 만연히 위 난간에 걸터앉아 있다가 본인의 부주의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이고 난간 본래의 용법대로 이용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위 사고와 그 결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명길(재판장), 한범수, 정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