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11. 선고 2006고정1994 판결

2006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하여 직무정지 대기발령을 하고, C, D을 해고 한 것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