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4. 6. 6.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2005. 1. 23. 근로자인 C, D의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기물파괴, 상승행패 등 허위사실을 이유로 직무대기발령(2005. 1. 24.자로 시행)을 하고, 이어서 같은 해 4. 8. 위 사유에 E에 대한 폭행을 추가하여 위 C, D을 해고한 것은 피고인이 근로자인 C, D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징벌을 가함과 동시에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위 각 징벌 당시에는 C, D의 여러 부정행위에 대한 일응의 증거들인 ㉠ F 작성의 경위서, G 작성의 확인문구의 각 기재 및 폐자재들이 교회 H에 적치된 사진의 영상(C이 G 명의의 위조 영수증을 이용하여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를 받아갔다는 점에 부합), ㉡ I 작성의 사실확인서, J 주식회사 차장 K 작성의 확인서의 각 기재(D이 주식회사 J 명의의 위조영수증을 이용하여 메트리스 2장 폐기처리 명목으로 15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점에 부합), ㉢ L 작성의 확인서, 진술서의 각 기재(C이 교회의 토지매입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복비 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점에 부합), ㉣ E의 진술(C, D이 E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 등이 제출되어 있었던 점, ② 실제로 C, D의 E에 대한 폭행행위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나아가 C, D에 대한 위 각 징벌사유의 허위 여부가 문제된 형사사건의 항소심(E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노544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위 사유들이 허위라거나 E에게 그것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E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그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점, ③ 위 각 징벌 이후인 2006. 7. 6. M종교단체 총회 재판국에서 위 각 징벌사유와 같은 이유로 C, D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출교처분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사위원회 결의를 거쳐 C, D을 징벌할 당시 위와 같은 각 징벌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였거나, 가사 그 징벌사유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징벌사유는 위 근로자들의 직무나 사업장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서 C, D에 대한 직무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이상 위 징벌이 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원임을 이유로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표면상의 단순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직권판단
피고인은 2007. 1. 16.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2. 2.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07. 2. 21. 항소이유서만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인 2007. 6. 12. 비로소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2007. 2. 21.자로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적법·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어(대법원 2001. 11. 1.자 2001도4839 및 1969. 10. 4.자 69모68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모두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다만 직권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원심증인 C, D의 각 일부 진술에 의하면, 외부인이 N교회 내부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담임목사로서 시설관리권이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C, D 등이 2004. 6. 7. 개최하려고 한 노동조합 출범식은 N교회 내의 것이 아닌 'O노동조합 강서지부'의 출범식이었음에도 C, D 등은 N교회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 교회 내에서 출범식을 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04. 6. 6.자 제직회에서 위 교회의 교인들에게 교회 내에서 출범식이 열리는 것을 저지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교인들의 아래와 같은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2004. 6. 6.자 제직회에서의 발언의 취지가 2004. 6. 7.자 출범식 자체를 못하게 하라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말에 따라 교인들이 2004. 6. 7. 10:00경 C, D 등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은 사실, 결국 C, D을 포함한 위 O노동조합 강서 지부 조합원들은 N교회 내에서 출범식을 개최하지 못하고 같은 날 11:00경 위 교회 밖에서 출범식을 하였는데, 교회 밖에서의 출범식은 N교회 교인들로부터 제지 받지 않은 채 진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2004. 6. 6. 발언 및 그로 인한 교인들의 2004. 6. 7. 행동들은 교회의 시설관리권한에 기하여 N교회 안에서 위의 출범식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일 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동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후 이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와 경합범 가중을 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