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A은 127,888,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8.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42,647,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8.부터 2013.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888,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피고 A은 아래 B 1톤 화물차의 소유자이고,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A과위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뉴신화건설 주식회사(이하 '뉴신화건설'이라고 한다)는 육군보병 C사단 관할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D의 개보수 공사를 도급받았다. 뉴신화건설은 2009. 8. 14. 위 공사 중 철재 창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 A에게 하도급주었고, 피고 A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E을 고용하였다.
피고 A은 2009. 11. 5. 07:40경 E을 위 차량에 태워 위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면서 파주시 군내면에 있는 남북출입국사무소 앞 삼거리를 문산 쪽에서 개성공단 쪽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15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피고 A의 혈중알콜농도는 0.098%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E은 좌측 대퇴골 관절내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대퇴 및 슬부 구획증후근, 좌측 좌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E이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E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2. 11. 27.까지 E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위 차량을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피고 A은 동법 제3조에 따라, 동법상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피고 회사는 동법 제10조, 상법 제724조 제2항<2>에 따라 E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 각 의무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의 범위
소극적 손해액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생년월일 : 남자, F생
사고일시 : 2009. 11. 5.(사고 당시 만 52세 5개월 8일)
가동연한 : 60세(2017. 5. 27.)
직종 및 임금 :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창호공<3>의 노임단가(2009. 9. 1. : 88,710원, 2010. 1. 1. : 91,121원, 2010. 9. 1. : 96, 641원, 2011. 1. 1. : 97,457원, 2011. 9. 1. : 101,494원, 2012. 1. 1. : 107,183원, 2012. 9.1. : 110,390원)
요양기간 : 2009. 11. 5.부터 2012. 9. 29.까지(입원 830일, 통원 160일)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기간 중 입원기간은 100%, 그 이외의 기간은 37%(좌측 슬관절 부전강직의 영구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10%와 좌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 신경마비의 영구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30%의 복합장해율)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E이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일실수입을 위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적극적 손해액
E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으로 앞서 인정한 요양급여 상당액인 94,936,540원이 소요되었다.
책임의 제한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고 당시 피고 A의 혈중알콜농도가 0.098%에 이르렀고, 발음이 부정확하였으며, 보행 상태도 약간 비틀거렸고, 눈이 붉게 충혈된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사고 시점이 07:40경으로서 오전이었다고 하더라도 E은 피고 A의 주취 상태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고 당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E에게 피고 A의 안전운전을 촉구하고 환기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E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따라서 E의 소극적 손해액은 79,650,907원(= 99,563,634원 × 0.8,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이고(그 중 휴업급여 지급기간의 손해액은 45,143,278원(= 56,429,098원× 0.8), 장해급여 지급기간의 손해액은 34,507,629원(= 43,134,536원 × 0.8)이다), 적극적 손해액은 75,949,232원(= 94,936,540원 × 0.8)이며, 그 합계액은 155,600,139원이다.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구상권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E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4>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E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자신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동 조항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위 조항에서 정한 '제3자'는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없는 자를 의미하는데, ① 피고 A은 E을 고용한 '사업주'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② 설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5> 본문에 따라 원수급인인 뉴신화건설을 사업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 A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여, 피고 A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근로자'의 지위에서 사업주인 뉴신화건설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조항에서 정한 제3자는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란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로서의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달리 하수급인인 피고 A이 산재보험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원수급인인 뉴신화건설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원고에 신청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수급인인 뉴신화건설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 A은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2006다60793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뉴신화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일 뿐, 달리 피고 A이 실질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뉴신화건설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A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A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전제로, 민법 제419조 또는 제458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① 피고 A이 E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피고 회사가 E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험금 지급채무는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고, 원고가 피고 A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또는 책임보험적 성격에 비추어 원고가 동료근로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의미가 있는데, 연대채무자인 피고 A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19조),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구상을 청구할 수 없거나, ② 보험자인 피고 회사가 E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피보험자인 피고 A의 E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는 민법 제458조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갖는 채무소멸의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되는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위 2006다6079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은 원고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구상권의 범위
관련 법리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구상권의 범위는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휴업기간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액,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휴업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액,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치료비 등 손해액으로 각 제한된다.
피고 A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일실수입 손해액 중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손해액 45,143,278원은 원고가 E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60,699,950원의 범위 내에 있고, 장해급여 지급기간 중 손해액 34,507,629원은 원고가 E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82, 643, 610원의 범위 내에 있다. 또한, E의 적극적 손해액 75,949,232원은 원고가 E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94,936,540원의 범위 내에 있다.
피고 회사의 경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은 다음과 같은 면책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일반 면책사항
대인배상Ⅱ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
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 내지 유족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손해의 전보까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보험자가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은 피재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금액 중 위자료 청구권을 제외한 것이 되므로(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22487 판결 참조), 원고는 E의 정
신적 손해액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바와 같이 E의 소극적 손해액과 적극적 손해액의 합계액은 155,600,139원으로서, E이 원고로부터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 합계액인 238,280,100원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위 면책약관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손해는 구상할 수 없고, 대인배상I에 해당하는 손해액의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다) 그런데,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등급은 1급에 해당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애 등급은 8급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대인배상 I의 책임 한도금액은 위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상해의 경우 2,000만 원, 후유장애의 경우 3,000만 원이고, 이는 각각 원고가 E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범위 내에 있다.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 A에 대하여는 그 손해액인 155,600,139원을 한도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대인배상I의 책임 범위인 5,0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7,352,73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A보다 적은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므로, 피고 회사가 변제한 위 7,352,730원은 피고들의 채무에서 공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결국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155,600,139원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7,352,730원을 공제한 148,247,409원 중 원고가 구하는 127, 888, 129원 <6>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E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최종적으로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12. 11. 28.부터 원고의 2013. 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2013. 2.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금원 중 위 50,000,000원에서 위 7,352,730원을 공제한 42,647,27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2. 11. 28.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3. 22.까지는 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전부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허미숙 서경민
각주1)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은 2011. 11. 24.로서 위 청구취지상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인 2012. 11. 28.보다 앞선 날짜이므로, 위 청구취지에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은 원고가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2013. 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로 선해한다.
각주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각주3)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4)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각주5)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각주6)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각주7)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 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각주8) 2010년 상반기 임금 공표 당시 직종이 통합·폐지되기 전 직종명은 새시공이다.
각주9) [산재보험법]
각주10)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11) [산재보험료징수법]
각주12)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각주13)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각주14)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것은 하수급인이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각주15)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각주16)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각주17) [건설산업기본법]
각주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주19)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각주20) 원고는 E의 과실비율을 30%로 산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손해액을 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