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2257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경영상황 및 회생절차개시

1)

피고는 2009. 1.말경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7,179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기능직(생산직)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들이다.

2)

피고는 1986. 3.경 쌍용그룹에 인수된 후 코란도, 무쏘, 체어맨, 이스타나 등의 자동차를 생산·판매하여 오다가 1998. 1.경 대우그룹에 인수되었으나, 대우그룹이 부도위기에 처하자 1999. 8. 26. 기업구조개선작업(Workout) 대상기업으로 결정되어 채권단의 주도 아래 구조조정 등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해 왔고, 2000. 4.경에는 대우그룹에서 분리되었다. 그 후 채권단은 피고의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2004. 10. 28.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을 인수자로 정하고, 2005. 1.경 상하이자동차그룹이 인수대금을 완납하자 기업구조개선작업 절차를 종결하였다.

3)

피고는 완성차를 기준으로 국내 및 수출을 합하여 연간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최고 160,010대, 최저 115,982대의 자동차를 판매하였으나, 2008년에는 판매가 급감하여 82,405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판매 부진은 피고가 주로 생산·판매하는 차종인 에스유브이(SUV, Sports Utility Vehicle)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 없어지고 위 차량의 연료인 경유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일반 소비자의 선호도가 감소하였고, 피고의 경쟁회사들에 비해 연구개발과 생산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부족하여 시장점유율이 계속 하락하였으며,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국내외 금융위기 상황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됨으로써 고가의 내구 소비재인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감한 것이 그 주된 원인이었다.

4)

이러한 사업부진에 따라 피고는 2008년에는 1,861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았는데, 여기에 덧붙여 파생상품 거래에서 환율 급등으로 약 3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또한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국내외 금융위기 상황과 맞물려 피고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현금 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들어 달리 유동성 부족을 해결할 방법이 없자, 피고는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2009회합6)을 하여 2009. 2. 6.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나.

피고의 구조조정 계획 수립 및 이 사건 노조의 파업 개시

1)

한편, 피고는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받기 위해 2009. 2.경 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문진단기관인 삼정KPMG로 하여금 경영 정상화 및 회생전략 수립 등 피고의 경영전반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경영전반을 진단한 삼정 KPMG는 2009. 3. 31. 작성한 '쌍용자동차 경영 정상화 방안 검토보고서(이하 '이 사건 검토보고서'라 한다)'에서 '피고가 경기 침체 및 경쟁력 약화 등에 따라 매출액이 감소하고 영업실적이 악화된 결과 자본 감소 및 유동성 부족 사태를 초래하였고, 동종업체와 비교하여 수익성, 효율성, 재무건전성이 취약하여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피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인력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유동화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개선하여 매출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삼정KPMG는 위 보고서에서 '인력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향후 생산판매계획 및 적정 사무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 2,646명(= 기능직 2,319명 + 사무직 327명) 규모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9. 4. 8. 위 삼정KPMG가 제시한 경영 정상화 방안에 입각하여, 국내 경쟁업체에 비해 피고의 1인당 매출액, 기능직 1인당 생산대수가 낮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아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2,646명(= 기능직 2,319명 + 사무직 327명)을 감원하는 인력구조조정 방안과 유휴 자산 매각, 시장 친화적 신제품 개발 및 제품 라인업의 확대, 구매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영업·마케팅전략 강화를 통한 매출 증대, 수익성 개선,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날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 이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09. 4. 8.부터 2009. 5. 28.까지 10회 이상 이 사건 노조에게 문서를 보내 정리해고 관련 노사협의, 인력조정 대상자 선정 관련 의견제시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는 총고용 보장 및 정리해고 철폐를 전제로 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피고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노조는 2009. 4. 23.부터 부분파업 및 야간 근무조 조업방해를 시작하였다.

4)

한편, 위 2009회합6 사건의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삼일회계법인은 2009. 5. 6. 계속기업가치(1조 3,276억 원)가 청산가치(9,386억 원)보다 큰 것으로 평가된 1차 보고서(이하 '이 사건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만 이러한 평가는 ① 피고가 제시한 인력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 방안이 계획대로 실현되고, ② 구조조정비용, C200 신차 개발비용 등에 필요한 신규 자금 2,500억 원이 원활하게 조달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러한 전제조건이 실현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5)

이 사건 노조는 2009. 5. 22.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며 피고 HS공장의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고 점거농성을 벌이는 이른바 '옥쇄파업'에 돌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정리해고 실시 및 이 사건 파업의 종료

1)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2009. 6. 8.까지 피고의 위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하였고, 나머지 980명(= 기능직 974명 + 사무직 6명)에 대해서는 피고가 2009. 6. 8.자로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2)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파업에 따른 극한대립 끝에 2009. 8. 6. 노사대타협을 하면서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서'라 한다), 여기에는「이 사건 정리해고자 중 현 농성조합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분사, 희망퇴직 등 비상인력운영을 실시한다. 단, 인력규모 조절이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비율은 무급휴직/영업직 전직(48%), 희망퇴직/분사(52%)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파업은 종료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정리해고자 98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무급휴직 등의 신청을 받은 결과 무급휴직 459명, 희망퇴직 353명, 영업직 전환 3명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따라서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는 165명(= 기능직 159명 + 사무직 6명)이 되었다(원고들은 모두 위 기능직 159명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

기타

한편, 근로기준법 및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2008년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제47조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거나 완치 후 70일간 해고하지 아니한다.

제48조

1.

피고는 기업의 축소 또는 부득이한 사유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60일전에 인원정리 규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을 자원하는 노동자에게 퇴직금 이외에 평균임금 150일분을 추가로 지급하고 퇴직시킨다.

2)

1항 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퇴자가 감원계획 인원에 미달할 때에는 임시직원, 수습사원, 2년 이내의 이 사건 조합 및 회사 중징계자, 단기근속자 순으로 정한다.

3)

생산부분 및 일부 부서를 하도급으로 전환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 사건 조합과 합의한다.

2.

피고는 인원정리를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며 해고 이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정리해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가.

정리해고의 요건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관련하여

유가급등 및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급감은 이 사건 정리해고를 정당화할 요소로 삼기에 부적당하고, 이 사건 정리해고 직전인 2008년 당기순이익이 -711,562,000,000원을 기록한 것은 영업외 비용 중 유형자산 손상차손 517,687,494,022원이 계상된 것에 기인한 것이며, 피고는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위 손상차손을 과다계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다.

2)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에 관하여 피고가 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규모에 관한 원칙에 위배하여 원고들은 합산점수가 비해고자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당하였으므로,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었다.

3)

해고회피노력 및 이 사건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부존재

피고는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검토보고서에 따른 2,646명의 인력구조조정이 유일한 회생방안임을 전제로 다른 해고회피노력 없이 이 사건 정리해고를 관철시켰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한 이 사건 노조의 특별교섭 요청을 거부하다가 일방적으로 2009. 4. 8.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는 2009. 6. 2. 원고 IH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으므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원고에 대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3.

판단

가.

정리해고의 요건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한편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1089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두14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앞의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08년경 자동차판매 부진(시장점유율의 급감) 및 국내외의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2009. 1. 9.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에 이른 피고로서는 당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해고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회사의 도산이라는 위기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경영상의 선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피고의 2009년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이 사건 정리해고로 인한 노동쟁의 때문이고, 이 사건 정리해고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매출액 감소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되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2009년 매출액 감소가 이 사건 정리해고로 인한 노동쟁의 때문이라는 점이나 이 사건 정리해고가 없었다면 피고의 2009년 매출액이 증가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리해고가 있은 후의 사정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2008년 손익계산서(이하 '이 사건 손익계산서'라고 한다)에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과다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손익계산서상 유형자산 처분손실이 517,687,494,022원으로 2005년의 49,903,000,000원, 2006년의 6,995,000,000원, 2007년의 6,973,000,000원, 2009년의 9,940,000,000원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709,683,874,563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상 회사는 유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순매각가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손익계산서상 위와 같은 액수의 유형자산 손상차손 계상이 위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과다계상된 것인지에 관해 위와 같은 연도별 유형자산 손상차손 액수 변화와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이 사건 손익계산서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과다계상되었고 이로 인해 과다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을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는 2008. 9. 30.을 기준으로 한 손익을 기초로 판단하였는데, 당시의 당기순손실은 98,067,00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점, ② 이 사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삼정KPMG는 향후 생산판매계획 및 적정 사무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 2,646명의 규모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이 사건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삼일회계법인은 피고의 유형자산의 가치에 관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결과(2009. 2. 5. 기준)에 기초해 새롭게 평가한 결과 장부가격 851,576,000,000원보다 482,990,000,000원 증액된 1,334,566,000,000원으로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시한 2,646명의 정리해고를 포함한 구조조정 및 원가절감 방안이 계획대로 실현될 경우에만 피고의 계속기업가치가 1,327,579,000,000원이고, 청산가치는 938,595,000,000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 피고를 존속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손실 액수가 이 사건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해고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는지 여부

1)

이 사건 정리해고 기준의 공정성 및 합리성 유무

정리해고에 있어서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5, 7,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5. 27. 기능직과 사무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총 감축인원은 2,646명으로 유지하되 당초 기능직 2,319명, 사무직 327명을 기능직 2,276명, 사무직 370명으로 조정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① 근로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부양가족, 배우자의 희망퇴직 여부, 장애 여부, 보훈 여부, 포상 여부)을 고려하고,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제48조에 "자퇴자가 감원계획 인원에 미달할 때는 임시직원, 수습사원, 2년 이내의 조합 및 회사 중징계자, 단기근속자 순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근속기간과 이 사건 노조 및 피고의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며, ③ 피고의 경영상 필요성과 경영상 해고의 목적 달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인사고과평가의 고저, 직급재급연한의 장단, 부부동시 재직 여부 등을 반영하여 별지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기능직)'과 같은 이 사건 정리해고 기준을 마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 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판단된다(원고들도 이 사건 정리해고 기준 자체의 합리성·공정성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자신들의 합산점수가 아래 표와 같이 같은 사업장, 직급에 속하는 비교대상자들의 합산점수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비교대상자들은 해고되지 않은 반면 자신들은 해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9호증, 을 14 내지 16호증, 을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표상의 비교대상자들 중 HJ은 원고 Ⅱ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정리해고로 해고된 자이고, 나머지 인원은 모두 이 사건 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어 해고되었다가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따라 무급휴직 신청을 하여 2009. 10. 19. 무급휴직으로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비교대상자들이 이 사건 정리해고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 Ⅱ은 자신의 합산점수가 같은 사업장, 직급에 속하는 HV, HW, HX의 합산점수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비교대상자들은 현재 재직 중인 반면 자신은 해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V, HW, HX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던 사람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HV, HW, HX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7조에 의해 해고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비교대상자들을 해고하지 아니하고 위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해고회피노력 및 이 사건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다하여야 할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회피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상하이자동차그룹에 인수된 후로 이 사건 정리해고에 이르기까지 희망퇴직 실시, 조직 및 인원 축소, 임금삭감, 복지중단, 순환휴직 등의 조치를 취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정리해고 과정에서도 당초 기능직 2,319명, 사무직 327명이던 해고 인원을 기능직 2,276명, 사무직 370명으로 조정하고,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분사, 희망퇴직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 그에 따라 2009. 6. 8. 해고 인원을 당초 2,646명에서 980명으로 감축하였으며,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 희망퇴직, 영업직 전환이 추가로 발생하여 최종 정리해고대상자는 165명이 된 사실, 피고는 해고일로부터 60일 전인 2009. 4. 6. 이 사건 노조에게 기업회생을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 설명회 개최 건을 통보하고, 2009. 4. 8. 인력조정 회피방안,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노사협의를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하기 이전까지 15차례에 걸쳐 이 사건 노조와 해고 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는 '총고용보장 및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며 피고의 협의 요청을 일체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에 있어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마.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그런데 해고의 서면통지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으므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을 15호증, 을 17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6. 2.자 등기우편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리해고 통지를 보낸 사실, 위 등기우편은 원고 IH은 폐문부재로, 원고 Ⅱ은 수취거절로 각 반송된 사실, 피고는 2009. 6. 18.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리해고 통지를 재차 보낸 사실, 위 내용증명우편은 원고 Ⅱ에게는 2009. 6. 23. 배달이 완료되었으나 원고 IH으로부터는 폐문부재로 다시 반송된 사실, 이 사건 파업 도중 이 사건 노조는「쟁대위 투쟁지침 6호」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해고통지서가 도착하면 우편물 수취를 거부한다. 만약 이웃집, 경비실, 우체통 등을 통해 접수시 통지서를 지도부로 제출하라. 통지서는 6. 6.까지 취합하여 집단적으로 소각할 것이다"라는 지침을 하달한 사실, 이 사건 노조는 2009. 6. 9. 피고에게 희망퇴직자명단과 정리해고자명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노조에게 팩스를 통해 원고들이 해고대상자로 나와 있는 인사명령지를 보내 준 사실, 원고 IH은 자신이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IH은 피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통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노조의 지침에 따라 의도적으로 그 우편물의 수취를 회피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해고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우편의 수령을 거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2009. 6. 2.자 등기우편이 위 원고의 주소지에 도달하여 원고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른 때에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서면통지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없어서 이 사건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원고 IH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차성안 나원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