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131
판결선고
2011. 12. 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A노동조합(이하 'A'라고 함) 위원장이고, 피고인 A노동조합은 교육노동자로서의 기본 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민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3. 10. "규약 제6조 제1항[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종전규약에 의거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던 해직교원 중 복직되지 않은 조합원 및 이 규약 시행일 이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규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라고 규정한 A 규약 부칙(1999. 6. 27. 제14차 개정) 제5조는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 진행 중에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그 지위를 남용할 수 있으므로 "해고된 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교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 노동부장관으로부터 A 규약 부칙(1999. 6. 27. 제14차 개정) 제5조가 위와 같이 법을 위반하였으니 2010. 5. 3.까지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2010. 4.말경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 시정기간을 2010. 8. 3.까지로 연장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4. A 제60차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을 개정하면서 위 부칙 제5조의 문구를 부분적으로 정비하기는 하였으나,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규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을 계속하여 유지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규약을 시정취지에 맞게 시정하지 아니하여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에 위반하였다.
피고인 A노동조합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시정기간 연장통보, 법인등기부등본, A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효력정지신청 결정, 시정명령 불이행 조치지시, A노동조합 규약개정알림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제21조 제1항
피고인 A노동조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3조 제2호, 제21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주장
교원의 노동조합 조직 · 가입 · 활동 등에 관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고 한다)에 특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은 배제된다.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본문 소정의 노동조합 구성주체로서의 '근로자' 여부는 기업별 노조의 경우 당해 기업에 취업한 상태인지 여부에 따르게 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 · 지역별 · 직종별 노동조합 등 초기업적 노동조합의 경우 현실적인 취업 유무를 묻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교원노조법상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인정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제4조 제1항) 교원에 관하여,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현실적으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해고되었으나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기 전인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해직된 교원에 대하여도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등 여부를 묻지 않고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교원노조법 제2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규약의 변경, 보완을 지시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하다.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시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교원의 경우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조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헌법 제31조는 교육 및 교원의 지위 등에 관하여 헌법적 차원에서 특별한 규율을 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의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한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근로기본권에 관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자가 교원에 대하여 일반노동조합과 유사한 형태의 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을 규정하되 그 규율방식을 달리하여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면서도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혹은 개별 직장이 아닌 광역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에 대하여 특별한 규율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입법자는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도 일반노동조합과 달리 규율할 수 있다.
이러한 교원노조의 특수성과 교원노조법의 입법목적,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정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규약으로 교원노조법 제2조와 다르게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하는 규약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 B가 규약 개정의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
노조법 제93조 제2호는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이 규약 개정의 주체가 아니어서 범죄행위의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피고인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남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