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16. 선고 2014가단3058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아이넥스디자인은 1,512,780원 및 그(위 1,512,780원) 중 1,136,960원에 대하여는 2012. 11. 1.부터, (위 1,512,780원 중) 262,8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부터, (위 1,512,780원 중) 55,26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위 1,512,780원 중) 57,760원에 대하여는 2013. 2. 1.부터, 각 2015.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은

1)

피고 주식회사 아이넥스디자인과 연대하여 위 1.의 가.항 금원 중 794,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1.부터 2015.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1.부터 2015.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아이넥스디자인(이하 '피고 아이넥스'라 한다)은 C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상가 C동 108호 매장 내 인테리어 철거공사를 도급받고, 그 도급받은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전부 피고 B(피고 B은 'E'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다)에게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0. 11. 이 사건 철거공사 작업현장에서 원고가 목재로 된 문을 화물차에 싣기 위하여 그 문을 던지려는 순간 화물차량 위에서 유리를 들고 있던 다른 인부 한 명을 뒤늦게 발견하여, 목재문을 던지면 유리를 든 인부와 충돌하여 그 인부가 크게 다칠 것을 염려하여 목재문을 다시 잡아 당겼는데 그 순간 목재문이 적재함턱에 걸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원고의 손가락이 목재문과 적재함 사이에 끼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수제2지 원위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었다.

라.

원고는 일당 12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고용된 일용근로자이고, 이 사건 사고일은 근로를 제공한 첫날이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12. 10. 11.부터 같은 해 10. 12., 10. 15., 10. 17., 10. 19., 10. 22., 10. 27., 10. 31., 11. 5., 12. 18., 2013. 1. 11.에 각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2. 10. 11.부터 2012. 11. 5.까지 26일간 좌수제2지에 깁스를 한 상태로 근로를 하지 못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비로 2012. 10. 12.부터 같은 달 31.까지 합계 금 33,200원, 같은 해 12. 18. 금 2,700원, 2013. 1. 11. 금 5,2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8호증,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아이넥스는 근로기준법 제90조에서 정한 '사용자'이고 피고 B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한다(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각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① 재해보상책임으로서 요양보상 41,100원, 휴업보상 3,153,600원,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하거나 혹은 ②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치료비 41,100원, 일실수입 3,153,600원,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아이넥스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

가.

재해보상책임의 발생

(1)

근로기준법 (이하 '근기법'이라 한다) 제8장 재해보상 이하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일정하나 요건 하에 '사용자'가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근기법 제78조, 제79조, 제80조 등) 근기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입은 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철거공사는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이므로, 원수급인인 피고 아이넥스는 근기법 제90조 제1항, 제78조, 제79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근기법에서 정한 보상제도에는 위자료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아이넥스에 대하여 재해보상책임을 묻는다고 하면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아이넥스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고용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아이넥스가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라고 하면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원고의 주장 부분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아이넥스에 대한 위자료 3,000,000원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재해보상책임의 범위

(1)

과실상계 여부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다카1702 판결 참조), 피해자인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과실상계 여부는 재해보상책임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문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요양보상책임

갑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10. 12.부터 2013. 1. 1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로 합계 41,1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아이넥스는 원고에 대하여 요양보상으로 41,1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휴업보상책임

(가)

평균임금의 산정

근기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근기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액의 정함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기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3개월 또는 그 미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원래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통상임금)보다 실제 지급된 임금의 총액(평균임금의 기초)이 적을 때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참조).

그런데 고용노동부 고시인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2조는 근로를 제공한 첫날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1일 평균액을 추산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과 그 총액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일당이 120,000원인 것 외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파악하기 어려워 원고가 구하는 일당 120,000원을 그대로 평균임금으로 추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의 통상근로계수는 73/100인 점, ㉯ 도시일용노동자의 경우 월 22일을 노동하는 것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는 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위 고시가 제정된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일당에 위 통상 근로계수를 곱한 87,600원(= 120,000원 × 73/100)을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휴업보상의 액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요양기간은 원고가 손에 깁스한 기간인 26일과 그 외에 통원치료를 받은 2일을 합한 28일이므로, 휴업보상의 액수는 1,471,680원(= 28일 × 87,600원 × 60%)이다.

(다)

휴업보상의 시기 및 지연손해금

근기법 제78조 제2항, 제79조 제3항,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요양보상,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 제51조는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의 경우 당해 요양기간 내지 휴입기간이 속하는 달의 말일 다음날부터 각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요양보상금의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지출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휴업보상금의 경우에는 매월 말일까지 그 기간에 휴업보상금은 그 다음달의 1일부터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얀바, 아래 표 '보상내역'란의 각 해당금액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의 날짜와 같고, 각 해당금액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2.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아이넥스는 원고에게 재해보상금으로 금 1,512,780원(=41,100원 + 1,471,680원) 및 위 1,512,780원 중 1,136,960원에 대하여는 2012. 11. 1.부터, (위 1,512,780원 중) 262,8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부터, (위 1,512,780원 중) 55,26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위 1,512,780원 중) 57,760원에 대하여는 2013. 2. 1.부터 각 2015.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B의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7호증의 1, 2, 갑10호증의 1, 2,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위임받은 현장소장 F과 일용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철거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원고에게 보호장구인 장갑을 제공하고 원고가 장갑을 착용하고 근무하는지를 점검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한편,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근기법 제90조에서 정한 사용자는 피고 아이넥스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로 합계 41,100원을 지출하였다.

(2)

일실수입

(가)

기초사실

①

통원치료로 인하여 수입을 얻지 못한 기간 : 28일

②

소득 :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근로

(나)

계산

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②

계산결과 : 금 1,547,563원

금 1,768,644원(2012. 10. 11.부터 2013. 11. 10.까지 32일간 일실수입을 계산함, 호프만계수 0.9958 적용) × 28일/32일 = 1,547,563원

(3)

과실상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로서도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함에 있어 스스로 장갑을 착용하고, 목재문을 운반할 지점에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잘 살펴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의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나)

상계 후 손해배상책임

①

치료비 손해 : 20,550원(=41,100원 × 50%)

②

일실수입 손해 : 773,781원(=1,547,563원 × 50%)

(4)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호증의1 내지 5, 경험칙, 변론 전체 취지

(5)

결국, 피고 B은 원고에게, 치료비 및 일실수입 손해 794,331원 및 위자료 100,000원 합계로 손해배상금 894,33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1)

원고에 대한 피고 아이넥스의 재해보상책임 및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전보하려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피고 B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피고 아이넥스의 재해보상책임이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동일한 소송물별, 즉 적극적 손해와 요양급여, 소극적 손해와 휴업급여 별로 각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대관계'로 인정하기로 한다.

(2)

따라서 피고 아이넥스는 원고에게 위 3.의 다.항(소결)에서 본 바와 같이 재해보상금 1,512,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아이넥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아이넥스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 금원 중 치료비 및 일실수입 손해 합계 금 794,3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0. 1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2.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0. 1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2.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