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681
판결선고
2015. 5. 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전무이사, 피고인 C은 주식회사 F의 관리이사로서 근로자의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4.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국자동차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F지부 노동조합(이하 'F지부'라 함) 위원장인 G이 자신의 취업비리 등을 폭로하였다는 이유로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위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연맹 서울버스노동조합 F지선지부 노동조합(이하 '지선지부'라 함)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3. 4. 4.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난곡영업소에서 F지부 소속 노조원 H을 만나 'G 지부에서 회사를 힘들게 한다, 지선지부로 노동조합을 옮겨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F지부를 탈퇴하고 지선지부로 옮길 것을 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F지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I, J, K, L, M, N 등에게 F지부를 탈퇴하고 지선지부로 노동조합을 옮기라고 권유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13. 4. 16.경 같은 장소에서 F지부 소속 노조원 O에게 'F지부와는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 3층에 있는 지선지부로 노조를 옮겨라, 노조를 옮기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노동조합을 옮기라고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F지부 소속 조합원 8명에게 F지부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하고, 지선지부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등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G, H, P, L, Q, R, B의 각 법정진술
증인 I, O, J, S, M,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Q 진술부분 포함)
G,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T 진술부분 포함)
G,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R, H 진술부분 포함)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T 진술부분 포함)
H, I, J, K, L, M, O 작성의 각 진술서
고발장
각 조합원현황, Q 수첩 사본, 명단
판시 전과 : 검찰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404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4노1170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은 회사와 F지부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속 조합원들을 만나 회사가 어려우니 서로 협력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조합원들에게 노조를 옮긴 것을 권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F지부 소속 노조원들로 하여금 지선지부로 노조를 옮기도록 권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 I, J, K, L, O 작성의 각 진술서를 살펴보면 위 사람들이 피고인 B이나 피고인 C을 만난 시각, 만나게 된 경위, 위 피고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 또한 제각각인바, 위 각 진술서가 피고인 A, C의 주장처럼 F지부 노조 임원으로부터 노조 개입에 맞게 허위로 작성할 것을 지시받고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H, L은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F지부에서 지선지부로 노조를 옮길 것을 권유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I, O, J, S, M는 이 법정에서 지선지부로 노조를 옮길 것을 권유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사람들이 현재 주식회사 F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진술서상 진술을 번복하거나 애매모호하게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 위 증언들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이 법정에서, I는 피고인 B으로부터 '복수노조도 생겼고 회사도 어렵고 하니까 잘 판단해라'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 K은 피고인 B으로부터 '회사가 우선이니까 대세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하라'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으며, O는 피고인 C으로부터 '네가 F지부에 있으면 문제가 있으니 다른 곳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을 들은 사실은 있다고 각 진술한 점, ⑤ 주식회사 F의 영업이사였던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명단을 주면서 명단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선지부로 노조를 옮기도록 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3. 4. 1.경 F지부 조합원들을 지선지부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B, C이 사주인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지부 조합원들에게 노조를 옮기라는 권유를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F지부의 조합원이 급감한 점, 피고인 A, C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F지부 노동조합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