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127,2013
판결선고
2015.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3127』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1301호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IT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0.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해온 근로자 E의 2012. 12. 임금 4,264,167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명의 임금 합계 203,251,68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0.부터 2013. 5. 24.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4,706,386원, 연말정산 환급금 1,880,900원, 퇴직금 5,280,573원 등 합계 31,867,8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합계 298,774,6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760』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위 회사에서 일하다가 2013. 5. 3.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9,413,960원, 퇴직금 5,499,220원을 위 H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284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407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부터 위 회사에서 일하다가 2013. 12. 11.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62,622,292원, 연말정산 환급금 2,970,000원, 퇴직금 10,740,017원 등 합계76,332,309원을 위 I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72,747,750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이후부터)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임금 미지급 확인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임금 정기지급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3고단4760호 및 별지 2(순번 5 체불 근로자 J 제외), 3의 각 체불 근로자 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체불 근로자 수 및 그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오래된 동종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