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4고단338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은 모두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재물손괴의 점)

피고인들과 E, F, G, H, I은 2012. 2.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본사 1층에서 피해회사의 보안 담당 직원들에 의하여 현관 출입문과 로비 기둥에 부착되어 있던 K노동조합 L본부(이하 ‘M노조’라 한다)의 현수막을 철거당하자, 현수막에 기재된 글귀를 그대로 출입문 현판과 로비 기둥에 써놓기로 모의한 후, 같은 날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유성 페인트로 출입문 현판에 ‘N라는 글귀를 써놓고, 로비의 대리석 기둥 위에 ‘J가 무너졌다!’, ‘사장은 사퇴하라!’는 글귀를 각각 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I과 공모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출입문 현판과 대리석 기둥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