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667
판결선고
2014.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9.부터 2013. 3. 30.까지 골프레슨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44,7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참고인 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D가 피고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D가 피고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며 이는 D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권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