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27. 선고 2014고합9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C, D, E를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A,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