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1행부터 제4쪽 제3행까지 부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바, 갑 제4호증, 을나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학원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2013. 6. 10.자 해고 통고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적용할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1행의 "또한" 부분부터 제5쪽 8행까지 부분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이 2013. 6. 13. 급여 지급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원고가 "피고 C이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을 그만두려고 하자 원고에게 3개월 동안 월 1,000만 원씩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를 붙잡았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 C이 "드려야죠, 드릴 겁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학원은 2013. 6.경 점차 수강생이 줄어들어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었던 점, 피고 C은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기 전인 2013. 6. 10. 원고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C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2013. 5.부터 매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함병훈 박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