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노14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자 D은 2011. 11. 25.에 2011. 11.분 임금 중 1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D에 관련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2012. 1. 30. 피고인 운영의 C에서 2011. 10. 4.부터 2012. 1. 3.까지 근무하였는데 2011. 11.분 및 2011. 12.분 임금 합계 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을 진정한 점, ② 피고인은 2011. 11. 25. D에게 2011. 11.분 임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D에게 그 금액이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제출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1. 11. 8. D에게 경비 명목으로 30만 원, 11. 25. 100만 원을 송금한 외에 다른 내역이 없는데, D은 2011. 10. 4.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하였고, 같은 시기에 E에 대한 임금 지급도 한 달씩 지체되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100만 원이 2011. 11. 분 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달리 피고인이 D에게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퇴직할 당시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4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위의 인정과 달리 피고인이 D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설령 피고인이 진정을 당한 이후 수사단계에서 D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D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 D, E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급여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과 더불어, 원심 판시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2010. 8.경부터 2012. 2.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쥬얼리 업체인 'C' 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은 같은 기간 'C'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과 위 사기죄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량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