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5,211,692원, 원고 B에게 20,551,625원, 원고 C에게 18,202,841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5%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 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다. 원고 A은 2011. 12. 19.부터 2015. 1. 7.까지, 원고 B은 2012. 4. 2.부터 2015. 1. 7.까지, 원고 C은 2012. 4. 2.부터 2015. 1. 8.까지 피고가 D로부터 도급받은 플랜트 설치작업을 위하여 E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의 현장철수 통지에 따라 귀국하였다.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은 별지 '미지급, 임금 퇴직금 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4호증에서 갑 제6호증까지, 갑 제8 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해고 여부에 대한 주장과 판단
원고들 주장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2015. 1. 7.과 2015. 1. 8.에 해고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D로부터 E 디젤 파워플랜트 프로젝트 업무에 관한 도급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프로젝트 공사업무를 담당할 원고들을 고용하였는데, 이러한 도급계약의 특성상 피고와 D 사이의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당연히 업무현장이 없어져서 원고들의 근무기간도 종료되는 것이고, 원고들도 이를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할 뿐,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적이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는 2012년 6월, 2013년 6월, 2014년 7월경 각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피고는 필요시 2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피고용인의 동의 없이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피고가 F와의 원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피고용인과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여 여하의 사유를 불문하고 원도급계약이 종료, 해지, 해제된 경우 본 계약기간도 원도급계약의 종료일과 동일하게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D는 원도급인으로부터 2015. 2. 9.자로 계약종료를 통보받고, 2015. 2. 11.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2015. 1. 7. 또는 같은 달 8.까지 근무하다가 피고의 현장 철수통지에 따라 귀국한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란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에서 정한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원도급계약 종료일인 2015. 2. 9. 또는 같은 달 2. 11.보다 1개월 이상 전에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해고의 예고 없이 종료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있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들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별지 '임금, 퇴직금 내역' 기재 '해고예고수당'란 해당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별지 '미지급 임금, 퇴직금 내역' 기재 순번 제2항 연장근로수당의 청구대상 기간 동안 연장근로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별지 기재 '연장근로수당'란 해당금액의 지급을 청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중 2014. 10. 내지 12.분(별지 '미지급 임금, 퇴직금 내역' 기재 순번 제2항의 '연장근로수당의 청구대상기간' 중 ②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2014. 10.경 원도급자인 E 전력부에서 3교대로 순환이 이루어지다보니 한국인 리더와 E 측 리더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2교대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3교대에서 2교대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였고, 해외작업의 특성상 고용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들이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2014. 10.부터 12.까지 원고들의 월 단위 근로시간은 통상의 월 단위 유급시간 209시간 보다 더 적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부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제1항),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1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2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2014년 10월부터 2014년 12월 사이 기간 동안 3교대 2교대 근무로 인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비록 피고 주장과 같이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퇴직금 내역' 기재 '연장근로수당'란 해당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단, 원고 A은 연장근로수당으로 합계 7,509,019원(2012. 7. 1.부터 2012. 9. 30.까지 2개월의 연장근로수당의 합계 1,240,239원 +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 3개월의 연장근로수당의 합계 6,268,780원)의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 청구분 중 2014년 10월, 11월 2개월치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해당금액 4,179,187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위 원고가 2014년 10월과 11월에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연장근로수당으로는 청구액 7,509,019원에서 4,179,187원을 공제한 3,329,832원만 인정한다}.
퇴직위로금 공제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13년 6월경 계약을 연장하면서 퇴직위로금으로, 원고 A에게 2013년 8. 14.에 3,198,150원, 원고 B에게 2013. 8. 23.에 2,816,667원, 원고 C에게 2013. 8. 23.에 3,033,333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미지급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 주장의 일시에 피고로부터 피고 주장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퇴직금은 직전 3개월 동안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서 위 돈은 퇴직금과 관련이 없고, 원고들이 지급을 청구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위 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기 어렵다.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사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제8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위 법조항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 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퇴직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원고 A에게 2013. 8. 14.에 3,198,150원, 원고 B에게 2013. 8. 23.에 2,816,667원, 원고 C에게 2013. 8. 23.에 3,033,333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이를 퇴직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주장의 퇴직위로금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가 이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법률상의 근거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퇴직금 내역' 기재 '퇴직금'란 해당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미지급 임금, 퇴직금 내역' 기재 '합계란'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201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B, C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상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