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과 관련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45
판결선고
2015.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태양열 집열기 제조 및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8. 7. 7.부터 2014. 12.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4. 6. ~ 2014. 12. 임금과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각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각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의 각 진정서
F, I, J, K, L의 각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우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근로자들과 조정이 이루어져 지급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였으니 자신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회생절차 중에 있는 E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절차에서 2015. 5. 19. 또는 2015. 7. 6. 소송당사자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위 회사는 체불된 임금 또는 퇴직금을 2015년 말경까지 연장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범행이 이미 성립한(각 근로자들이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모두 청산하여 주지 못하게 되면 그로써 위 각 범행은 성립하는 것이 된다.) 이후에 민사절차에서 체불임금 또는 체불퇴직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다시, 자신은 불가피한 외부요인에 따라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의 지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에는 책임조각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업이 불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거의 모든 사용자가 기업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불하려고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인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려운 노력을 하였다는 사유를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고, 그렇지 않고 사용자에게임금 등의 체불에 대한 책임조각 사유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등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회사를 경영하기 이전부터 이미 회사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좋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장기간 체불되어 있었으며, 적어도 피고인 자신이 경영하는 동안의 임금 등은 모두 지급하였던 사정,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자신의 사재를 보태기까지 하였던 사정 등을 불가피한 사정의 한 예로서 적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불황에 빠진 기업의 사용자로서 통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기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것 외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바,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책임조각의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징 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총액 및 퇴직금 총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 이후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기도 하고, 상당수 근로자들과 민사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태양열 집열기 제조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인 주식회사 E를 경영하는 피고인이, 2012. 10. 26. 위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4. 12. 26. 퇴사한 근로자 B의 임금과 연차수당 및 퇴직금과, 2008. 11. 25. 위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4. 11. 8. 퇴사한 근로자 C의 임금과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각 위 근로자들과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위 부분 피해자인 위 각 근로자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취하서 또는 취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7.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