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308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5.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2월분 임금 1,003,875원과 2014년 1월, 2월분 각 임금 각 1,850,000원 및 퇴직금 2,924,520원 기타 금품 231,280원 합계 7,859,6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 68,355,466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 내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009
판결선고
2015.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0조(각 임금 및 금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