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863
판결선고
2016.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금천구 G, C동 301호에 있는 (주)H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5.경부터 2014. 7. 1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0,501,3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 중 C, D, E, F과 합의하고 I, J, K에게는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되었고, 미지급된 체불금액은 약 5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들의 동종전력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2014. 2. 25.경부터 2014. 7. 1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정기일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5.경부터 근로한 D의 2014. 9. ~ 11. 임금 합계 3,910,980원을 정기 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459,300원을 정기 지급일인 익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되는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본문에 해당되는 각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C, D, E, F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