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452
판결선고
2016.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7. 5.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4. 7.월 임금 7,480,41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4. 7. 10.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2. 연차수당 3,986,842원, 2013. 연차수당 4,189,055원, 2014. 연차수당 1,313,468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지급일인 7. 5.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D의 동일성,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액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체불임금내역, 연차휴가사용일수, 각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연금보험납부내역서, 근태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연차수당에 상응하는 금액을 E가 한 가압류의 해방공탁금으로 납부(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2003호)하여 위 미지급금이 실질적으로 지급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회사의 위임하에 독자적으로 직원들을 지휘, 감독해온 회사의 임원일 뿐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2004. 7. 5. 주식회사 F(상호변경 전: G)에 입사하면서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피고인이 2006. 8. 2. 주식회사 D(상호변경 전 : H)을 설립할 당시에도 그 설립시부터 2008. 7. 21.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 E는 F에 입사한 때부터 2011. 1. 1.경 위 D으로 회사 소속이 변경되어 퇴직할 때까지 줄곧 위 각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실, E는 2009. 5.경부터 퇴직시까지 위 각 회사의 본점소재지 사무실이 아니라 서울 서초구 I에 위치한 J 개발실에서 근무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E는 입사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근무시간, 보수와 퇴직금액, 성과급의 지급 조건 등이 명시되고, 그 밖의 사항은 회사의 근로규정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피고인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공제한 돈을 월급으로 E에게 지급하였고, E를 피보험자로 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점, ③ 피고인의 회사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개발업무의 총괄책임자인 E가 회사 본점소재지가 아닌 J 사무실로 출근하여 파견된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근무한 것은 개발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면이 있는 점, ④ E는 한 주간 수행한 업무의 내역과 다음 한주 동안 수행할 업무계획을 정리한 주간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해 온 것은 물론 직원선발, 휴가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전보고하여 그 허락을 구하였고, 비품구입 등 자금집행에 관하여도 지출결의서를 작성, 제출하여 피고인의 최종결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는 위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