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528
판결선고
2016.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4. 7. 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13. 12. 임금 20만 원, 2014. 3. 임금 20만 원, 2014. 4. 임금 20만 원, 2014. 5. 임금 20만 원, 2014. 6. 임금 374,020원, 합계 1,174,020원 및 2014. 5. 17.부터 2014. 8. 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2014. 7. 임금 178,070원, 2014. 8. 임금 161,290원, 합계 339,3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E, F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차량수리비채권 등으로 상계한 금원으로 근로자들이 상계에 동의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위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증인 E의 법정진술, 가불장의 기재에 의하면, E은 입사한 직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회사의 임원들은 E이 사고를 낸 후 3~4개월이 지나서 E에게 사고수리비를 부담하라고 하면서 사고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 E은 이러한 임원들의 요구에 따라 매월 20만 원을 가불하였다는 내용의 가불장을 작성해 주고 매월 20만 원씩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E은 회사 퇴사하지 않기 위하여 임금채권의 상계에 동의하였고 임원들의 요구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의 가불장을 작성해 주었는바 E이 자유로운 의사로 임금채권의 상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E의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는 효력이 없다.
또한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사고수리비, 제복반환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공제한 금원이고 F는 사고수리비 등의 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F의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 역시 효력이 없다(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F는 퇴사 전에 사고수리비를 분할해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회사에 제안을 하였음에도 회사 측에서 가불증을 쓰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F가 사고수리비를 분할해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을 먼저 제안하였다고 하여도 회사 측에서 그것과 다른 내용의 가불장 작성을 요구하였고 F가 이를 거부한 이상 F가 먼저 제안을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한 임금채권의 상계가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남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