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중기 임대, 대여, 매매, 지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09. 2. 26.부터 2014. 7. 1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임금으로 2003년까지 월 270만 원, 2004년에는 월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매년 말 10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퇴직 당시의 원고의 임금을 월 300만 원으로 보고 근로기간을 고려하여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하면 15,811,16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10,811,160원(= 15,811,160원 -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여 근무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4. 7. 2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과는 별도로 매월 20여 만 원, 매년 말 1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을 미리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실제 임금보다 32,18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미리 분할 지급한 퇴직금 32,180,000원과 원고의 실제 퇴직금 15,811,160원의 차액인 16,298,83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퇴직금으로 연말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 추가로 매월 20여 만 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매월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의 액수나 지급 횟수가 일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매년 말 퇴직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 추가로 매월 20만 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퇴직금으로 매년 말 10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면서 스스로 공제하고 구하는 500만 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수령할 퇴직금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811,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이차웅 함병훈
각주1) 피고의 주장에 따른 계산 결과는 16,368,840원(= 32,180,000원 - 15,811,160원)이나, 피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