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노111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E이 퇴직한 것은 피고인과의 합의에 의한 것이지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다. 설령 해고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 6. 25.경 E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을 2014. 7. 3. 보내기도 하였으며, 2014. 7. 20.경 E에게 2014. 7. 25.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였므로 피고인으로서는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였다고 볼 것이다.

2)

피고인은 E과 면접 당시 임금에 관하여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 3,600만 원으로 정하되, 첫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임금의 80%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E에게 첫 2개월은 3,600만 원을 13으로 나눈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그 중 80%를, 그 후에는 수습기간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 3,600만 원을 13으로 나눈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과도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E만 이와 다르게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임금을 월 300만 원을 정하였다는 E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 설령 E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월 300만 원에서는 세금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미지급 임금 액수는 공소사실 기재와 다르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비록 근로계약서 양식이 바뀌는 바람에 시기를 놓쳐 E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지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향후 더 이상 법위반 사실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는 973,436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7. 9. '근무태만, 대표자에 대한 하극상, 직원들과 위화감 조성 등'의 사유로 E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E을 해고한 사실, 피고인은 E에게 2014. 7. 25.경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 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말경부터 구두 또는 이메일로 E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E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E이 퇴직한 것이 권고사직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2014. 7. 9. 이전 E에게 해고를 예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금 미지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9.부터 2014. 7. 9.까지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미지급 임금 2,464,0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이 피고인과 사이에 임금으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를 비롯한 피고인의 직원들은 피고인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봉액을 정한 후 연봉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돈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인은 E이 퇴직할 때까지 E에게,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연봉액 3600만 원을 13으로 나눈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돈을 매월 지급한 사실(첫 2개월은 산출된 금액의 80%를 지급하였다), ③ E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과 자신이 주장하는 임금 사이의 차액에 관하여 재직 중일 때는 피고인에게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재직 중에는 이에 관하여 항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사이에 임금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임금 2,464,028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