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조건 등을 기재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사후에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참작되어야 할 양형의 조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2면 법령의 적용란의 제1,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사 오연정(재판장) 김선영 양우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