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 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526,172원 및 그 중
11,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7,726,172원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5,8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7. 8.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 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3은 원고(반소피고)가, 2/3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보험계리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계리사로서 2014. 6. 2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10. 31.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급여로 입사 당시부터 2015. 3.분까지 매월 400만 원, 2015. 4.분부터 매월 700만 원, 2015. 6.분부터 1,033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 및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겸하는 D과 피고 및 소외 E은 2014. 12. 31. "A의 운영 및 지분 공유 관련 합의사항(갑 제11호증)"이라는 약정을 체결하여, 원고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최초 3년(2015-2017년) 동안 매년 이익은 원고 회사 직원의 성과급으로 30%를 지급하고, 주주에게 30%를 배당하고, 나머지 40%는 내부에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C이 가지고 있는 원고 회사 지분 중 20%(2,000주)를 피고가 인수하고, 피고는 그 주식 인수대금 1,000만 원을 C 주식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와 C은 2015. 1. 12.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는 인수대금 1,0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회사 주식 2,000주를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2, 11, 19-1, 30, 38호증, 을 제5-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6,000,000원, 해고수당 10,333,333원, 연차휴가 보상금 5,000,000원, 성과급 및 주식배당금 58,579,315원, 선임계리사 보수 5,800,000원, 프로젝트 용역 수행 보수 1,000만 원 등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합계 95,712,64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 단
미지급 급여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분부터 9.분까지 3개월 동안 애초에 위 기간 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 400만 원의 임금 중 각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는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 등 직원들과의 협의에 따라 차장급 이상 전체 직원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50% 삭감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8호증의 기재와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임금 삭감 조치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인 2015. 10.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 수당
피고는, 원고가 2015. 10. 19. 갑작스레 면담을 요구하더니 보고 없이 용역계약을 수행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여 2015. 10. 31.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적어도 그 당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던 1개월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0,333,333원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피고가 자진하여 퇴사하였을 뿐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와 같은 부인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를 그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전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
피고가 496일간 근무하는 동안 연 15일씩에 해당하는 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최소한 500만 원이 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 액수에 관하여는 별다르게 다투지 아니한다(원고는 피고가 연차휴가 중 1일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는, 피고 등 직원들에 대하여 연차 수당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여 원고가 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23, 46호증의 기재와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연차 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보상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인 2015. 10.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성과급과 주주 배당
앞의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 회사 대표이사 D은 피고 및 E과의 2014. 12. 31. 합의사항에 의하여 피고 등 직원들에게 2015년 이후 3년간 원고 회사의 매년 이익 중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주주들에게 매년 이익 중 30%를 배당하기로 약속하였다(이하 '합의사항'이라 한다).
원고가 위 합의사항에 기한 성과급 및 주주배당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합의사항은 D이 C의 대표로서 피고 등과 한 약속일 뿐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고, 특히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의 경우 상법상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것이므로 D이 임의로 약속한 것에 따라 배당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위 합의사항의 당사자로서 'C 대표D'으로 기재했을 뿐 원고 회사의 대표라는 기재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갑 제1 내지 4, 11, 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합의사항 작성 당시 D은 C의 대표이자 원고 회사의 대표를 겸하고 있었고, 원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C이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합의사항은 피고가 입사한지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D이 피고와 E을 원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기 위하여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인 점, ③ 합의사항의 내용에는 원고 회사의 운영과 지분의 양도 · 양수, 피고와 E의 급여 및 주주로서의 대우 등 피고와 E에 대한 처우가 주로 기재된 점, ④ 합의사항 작성 직후인 2015. 1. 2. 피고는 원고 회사와 급여와 근무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근로계약(갑 제30호증)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이 피고와 한 위 합의는 원고 회사에도 대표이사의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합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제462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익배당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상법 제449조의 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해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주주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회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결의내용에 따른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이익배당 결의가 없었던 점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주주인 피고에게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배당금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의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을 요구하거나 이익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직접 주주로서의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31. 합의사항에 따라 피고가 근무한 해인 2015년의 이익 중 30% 가운데 피고 몫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한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급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먼저 성과급은 업무성과를 반영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합의사항에서 정한 '매년 이익'은 그 해의 당기 순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그 해의 이익잉여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기에서 이월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나 미처리 결손금을 더하거나 뺀 개념으로 그 해의 업무성과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어서 성과급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사 측에서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합의사항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갑 제24, 4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2015년 당기순이익은 242,397,168원이므로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될 돈은 그 중 30%인 72,719,150원이 된다.
그리고 성과급은 원고 회사의 직원들이 2015년 동안 지급받은 급여에 의하여 그 해의 회사 기여도가 반영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도중에 퇴사하거나 입사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기여도나 기준이 되는 이익금 해당액을 따로 산정할 필요 없이 2015년도의 본봉을 기준으로 그 비율대로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 갑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15년에 지급한 상여금을 제외한 급여는 총 318,616,665원이고, 그 중 피고가 지급받은 금액은 77,666,665원이므로 전체 성과급 중 피고에게 분배될 비율은 24% 정도(= 77,666,665원/318,616,665원)가 된다.
그렇다면 합의사항에 따라 원고 회사가 2015년 이익금 중 피고에게 지급할 성과급은 17,726,172원(= 72,719,150원 x 24%)이 된다.
그런데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2015. 4. 성과급으로 이미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성과급 17,726,172원에서 기존에 지급한 1,000만 원을 공제한 7,726,1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2016. 3. 14.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5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하였으므로 늦어도 그 시점에는 2015년도의 이익금과 이를 기초로 피고에게 지급할 성과급을 확정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성과급 7,726,172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6. 3. 14.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흥국생명 선임계리사 보수
갑 제19-1, 19-2, 22, 2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 이라 한다)의 보험계리사업무를 수임하여 그 소속사인 원고 회사는 2015. 4. 30.경 흥국생명과 2018. 4. 29.까지의 선임계리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흥국생명의 선임계리사 업무는 피고가 수행하였고, 흥국생명에서 계약에 따른 연간 보수 8,000만 원을 매월 균등하게 나누어 6,666,666원씩 지급하면 원고는 피고의 퇴직당시인 2015. 10.분까지 그 50%를 월급에 가산하여 지급한 사실, 피고가 퇴직한 이후에도 원고와 흥국생명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은 유지하기로 하여 피고는 2016. 1.경까지 선임계리사 업무를 계속 수행해오다가 2015. 12. 31.로 소급하여 원고와 흥국생명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퇴직한 이후에는 흥국생명으로부터 지급된 선임계리사 보수 6,666,666원을 가지고 그 중 법인세 666,666원을 제외한 6,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되, 2015. 11.에는 4대보험료와 국민연금, 소득세, 주민세 등을 공제한 4,895,260원을, 2015. 12.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만을 공제한 5,802,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한편 흥국생명에서 원고에게 지급하는 선임계리사 보수가 해당 월의 다음 달에 지급되고, 원고가 2016. 1.경에 흥국생명으로부터 2015. 12.분의 선임계리사 보수 6,666,666원을 지급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별다르게 다투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해당분 선임계리사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피고가 퇴직한 후 맨 마지막에 지급된 2015. 11. 해당분에 준하여 6,666,666원 중 법인세와 소득세 및 주민세만을 공제한 5,802,000원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해당분 흥국생명 선임계리사 보수로 피고에게 지급될 돈 중 그 구하는 범위 내에서 5,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지급기일은 늦어도 그 다음 달 말일인 2016. 1. 31.까지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흥국생명 선임계리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원고에게 4,371,113원 만큼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받을 돈에서 상계 내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선임계리사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월 6,666,666원의 수입을 얻어 그 중 피고에게 월 3,333,333원만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 스스로 얻는 이익이 상당하다. 반면 원고가 손해라고 주장하는 주요 부분은 피고가 선임계리사 일을 함으로써 월 280만 원의 기회비용이 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가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원고가 선임계리사 보수의 절반을 이익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시간이 손해라고 하는 것으로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프리랜서인 G과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선임계리사 등을 당연히 수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 수임료의 80%를 보수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 회사는 피고를 비롯하여 계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외부 선임계리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면서 그 이익을 공유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원고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선임계리사 업무를 수행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우체국 프로젝트 용역 수행 보수
피고는, 우정사업본부에서 발주하여 원고가 수행한 H 연구용역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한 후에도 이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보수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8, 29, 48, 49호증, 을 제4, 6-1, 6-2, 6-3,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일부 증언 등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0. 12. 대한민국과 사이에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 사무소가 발주한 용역대금 47,000,000원에 10. 13.부터 12. 28.까지 수행 예정인 H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연구용역의 진행을 위하여 2015. 10. 12. 프리랜서인 I을 실무담당자로서 용역기간에 한정하여 보수 21,200,000원으로 정하여 고용한 사실, 피고는 연구용역의 총괄 책임자(Projet Manager)로서 착수보고(10. 13.), 중간보고(11.19.), 최종보고(12.29.) 당시 보고서 작성을 주관하고 발표도 직접 한 사실, 피고는 I과 함께 공익상품토론회, 현업의견청취, 용역추진회의 등 용역과 관련된 회의에 퇴직 전후에 걸쳐 모두 참석한 사실, 피고는 퇴직한 후에도 위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원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우정사업본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업무는 피고가 원고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도 총괄 책임자로서 주도하여 I과 함께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경험칙상 피고가 10.31. 퇴직한 이후 위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어느 정도주기로 약속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용역수행의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기로 원고가 약속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의 용역수행의 대가를 객관적인 금액으로 산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며, 원고의 지적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굳이 그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우정사업본부에게 능력을 인정받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추후 자신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등 장래의 희망 이익이 있을 수 있는 이상, 앞의 인정사실이나 증거만 가지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6,000,000원, 연차수당 미사용 보상금 5,000,000원, 성과급 미지급분 7,726,172원, 선임계리사 보수 5,800,000원의 합계 24,526,172원 및 그 중 11,000,000원(= 6,000,000원+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7,726,172원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5,8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7. 8.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유영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