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가합106873 판결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35,136,819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반소원고가, 나머지는 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반소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반소원고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당시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에 있는 대우건설의 플랜트 사업본부 RRE Tank 현장에서 B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반소피고와 대우건설 사이에 2014. 1. 3. 대우건설이 해외 근로자들의 사고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손해를 반소피고가 보상하는 내용의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근로자재해보장 보통약관'이라 한다),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이하 '재해보상 특별약관'이라 한다), 재해보상책임담보 추가특별약관(이하 '재해보상 추가특별약관'이라 한다),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이하 '비업무상 재해 확장담보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반소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우건설에 위 보험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는데, 위 보험증권에는 보험조건 항목 아래에 '요양보상 비례보상 기준 월임금총액: USD 75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등

1)

2014. 5. 31. 05:00경 반소원고가 개인적인 용무로 대우건설의 차량을 운전하여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에 있는 대우건설의 RRE TANK 현장에서 아부다비로 갔다가 다시 위 현장으로 돌아오던 중 C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반소원고는 만성 호흡 부전증, 사지마비, 경부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제5~7 경추간 전방 경추 유합술 및 고정술 등의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경추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으로 독립적 기립, 보행이 불가능하고 식사, 세면 등 일상생활 동작 수행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배변, 배뇨 조절 기능에도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3)

대우건설은 2014. 6. 10.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 산정 기준에 관한 판단

가.

보험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약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반소원고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약관 제1조에 따라 반소피고는 비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재해보상 추가특별약관은 비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산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반소피고

재해보상 특별약관과 재해보상 추가특별약관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에 적용되고 비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에는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약관만이 적용될 뿐인데,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약관 제3조에서 재해보상 특별약관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비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에도 재해보상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고, 재해보상 추가특별약관은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약관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비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에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비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산정에는 재해보상 특별약관만이 적용되며 재해보상 추가특별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의 사단법인 보험개발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금을 산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재해보상 추가특별약관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가)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는 반소피고가 비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소피고가 보상하여야 하는 항목 및 그 항목별 보상금액의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재해보상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한편, 재해보상 추가특별약관 제1조 제1항에서는 위 재해보상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확장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와 비업무의 구분 자체가 불분명하여 사고 발생시 분쟁의 소지가 많아 업무수행 중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보상하려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약관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규정들의 명시적인 문언 내용, 규정 형식과 취지,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약관 제1조는 비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보상금액을 정하라는 의미라고 해석되므로, 비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산정에도 업무상 재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해보상 추가특별약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반소피고는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약관 제1조에서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도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한 내용이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도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에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보상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위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약관 제1조의 문맥상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의미로 읽히지 않는다.

다)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약관 제3조(준용규정)는 위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재해보상 특별약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재해보상 특별약관 외에 재해보상 추가특별약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비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산정에 관하여 재해보상 추가특별약관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반소피고의 주장과 같이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약관에서 비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산정 방법이 규정되지 아니하여 위 준용규정에 따라 재해보상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재해보상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이 적용되는 보험사고가 없게 되어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약관 제3조에서 재해보상 특별약관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위 약관 제3조의 준용규정은 재해보상 추가특별약관 제2조와 같이 보험금의 산정방법 이외의 사항에 관한 규정(재해보상 특별약관 제2조, 제3조 등)을 준용하기 위하여 두었을 여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불합리해 보이지는 않는다.

마)

가사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비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한 의미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금을 산정하는 경우와 동일한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리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해석이 약관 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액수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반소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인 반소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보험증권에 기재된 '요양보상 비례보상 기준 월임금총액: USD 750' 부분은 요양보상이 일정액으로 제한되지 아니하고 전액이 보장되기 위한 최저 부보임금 기준에 불과하고, 휴업보상, 장해보상, 일시보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는 무관하므로,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휴업보상, 장해보상, 일시보상 금액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보험사고 발행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나)

반소피고

반소피고와 대우건설 사이에 대우건설 소속 근로자 1인의 임금을 월 750달러로 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만을 납부하는 대신 보험금의 산정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월 임금을 750달러로 고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반소원고에 대한 휴업보상, 장해보상, 일시보상 금액은 월 임금 750달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재해보상 추가특별약관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반소피고가 보장하는 휴업보상, 장해보상, 일시보상의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우건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반소피고와 대우건설은 근로자 1인당 월 임금 750달러만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부보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휴업보상, 장해보상, 일시보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반소원고의 평균임금은 월 750달러로 제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반소원고의 실제 임금은 월 10,039,000원 내지 14,847,630원(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4. 6.자 환율 1,313원/달러로 환산하면 7,645달러 내지 11,308달러,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으로, 위 750달러를 크게 초과한다).

가)

대우건설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적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낮으므로 보험료를 절감할 목적에서 부보임금을 근로자 1인당 월 750달러(요양보상을 전액 보장받기 위한 기준이 되는 최저 부보임금이 월 750달러였다)로 하여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사고 발생시 요양보상은 전액을 보장받고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 등은 위 부보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의 범위까지만 보장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고 있다.

나)

실제로 대우건설이 납부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근로자 1인당 월 임금 750달러를 기준으로 한 연간 임금 총액 11,466,000달러(= 월 750달러 × 12개월 × 부보근로자 1,274명)에 최종요율 1.554%를 곱한 178,181.64달러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대우건설이 1,274명의 해외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연간 임금 총액은 약 1,265억 1,000만 원(당시의 환율 1,055원/달러로 환산하면 약 119,914,691달러)이었는바, 반소피고가 보험사고 발생시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위와 같이 실제 임금 중 일부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라)

이 사건 보험사고 이전에도 2013. 3. 1. 모로코 JL발전소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 및 2013. 4. 27. 오만 SUR발전소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반소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월 임금을 750달러로 계산하였던 전례가 있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보임금에 관한 약정은 당사자 사이의 개별약정으로서 약관 해석에 관한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3.

보험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① 요양보상 79,742,083원(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후 2년이 되는 2016. 5. 31.까지 반소원고가 지출한 치료비와 간병비 전액), ② 휴업보상 194,520,361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반소원고의 일 평균임금 379,626원(=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의 임금 합계 34,925,630원 ÷ 위 기간인 총 92일) × 재해보상 추가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휴업보상 비율 70/100 × 2014. 5. 31.부터 2016. 5. 31.까지의 기간 732일], ③ 장해보상 559,568,724원(= 일 평균임금 379,626원 × 재해보상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등급 장해의 보상기간 1,474일), ④ 일시보상 559,568,724원(= 일 평균임금 379,626원 × 재해보상 추가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평균임금 지급일수 1,474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요양보상

가)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반소원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 이후부터 2016. 5. 31.까지 요양비로 합계 79,742,083원(= 치료비 등 40,267,100원 + 간병비 38,177,633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요양보상으로 반소원고에게 위 79,742,0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요양보상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다고 하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금액만이 이 사건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5호, 제2015-16호, 제2015-96호) 제2조, 제3조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은 요양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치료비 중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30,196,651원만이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4호 및 제2014-26호)은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2011. 1. 1.부터 2014. 7. 31.까지는 38,240원, 2014. 8. 1.부터는 41,17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간병비 중 위 규정을 기초로 산정한 29,913,610원만이 요양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소원고에게 지급할 요양보상의 산정은 재해보상 추가특별약관 제1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8장의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반소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반소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등과 간병비는 모두 이 사건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요양비로서 위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요양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반소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휴업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휴업보상의 산정에 관하여 재해보상 추가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고, 반소원고의 평균임금은 월 750달러로 보아야 하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휴업보상으로 14,289,298원[= 일 평균임금 27,887원(= 월 750달러 × 12개월 ÷ 365일 ×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4. 6.자 환율 1,131원/달러) × 732일(2014. 5. 31.부터 2016. 5. 31.까지의 기간) × 70/100(재해보상 추가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휴업보상 비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장해보상

가)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란 장해보상의 전제가 되는 점에 비추어 부상 또는 질병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된 경우뿐만 아니라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99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반소원고를 진단한 D병원 소속 의사는 2017. 3. 27. 반소원고의 증상에 관하여, 반소원고는 근로기준법상 장해등급 제1급 제3항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향후 신경학적, 기능적 회복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반소원고는 2014. 12. 2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체(하지기능)장애 1급으로 장애인등록을 마쳤으며, 현재까지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보행과 세면 등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반소원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고, 그 장해등급이 제1급(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6 참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장해보상의 산정에 관하여 재해보상 추가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고, 반소원고의 평균임금은 월 750달러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장해보상으로 41,105,438원[= 일 평균임금 27,887원 × 1,474일(재해보상 추가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제1급 장해의 보상기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일시보상을 할 예정이므로 장해보상금 지급책임이 면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84조에서 일시보상에 관하여 '제78조(요양보상)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반소피고가 일시보상을 현실적으로 행한 때 비로소 재해보상의무 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일시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장해보상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 참조), 일시보상은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록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요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로 하여금 장래의 재해보상에 갈음하여 소정의 금액을 일시에 보상함으로써 장해보상을 포함한 그 이후의 재해보상의무 일체를 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인 점(근로기준법 제84조 참조)을 고려하면, 장해보상과 일시보상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반소피고의 반소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의무가 성립한 이상 일시보상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반소피고의 일시보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35,136,819원(= 요양보상 79,742,083원 + 휴업보상 14,289,298원 + 장해보상 41,105,438원) 및 이에 대하여 대우건설이 반소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2014. 6. 10.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로서 반소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1.(근로자재해보장 보통약관 제17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그로부터 10일 내에 결정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2014. 7. 1.은 이러한 기간이 경과된 후로 보인다)부터 반소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장민하 김경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