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6고단4065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2016고단3099 사건의 근로자 B, C, D, E, F, G, H과 판시 2016고단4065 사건의 근로자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