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2016고단3099 사건의 근로자 B, C, D, E, F, G, H과 판시 2016고단4065 사건의 근로자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099,2016
판결선고
2018.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3099』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J건물, 11층에 있는 K(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7.부터 2016. 3. 3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L의 임금 및 퇴직금 17,216,2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단, 연번 4, 22, 39, 48, 54, 57, 65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6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69,070,0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06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J건물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9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13. 5. 28.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6. 1. 임금 등 금품 합계 5,417,843원, 퇴직금 5,160,204원, 합계 10,578,0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퇴직금 등 총합계 50,215,6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09』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J건물 11층에 있는 K(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8.부터 같은 해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16년 6월분 임금 2,66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1,333,3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9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P, Q, R, S, T, U, V, L, W, X, Y의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정서, AK 외 48명의 진정서, AD, AK, AF, AE, AG, AH, AI, AJ의 각 진정인 진술서
수사보고(통합 범죄일람표 및 취하 내역 정리 보고)
진정인 명단
『2016고단406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L, AM, AN, AO, M, A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7고단50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Q, AR, AS, AT, AU, AV, AW, N,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체불금품액이 총 1,100,619,102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위 체불금품액 중 상당액이 근로자들에게 체당지급 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파산절차에서 근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6고단3099 사건과 판시 2016고단4065 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 업체의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A)와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이 판시 2016고단3099 사건의 근로자 B, C, D, E, F, G, H과 판시 2016고단4065 사건 의 근로자 I에 대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해당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판시 2016고단3099 사건의 근로자 B, C, D, E, F, G, H과 판시 2016고단4065 사 건의 근로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정(고소장) 취하서' 또는 '고소(진정)취하서'가 2018. 5. 23.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