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18
판결선고
2016. 9. 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01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04. 7. 5.부터 2015. 4.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년 2월분 임금 3,155,214원, 2015년 3월분 임금 7,395,937원, 2015년 4월분 임금 2,465,310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246,471원 등 합계 17,262,932원의 급료와 퇴직금 32,344,9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체불임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인 E가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여, 자신이 급료나 퇴직금의 지불을 연체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D은 2006. 8. 2.경 설립되었는데(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H), 피해자 E가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1인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8. 7. 21.경 Q(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의 아버지로 기재되어 있다.) 명의의 이사 취임등기가 이루어지면서 E의 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진 사실, ㈜D은 법인등기부상 등기이사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의하여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 E는 당초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G에서 2004. 7.경부터 일하기 시작하였다가, ㈜D이 설립된 이후 2011. 1.경부터 위 회사에서 일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총괄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E와 주식회사 G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E는 ㈜D에서 일하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그 보험료 상당액이 공제된 급료를 받아 온 사실, 피고인은 2015년 경 E의 근무 형태와 관련하여 무단결근, 지각 등 근태불량을 지적하며 관련 부분의 급료를 공제하려고 시도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는 ㈜D에서 사업주나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E가 주식회사 D의 주식 중 5%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급료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처벌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체불된 금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