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765
판결선고
2017. 2. 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001호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기산,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5.부터 2016. 3. 24.까지 컨설팅 영업 담당 근로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위,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이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판사 공성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