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B104호에 있는 D휘트니스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① 2012. 6. 11.부터 2015. 9.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15. 9월 임금 1,000,000원, ② 2011. 12. 5.부터 2015. 10.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5. 10월 임금 112,910원, ③ 2015. 3. 1.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5. 9월 임금 1,000,000원 합계 2,112,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2. 6. 11.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989,760원, ② 2011. 12. 5.부터 2015. 10. 1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4,062,970원, ③ 2012. 6. 1.부터 2015.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4,597,070원 합계 13,649,8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