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11층1117호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롯데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강남구 D오피스텔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현장에서 2014. 10. 20.부터 2014. 1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10월 임금 1,200,000원과 같은 해 11월 임금 1,125,000원, 합계 2,3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3.부터 2016. 6. 1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7,396,2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표시 : 2016. 12. 9. 제출된 소송취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송명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