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하고 피고인 E, F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E, F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F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167
판결선고
2016. 8. 18.
범죄사실
공인노무사법위반
피고인 A, B, D의 범행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와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업무 등 직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K은 고용노동부의 공무원으로 평소 기업체들의 운영과 근로자의 취업과 관련한 어려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퇴직 후에도 노무 지원 관련 사업에 계속 종사할 생각으로 2008. 8. 25. "사단법인 L"(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단법인의 수익이 전혀 없자 K은 기업들을 상대로 국가지원금 신청을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K이 고용노동부 내부 전산망인 "고용정보시스템"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기업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검색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의 대표자와 직원들에 대한 신상 정보 등의 자료를 발췌한 후 이 사건 사단법인 회계담당자인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그 자료를 영업팀에 제공하며 피고인 B, D은 이 사건 사단법인 영업팀 관리업무를 하고 M은 이 사건 사단법인 대표이사로서 명의를 빌려주며 N, O, P, Q, R, S 등은 제공받은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을 받는 영업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 13.경부터 2011. 10. 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T빌딩 4층과 서울 영등포구 U 807호에 있는 이 사건 사단법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V[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 기재 "W"은 오기로 보인다]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국가지원금 신청을 의뢰받고 피고인 A이 K을 통해 고용노동부 내부 전산망인 "고용정보시스템"에서 주식회사 V에 대한 정보를 검색, 출력, 다운로드 하는 방법으로 고용정보를 확인한 후 국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에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국가지원금 신청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기업체들에 대한 국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에 접수시켜 주는 등 국가지원금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344,616,16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청 등의 대행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A, C의 범행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X은 노무법인을 설립한 후 형인 K로부터 가항 기재와 같이 국가지원금 대상기업체와 근로자 명단을 제공받아 국가지원금 신청대행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X은 2011. 12. 9.경 서울 금천구 Y 7차 811호에서 공인노무사인 E에게 직무개시비 1,200,000원과 자격대여료 월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을 대표 공인노무사로 하여 노무법인 Z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9.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는 X과 공모하여 Y 7차 811호에서 피고인 A이 K로부터 기업체의 자료를 받아 영업팀에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2012년 7월경<1>부터 2013. 8. 30.경까지는 X, 피고인 C과 공모하여 Y 7차 811호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영업과 영업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2013. 9. 1.경부터 2013. 10. 31.경[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2013. 11. 4."은 오기로 보인다]까지는 X,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서울 구로구 AA 709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664회에 걸쳐 고용보험법에 의한 국가지원금 신청업무를 대행함으로써 공인노무사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C은 2012년 7월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X,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22번부터 2,990번, 3001번부터 3664번 기재와 같이 총 3,533회에 걸쳐 고용보험법에 의한 국가지원금 신청업무를 대행함으로써 공인노무사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X은 2013. 1. 25. 경 서울 금천구 Y 7차 811호에서 공인노무사인 F에게 직무개시비 1,200,000원과 자격대여료 월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F을 대표 공인노무사로 하여 노무법인 AB를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2013. 4. 30.경부터 2013. 8. 30.경까지는 Y 7차 811호에서, 2013. 9. 1경부터 2013. 11. 18.경[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2013. 11. 4.경"은 오기로 보인다]까지는 서울 구로구 AA 709호에서, 피고인 A은 K로부터 기업체의 자료를 받아 영업팀에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영업과 영업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17회에 걸쳐 고용보험법에 의한 국가지원금 신청업무를 대행함으로써 공인노무사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E, F의 범행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은 X으로부터 직무개시비 1,200,000원과 자격대여료 월 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X 등이 2011. 12. 9.경부터 2013. 8. 30.경까지는 서울 금천구 Y 7차 811호에서, 2013. 9.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는 서울 AA 709호에서, 자신을 대표공인노무사로 하여 노무법인 Z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나의 1)항과 같이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피고인 F은 X으로부터 직무개시비 1,200,000원과 자격대여료 월 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X 등이 2013. 1. 25.경부터 2013. 8. 30.경까지는 서울 금천구 Y7차 811호에서, 2013. 9. 1. 경부터 2013. 11. 18. 경까지는 서울 AA 709호에서, 자신을 대표 공인노무사로 하여 노무법인 AB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나의 2)항과 같이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 23.[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2009. 12. 3."은 오기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구 T빌딩 4층에서 피해자 이 사건 사단법인의 국민은행 계좌(AC)에 입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K과 공모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K의 지인 AD(노동부 공무원)의 모친상 부조금으로 50,00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6.경[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2011. 12. 7."은 오기로 보인다]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경조사비, 테니스 회비, 모임 회비, 자비 출판비 등 명목으로 112회에 걸쳐 총 11,924,18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X은 노무법인 Z와 노무법인 AB의 실제 운영자로서 지원금 신청 대행과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원금 신청 기업체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를 자신의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2012. 6. 15.경 노무법인 Z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지원금 신청대행 업무 수수료를 X 명의 국민은행 계좌(AE)로 입금받았고 X은 자신의 처인 AF에게 5,001,000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입금된 수수료를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171회에 걸쳐 총 598,774,3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 E, F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G, AH, R, O, Q, S, N, M, P, AI,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AF, BW, BX,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B, CC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법인계좌에서 일가족에게 이체한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X 국민은행 개인통장 횡령 혐의에 대하여), 수사보고(법인계좌 등에서 현금 출금된 금액 정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 사용처와 X의 횡령혐의에 대해),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와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사건종합정보와 판결문 첨부)
거래내역 출력본, 현금출금 거래내역 등, 특경법 범죄일람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공인노무사법(2014. 5. 20. 법률 제12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형법 제30조(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업무제한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2항 제3호, 제20조의3, 형법 제30조(각 공인노무사의 명칭대여 상대방이 된 점, 노무법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D: 구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구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2항 제3호, 제20조의3, 형법 제30조(노무법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구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2항 제3호, 제20조의3(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노무법인 AB와 관련한 공인노무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 유치
피고인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주장
피고인 A은 K과 X의 지시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한 것이 아니다.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각 공인노무사법위반의 점
이 사건 사단법인 설립을 주도한 자는 K이고 운영책임자인 피고인 B은 K의 형이며 사무국장인 피고인 D은 K의 지인이고 회계담당자인 피고인 A은 K의 딸로서 이 사건 사단법인은 주로 K의 일가족이나 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단법인이 영위한 국가지원금 신청대행 업무를 이어받은 노무법인 Z와 노무법인 AB의 본부장인 X은 K의 동생이고 부대표는 피고인 A이며 사무장은 K과 X의 동생인 피고인 C으로서 이 사건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주로 K의 일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지원금 신청대행 업무에서 K이 부당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결정적인 영업수단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인적구성은 K의 부당한 행위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지원금 신청대행 업무를 통하여 K의 일가족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K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을 비롯한 K의 일가족은 국가지원금 신청대행 업무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K이 제공한 자료를 전달받아 활용하는 것은 국가지원금 신청대행 업무에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K, X의 각 공인노무사법위반 범행에 공동 가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업무상횡령의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사단법인은 K의 주도하에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단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 A으로서는 K이 송금을 지시하였을 때 송금 상대방과 송금 명목 등을 토대로 송금하여야 할 돈이 K의 개인적인 경조사비 등인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사단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K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공동 가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위와 같이 노무법인 Z와 노무법인 AB는 이 사건 사단법인의 업무를 이어받은 것에 불과하고 주된 인적구성이 이 사건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K의 일가족이다. 피고인 A은 X이 수수료를 송금받으라고 지시한 계좌가 X 개인 명의의 계좌임을 알면서도 기업체에게 대행 수수료를 X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X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공동 가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 C
주장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조행위에 불과하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단법인, 노무법인 Z, 노무법인 AB는 피고인 B, C을 비롯한 K의 일가족이 주된 운영주체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단법인에서 운영책임자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은 노무법인 Z와 노무법인 AB에서 사무장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의 역할은 국가지원금 신청대행 업무에서 필수적이므로 피고인들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이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1년 6개월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 B, D: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 C: 1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피고인 E, F: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제2범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의 징역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3년 5개월 이하의 징역
[최종 형량 범위] 1년 6개월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공인노무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K의 딸로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K의 가족들이 K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의 자금을 K과 X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이 사건 사단법인이나 노무법인 Z, 노무법인 AB는 피고인의 일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각 횡령금액은 K, X에 의하여 회복이 되었다. K과 X은 자신들의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K, X에 비하여 중하지 않다.
피고인 B, C, D: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피고인 B, C은 K, X의 형제들이긴 하지만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이 급여 명목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특별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 F: 벌금 400만 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단순한 명의대여자로서 X 등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제1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X,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부터 121번, 2991번부터 3000번 기재와 같이 고용보험법에 의한 국가지원금 신청업무를 대행함으로써 공인노무사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판단
포괄일죄의 일부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여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C이 X,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도 공소장에서 피고인 C이 근무하게 된 시기를 2012년 6월경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의 1)항 기재 공인노무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병진 원운재
별지
각주1) 피고인 C이 업무를 분담한 일자가 정확히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C에게 유리하게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