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법리오해[무죄부분(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G 등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된 지급기일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므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의 당사자인 피고인은 퇴직금 체불로 인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2014. 7. 15.자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여 G 등 E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를 I가 인수하기로 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채권자인 위 근로자들의 승낙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퇴직금에 관한 민사적 책임주체와 퇴직금 체불로 인한 형사책임을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근로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은 퇴직금 체불로 인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같이 해석할 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한 기일연장의 합의 후 사업체를 양도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퇴직금 체불로 인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변경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사업체를 양수한 자가 퇴직금지급채무의 인수를 다투는 경우 근로자들은 사실상 사업체 양도인, 양수인 중 누구로부터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양형부당[유죄부분(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및 업무방해)]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2015고정1405호 중 유죄부분(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G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015고정1799호(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부터 2014. 7.까지 M 회장 N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N이 대여해주는 돈으로 부실한 상조회사를 인수하여 N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회원을 이관시켜주는 업무를 하였다. N은 피고인이 E의 회원 전부를 F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E 인수자금 6억 5,000만 원을 대여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에게 E를 양도한 O은 인수자금의 불법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계약철회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O이 요청하는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에 E를 양도하였다. N은 처음에 약속한 6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만을 대여해주고 E의 회원을 가로채갔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E의 임직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I로부터 N에게 넘어간 E의 회원만 찾아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겠으니 회원들에게 보낼 문자메시지 문구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E의 임직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I에게 협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의 회원들에게 보내질 문자메시지 문구를 작성하여 전산담당자인 P에게 전달하였고, P은 I의 승인을 받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F의 대표이사 H이 작성한 E와 F 간의 인수인계계약서는 피고인과 N이 구두로 약속한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관한 책임은 N과 F에게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판결 중 2015고정1405호 부분
유죄부분(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공판기록 62쪽), 위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인 G에게 판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G의 퇴직일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무죄부분(퇴직금 미지급)
원심이 그 무죄인정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단서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의 지급기일이 연장되었으나 그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처벌대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사용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그 연장된 지급기일인 2014. 8. 14. 이전에 E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점, ② 퇴직금에 관한 민사책임의 주체와 퇴직금 체불로 인한 형사책임을 반드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점, ③ 퇴직금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후 사업체 양도 등의 사정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등 법정절차에 따라 퇴직금지급채무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를 가릴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중 2015고정1799호(업무방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과 피고인이 E의 주식 등에 관하여 체결한 '법인 양도·양수 계약'(증거기록 104쪽)과, E와 피해자 F가 체결한 '인수인계계약'(증거기록 8쪽)은 당사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하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다른 하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더하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는 인정하였던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의 점까지 당심에 와서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의 업무가 상당한 정도로 방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신(재판장) 송동진 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