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어서 근로자 E 등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2. 30.부터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4. 22.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5. 19.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7. 20.까지 재직하였던 사실(증거기록 44쪽), 이 사건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E 등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경찰에서 '전 대표가 회사부채 문제로 자살을 하여 회사를 살려보고자 본인이 대표로 취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1쪽)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이른바 명의상 대표이사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D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 경영 담당자인 사용자로서 근로자 E 등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근로자 E 등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3,369만 원에 이르고, 위 근로자들은 체불 임금 등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현재까지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근로자 G에게 2회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포함 41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은 사업주인 D의 출연(出捐)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양형에 크게 고려할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의 선고 이후 추가로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신(재판장) 송동진 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