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7가단24689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7,386,30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2020.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승강기 제조 및 설치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4. 9.경부터 피고의 근로자로서 승강기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9. 의정부시 C건물에서 승강기 로프 설치 작업을 하던 중(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승강기 상부에 있던 D 팀장에게 작업공구인 체인블럭을 전달하려고 안전발판에 올라서는 순간 안전발판의 연결고리가 파손되어 지상 8층에서 지하 2층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 12번, 비골 골절, 췌장, 간, 십이지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9, 10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2016. 1. 27. 법률 제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4항에는 제2, 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5. 12. 31. 고용노동부령 제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개구부)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조는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작업 당시 연결고리가 파손된 안전발판은 피고 소속 D 팀장이 설치한 것인데, D 팀장은 작업발판의 안전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연철작업을 직접 하거나 작업자들에게 지시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작업장소는 엘리베이터 2대가 설치된 곳으로 원고를 포함한 작업자 3명이 작업을 하였는데 중앙에 생명선(lifeline)이 하나만 설치되어 있었고(생명선은 엘리베이터 수 별, 작업자 수별로 설치되어야 한다), 피고나 D 팀장이 이 사건 작업 당시 작업발판이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원고 등 작업자들에게 생명선을 착용하도록 독려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의무 및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는 승강기 설치작업을 해오던 자로서 작업에 앞서 이 사건 작업발판을 안전하게 설치하였는지 확인하고 안전에 위험이 있으면 그 발판을 다시 설치하거나 연철을 감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피고나 D 팀장에게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조치를 요구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 작업을 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였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35%로 봄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5, 7, 9, 1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 H병원장, I병원장, J병원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일실수입

• 기초사항

-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여명종료일 : 2055. 3. 17(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여명은 동일 연령의 남성 여명의 80%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여 위 회신내용을 기초로 산정한 여명종료일).

-

소득 :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65세가 될 때까지

• 후유장해

100%, 영구장해

-

하지마비로 노동능력 100%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 항목 Ⅲ-D] -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배뇨장애로 노동능력 40%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편 Ⅱ-A-4-5]

-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 15%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편 Ⅳ-B-5]

• 계산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다만,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에 의한 공제를 위하여 휴업기간 및 요양기간 종료일인 2019. 2. 28.을 기준으로 나눈다).

○

향후치료비 :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8. 20.부터 여명종료일인 2055. 3. 17.까지 각 주기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 성형외과 : 반흔성형수술비 67,498,200원, 1회

• 신경외과 : 6,700,000원(= 외래 진료비용 400,000원 + 물리치료비 2,400,000원 + 약물치료비 2,400,000원 + 입원치료비 1,500,000원), 1년 주기

• 비뇨기과(발기부전) : 1,080,000원(발기유발 주사치료비), 1년 주기

• 비뇨기과(신경인성방광 증상) : 2,104,381원 (= 초음파 검사비 166,000원 + 배설성 방광요관조영술 154,769원 + 신기능검사 52,321원 + 요역동학검사 373,541원 + 혈청·소변검사 178,750원 + 청결간헐적도뇨 730,000원 + 외래진료 84,000원 + 방광안정제 365,000원), 1년 주기

• 피부과 : 1,200,000원(전신보습제 비용), 1년 주기

• 외상외과 : 비장절제술에 대한 예방접종비 277,900원(5년 주기). 췌장 및 위에 대한 수술로 인한 검사 및 치료 880,000원(1년 주기)

• 계산 : 별지2 '향후치료비'란 기재와 같다.

○

보조구 :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8. 20. 최초 구입하여 여명종료일인 2055. 3. 17.까지 각 주기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 기저귀 및 소모용품 1,200,000원(1년 주기), 특수휠체어 4,500,000원(5년 주기), 욕창방지용 방석 500,000원(3년 주기), 특수 깔개 500,000원(3년 주기), 특수 침대 1,500,000원(영구)

• 계산 : 별지2 '보조구'란 기재와 같다.

○

기왕치료비 : 불인정

원고가 기왕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요양기간 중 발생한 적극적 손해(기왕치료비 및 간병비)에서 원고의 과실비율을 참작한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에서 요양급여를 공제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개호비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일 이후부터 여병종료일까지 1일 6시간 성인 도시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 계산 : 별지4 개호비 손해 기재와 같다.

○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65%

○

공제

• 관련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요양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 요양급여를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 손해액에서 공제하려면 그 중 법원에서 인정한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와 그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을 같이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판결 참조). 그리고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참조).

•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일실수입에서 휴업급여의 공제 :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손해는 60,652,893원(= 93,312,144원 × 65%)이고, 원고가 휴업급여로 54,415,20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한 나머지는 6,237,693원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 휴업급여 지급기간 후 일실수입손해에서 장해보상일시금 공제 : 요양기간 종료 후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는 390,354,523원(= 600,545,421원 × 65%)이고,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00,609,358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289,745,165원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 요양기간 중 개호비에서 요양급여의 공제 : 요양급여 지급기간 중 원고에게 발생한 적극적 손해는 193,812,307원{= 201,414,470원 + 96,758,311원) × 65%}이고, 원고가 요양급여로 201,414,47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를 공제하면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원고가 기왕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요양기간 후 개호비 : 408,578,833원(= 628,582,820원 × 65%)

○

위자료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70,000,000원으로 정한다.

○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77,386,30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6.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신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