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423,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0.부터 2019. 1.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4.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의 말레이시아 법인인 C의 대표(본부장)를 맡아 일하다가 2016. 8. 24. 해고되었다.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일하던 원고는 말레이시아 E사가 시행하는 말라카지역 신도시개발사업의 택지조성공사 수주하려고 업무를 진행하다가 위 D의 경영악화로 무산되자 피고 대표이사에게 위 사업 진행을 권유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위 업무를 계속 진행해 왔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0.경 위 사업의 주무청인 말라카주가 2012. 10. 11. 위 신도시개발사업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E사에 통보함으로써 허가신청을 공식적으로 거절, 취소하였고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관련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통보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간 투입된 수억 원의 자금을 회수하려던 과정에서 원고가 위 사업 진행 시 에이전트들로부터 금품(커미션)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 2016. 4.경 원고로부터 4,900여만 원을 반환받았다.
피고는 2014. 10. 원고의 제안으로 공사 중 교량공사를 낙찰 받게 되었는데, 계약이행보증증권 발급을 위한 담보로 대구 소재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매매대금이라고 보고한 금액 중 일부금이 매도인이 아닌 브로커들에게 지급되어 원고가 이익을 얻었음을 의심케 하는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고, 위 교량공사 진행과정에서 체결한 계약내용 또한 피고 회사의 의무부담을 증가시켜 피고 회사의 손실이 커질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6. 7. 25. 원고가 초래한 회사손실 건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발족하고, 7. 26. 원고에게 1개월간의 자택근무를 명한 다음 말레이시아 건, 대구 소재 건물 매입 건, F공사 관련 계약체결 건 등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으며, 2016. 8. 5. 불법한 방법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내용을 적시하여 원고에게 8. 11.까지 그 사유에 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
피고 인사위원회는 말레이시아 건과 대구 소재 건물 매입 건의 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원고가 각 사업으로 인한 손해를 만회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고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8. 25.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4. 11. 피고와 사이에 표준근로계약서(을 제7호증의1)를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4,773,209원을 지급받아 왔고, 상여금이나 기타수당은 지급받지 않되 위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퇴사 당시 2016. 8.급여 4,773,209원, 연말정산금 1,149,720원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2016. 8. 급여 및 연말정산 미지급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6. 8월 급여 4,773,209원과 연말정산금 1,149,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9월 미지급급여 내지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수입을 얻기 시작한 2016. 9. 29.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해고가 정당하더라도 해고 예고기간을 주지 아니한 채 해고통지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1개월분의 급여 4,773,20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가 원고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서 대구 소재 건물 매입 건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관해 피고의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기소결정이 있었던 점(을 제10호증)마저 감안해 보면, 원고의 제안으로 시작한 말라카지역 신도시개발 사업이 공식적인 인허가 조차 받은 일이 없어 택지조정공사 수주가 불가능 하였을 뿐 아니라, F공사의 교량공사 또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회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된 상황에서 원고가 각 사업의 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므로, 피고가 그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를 해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가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더 살피지 아니한다.
나아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2016. 7. 26. 원고에게 비위사실에 관한 조사, 심의를 위하여 1달간의 자택근무를 명하였고, 원고에게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적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제대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택근무를 명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2016. 8. 25.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6. 7. 26. 원고에게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사 원고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위임을 받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사업을 주도한 원고의 귀책으로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연차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연차수당 부분
원고는, 2014. 4. 11. 입사하여 퇴사하기까지 36일 간의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지급 연차수당 합계 6,577,416원(4,773,209원 ÷ 209시간 × 8시간 × 36개)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급여 4,773,209원 이외에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미지급 연차수당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퇴직금 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피고는 2018. 11. 19.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이를 인정하였다가 그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1,500,903원[= 평균임금 155,648원(= 3개월간의 급여총액 14,319,627원/92일) × 30일 × 899일/36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합의서 사본(갑 제17호증)을 제출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해야 하므로,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다만 이러한 사본의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인 원본의 존재와 원본의 성립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그 정확성에 문제가 없어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만의 제출에 의한 증거신청도 허용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그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므로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고 다만 사본을 독립한 서증으로 보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8224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고는 소 제기 당시 2014. 5.부터 월 급여를 1,200만 원씩 받기로 하였다며 2014. 5.부터 2017. 11.까지 지급받아야 할 급여 516,000,000원에서 기지급 급여 107,497,897원의 차액 408,502,103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점, 이에 피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을 제7호증의 1)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의 필적감정을 통해 원고의 필적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자 그간의 청구원인을 철회하고 위 근로계약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급여 내지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던 점, 그럼에도 변론 종결 시점에 이르러 위 합의서 사본(갑 제17호증)을 제출하며 퇴직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그간 주장이 수차례 변경하였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위 합의서 사본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423,832원(8월 급여 4,773,209 원 + 연말정산금 1,149,720원 + 퇴직금 11,500,90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 원고가 구하는 2016. 10.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30.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