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2017고단3823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관한, 2017고단6413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G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823
판결선고
2019.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823]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 소재 ㈜J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16.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12. 19.경 퇴직한 K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356,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 미지급내역서 순번 1, 2,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2,482,7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413]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 소재 ㈜J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프레임제작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업체에 입사한 후 2015. 7. 29. 퇴직하였다가 2015. 9. 1. 재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3. 22. 퇴직한 L에 대한 임금 합계 24,804,0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28,854,83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23]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O, D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업무약정서, 법인등기부등본
[2017고단6413]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L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L,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업무약정서, 비상연락망 사진
각 고소장, 근로계약서, 2016. 6. 급여대장, L의 급여명세서(2015.7.~2016.5.), L 명의 KB은행 계좌거래내역
[J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Q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는데 Q은 A의 모친인 점, N은 본인의 신용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 J에 자금을 조달해 주고 그 대신 월 500만 원의 보수, 승용차 및 운전기사 제공받는 조건으로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대신 명의 상 대표이사직을 맡은 점, 직원들의 면접 · 채용은 물론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회사 경영상 중요사항은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용자, 즉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이 법정에서도 사용자 지위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미지급 임금 ·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체당금 지급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나, 체당금은 다른 사업주들이 내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운용되는 것으로서 체당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은 결국 다른 사업주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3823]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 소재 ㈜J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금품 미지급 내역서 순번 3, 4,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7,095,24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413]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 소재 ㈜J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프레임제작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105,8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기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