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2017고단3797 사건의 근로자 C, D, E, F, G, 판시 2017고단4397 사건의 근로자 H, 판시 2018고단2397 사건의 근로자 I, 판시 2018고단2695 사건의 근로자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797,2018
판결선고
2018.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797』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K건물, L호 소재 ㈜M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통신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8. 10.경 퇴직한 N에 대한 임금 16,453,148원과 퇴직금 7,416,3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71』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K건물 L호 소재 ㈜M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통신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6.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8. 1.경 퇴직한 O에 대한 임금 2,241,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 사건 판결문 제10쪽)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6,331,31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6.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8. 1.경 퇴직한 O에 대한 퇴직금 5,681,9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 사건 판결문 제10쪽)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986,8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695』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K건물 L호에 있는 (주)M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통신장비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2. 24.부터 2017.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P의 2016. 1. 임금 5,8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 사건 판결문 제11쪽) 연번 1, 2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124,761,6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P의 퇴직금 11,212,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 사건 판결문 제11쪽) 연번 1, 2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23,039,6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97』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N의 진술서
『2018고단27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Q, R, S, O의 각 진술서
『2018고단2695』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T, P의 각 진술서
T, P에 대한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245,988,941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위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이 향후 지급될 가능성도 적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3797』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K건물, L호 소재 ㈜M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통신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1. 1.경 퇴직한 C에 대한 임금 합계 24,715,6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 사건 판결문 제9쪽) 연번 1, 2, 3, 4, 6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각 해당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1. 1.경 퇴직한 C에 대한 퇴직금 4,957,2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 사건 판결문 제9쪽) 연번 1, 2, 4, 6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각 해당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397』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K건물 L호 소재 ㈜M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통신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2. 7. 16.부터 2017. 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 2.~8.분 입금 및 2016. 12.~2017. 2.분 임금 등 합계 34,096,413원 및 퇴직금 18,056,4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397』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K건물 L호에 있는 ㈜M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통신장비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4. 1. 20.경부터 2017. 5.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16년 2월분부터 2017년 5월분까지 임금 41,333,334원, 퇴직금 11,569,1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695』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K건물 L호에 있는 (주)M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통신장비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7. 16.부터 2018.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74,160,511원과 퇴직금 23,442,2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에 근로자 C, D, E, F, G, H, J, I 등 8명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해준 각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