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A동 7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9.부터 2016. 12. 2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6년 10월 임금 2,020,000원 등 임금 합계 5,588,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548,6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31. 퇴직한 E의 퇴직금 5,807,59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14. D와 2018. 7. 9. E가 각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영아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