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68
판결선고
2017.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여과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 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9. 부터 2014. 10. 31. 까지 영업지원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E의 퇴직금 3,962,3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여과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부터 2016. 7. 21.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 11월분 임금 870,656원, 2013. 12월분 837,470원, 2015. 3월분 1,919,971원, 2015. 11월분 임금 838,850원, 2016. 6월분 612,984원, 2016. 7월분 1,380,210원, 임금 합계 6,460,1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정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부터 2016. 7. 2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B의 퇴직금 6,807,3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취하 및 탄원서에 의하면, 근로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제3항)
공소 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나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