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35
판결선고
2018. 11.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위 사업장의 제작센터에서 2009. 6. 1.부터 2016.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5년 1월 임금(연장·야간 근로수당) 263,11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체불 내역)의 H 부분 기재와 같이 H의 임금(연장·야간 근로수당) 합계 3,285,8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제도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2008. 7. 1. 도입하였다.
사용자는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제작센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73,820원 및 지연이자 45,179원, 합계 318,9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야근수당 집계표
진정사건 검토의견서
퇴직연금 계약확인서
[피고인은 이 사건이 급여체계 변경에 따른 착오로 발생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수년 동안 법정수당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계산착오로 인하여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판시 각 범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제작센터에서 2010. 3. 22.부터 2016.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1월 임금(연장·야간 근로수당) 241,324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체불 내역)의 D, C, B 부분 기재와 같이 이들 근로자 3명의 임금(연장·야간 근로수당) 합계 7,961,7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제작센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12,512원 및 지연이자 35,14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체불 내역)의 D, C, B 부분 기재와 같이 이들 근로자 3명의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771,4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21. 근로자 B, C,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