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6,070,483원 및 이중 3,870,483원에 대하여는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2,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용산구 C, 2층에 소재한 'D'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요리사로서 근로를 제공한 자이다.
원고는 2015. 5. 26.부터 근로시간은 매일 12시부터 21시까지, 휴식시간 15시부터 17시, 급여는 월 2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6. 9. 13. 사전 예고도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는 2016. 12. 27.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이하 '노동청'이라고만 한다)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7. 1. 16. 노동청에서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2,040,320원, 임금 2,893,327원(2016년 2월 급여 중 20만 원, 같은 해 6월 급여 중 20만 원, 같은 해 7월 급여 중 70만 원, 같은 해 8월 급여 중 90만 원, 같은 해 9월 급여 중 2016. 10. 6. 피고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893,327원),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인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 17. 원고에게 체불된 임금 중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2. 9. 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체불한 2016. 2월 임금 20만 원, 2016. 6월 임금 70만 원, 2016. 7월 임금 20만 원, 2016. 8월 임금 90만 원은 모두 지급하였고, 2016. 9월 임금 1,026,666원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퇴직금 2,843,817원 및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노동청은 2017. 2. 9.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년 9월분 체불임금 1,026,666원, 퇴직금 2,843,817원,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 합계 6,070,48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의 임금 등을 체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범죄인지 보고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대표로서 2016. 9. 13. 원고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2016. 9월 임금 1,026,666원 및 퇴직금 2,843,81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496호 사건에서 2017. 11. 29.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1701호 사건에서 2018. 4. 12.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8,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070,483원(= 미지급 급여 1,026,666원 + 퇴직금 2,843,817원 +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 및 이중 3,870,483원(= 미지급 급여 1,026,666원 + 퇴직금 2,843,817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퇴사한 이후인 2016. 10. 6. 50만 원, 2017. 1. 17. 1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합계 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0. 6. 50만 원, 2017. 1. 17. 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위 금원 지급 이후인 2017. 2. 9. 노동청 조사에서 "원고에게 체불한 2016. 2월 임금 20만 원, 2016. 6월 임금 70만 원, 2016. 7월 임금 20만 원, 2016. 8월 임금 90만 원은 모두 지급하였고, 2016. 9월 임금 1,026,666원은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노동청은 피고가 위와 같이 변제한 2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2016. 9월분 임금 1,026,666원, 퇴직금 2,843,817원,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 합계 6,070,483원'을 원고에게 미지급한 사실로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범죄인지를 한 사실, 위 범죄사실로 피고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변제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해고예고수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사건 식당은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식당 내의 태블릿PC를 몰래 가져가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는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제6호는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7. 12.경 원고가 피고에게 "보니까 요즘 장사 잘 안되고 A가 식당이 닫을 거라고 이젠 그만하실거라고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사실 우리한테 너무 고민이 되요. 언제까지 식당하실 생각 있으세요? 그래야 우리도 어려운 일이 없도록.."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는 2017. 9. 19. 원고에게 "몇 달 가게 장사가 어려웠더니 못 낸 공과금도 많아요. 다시 가게가 잘되거나 하면 아니면 당장 10월 중순부터라도 A가 다른 일 안 구했으면 다시 빨리 일해 볼 수 있도록 해 볼 게요. 밀린 급여도 최대한 빨리 보낼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가 임금 미지급 등으로 피고를 노동청에 진정하자 피고는 뒤늦게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를 가지고 가 절도하였다'는 사실로 신고하였고, 원고는 2017. 3. 22.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피해품은 반환된 점'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이 2016. 7.경부터 잘 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규정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인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할 무렵에는 원고가 태블릿PC를 훔쳐 간 사실로 인해 해고한다는 취지로 고지한 것이 아니고, 식당 영업 부진으로 해고하며 다시 영업이 회복되면 채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까지 고지한 점, 원고가 뒤늦게 신고한 태블릿 PC 절취사실에 대해 피고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태블릿 PC에는 식당의 영업기밀이나 그 외에 식당 영업에 있어 중요한 내용(주요 레시피 등 영업비밀, 고객정보등)이 저장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태블릿 PC를 반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하여 고의로 피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들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규정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김정석 최유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