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노271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판결에 관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서의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①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②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다.

③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7.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8.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을 각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