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단1564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에서 2010. 12.경부터 2015. 7. 25.까지 월 급여 3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운반기사로 근무하였으나, 위 기간 급여 중 109,525,650원과 퇴직금 14,427,7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123,953,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 2)항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2)

즉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는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E(피고의 대표이사인 F는 E의 배우자이다)의 친형으로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나 이와 유사한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던 사실, ②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월 급여 32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피고로부터는 2011. 5.부터 2015. 6.까지 130만 원 ~ 200만 원의 돈이 부정기적으로 송금되었을 뿐 32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실, ③ 피고는 원고가 업무 도중 상해를 입을 경우 산업재해 사고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원고를 월 급여 130만 원을 받는 직원으로 신고하였고, 원고가 2014. 6.경 실제로 상해를 입었을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도록 조치를 취한 사실은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13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도 아닌 사실, ④ 뿐만 아니라 2011년에는 오히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일정한 돈을 입금하기도 하였던 사실(원고는 피고에게 2011. 4. 8. 235,000원, 2011. 5. 3. 400만 원, 2011. 9. 26. 300만 원, 2011. 10. 17. 289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위 돈이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피고 명의로 지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⑤ 피고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은 다른 운반기사들은 모두 피고가 제공한 피고 소유의 트럭과 비품(철제박스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트럭(시가 7,500만 원 상당)과 철제박스 3개(시가 1,500만 원 ~1,800만 원)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 ⑥ 원고는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하는 등 피고 회사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 갑근세를 납부하지도 않았으며, 피고 소속의 다른 운반기사들은 원고를 '큰사장님'이라고 호칭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업무 형태 및 대가 지급의 방식, 차량 및 비품의 소유 관계, 피고 회사 경영자와의 관계, 회사 내의 지위, 근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영자인 E과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이른바 지입과 유사한 형태의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돈들은 임금이 아닌 그 정산금으로 판단되며,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나.

설령 달리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5. 7. 25.까지 근무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각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늦어도 2015. 7. 26.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7. 26.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8. 3. 원고에게 3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돈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금 또는 퇴직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원고가 운행한 차량을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가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상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