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합106006 판결

20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156,267,181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4.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반소원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18,871,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2,476,559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0.부터 2019. 1. 11.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3. 5. 15.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솔루션개발 및 컨설팅, 시스템통합구축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7. 1. 9.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 공급업, 통신판매업, 전산장비 유지보수, 시스템통합구축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 E은 원고의 창립멤버로서 피고 B은 사내이사로서 영업을 총괄하는 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원고의 주식 15%을 보유하였고, 피고 E은 기술 및 제품개발, 기술지원 등을 책임지는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며 원고의 주식 10% 보유하였다.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의 영업 내용

1)

피고 B, E 등은 2000년경 설립된 트러스트폼 UI 솔루션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가 사업을 중단하게 되자 트러스트폼을 사용하는 거래업체에 대한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 대표이사 G와 피고 B, E 등은 앞서 보았듯 원고를 설립한 다음 거래업체와 계약을 맺어 계속하여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트러스트폼 유지보수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웹프로그램개발 도구용 소프트웨어인 H와 I를 개발하고 상품화하였다.

다.

피고 B, E의 원고 퇴사 후 피고 회사로의 입사 피고 B은 2017. 10. 20.에, 피고 E은 2016. 12. 31.에 각각 원고를 퇴사한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피고 B은 2017. 5. 26. 기준 피고 회사의 주식 30%를, 피고 E은 10%를 각각 보유한 주주이며, 2017. 4. 26. 기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피고 B의 배우자 J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라.

H, I, 트러스트폼 유지보수계약의 갱신, 종료 내역 피고 B이 담당한 유지보수계약은 피고 B의 퇴직 전 다음 표와 같이 2017년에 20건이 갱신되었고, 12건이 종료되었으며, 피고 회사는 위 종료된 12건의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B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체결한 유지보수계약 내역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와 유지보수계약(다음 표 순번 5, 6번은 H, I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이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거래업체들은 피고 B이 원고를 퇴사한 후 피고 회사와 새로운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0, 11, 14, 81, 8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에 대한 청구 피고 B, E, D는 공모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원고가 수 년간 막대한 돈을 들여 개발한 H와 에 대한 기술과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피고 회사에서 복제품을 판매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의 지위를 가지면서도 원고의 사업본부장이라는 직책을 유지하면서 얻은 H와 I에 대한 기술, 거래업체별 트러스트폼 소스코드, 새로운 거래업체에 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기존 거래업체나 신규로 계약할 예정인 거래업체를 빼앗아 피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 B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 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고, 피고 D, E은 위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손해액 합계 312,846,8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우선 위 손해 중 일부로서 118,871,000원을 청구한다.

가)

피고 B 재직 중 피고 회사가 체결한 계약대금 합계 134,560,000원 나) 피고 B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체결한 계약대금 합계 136,286,860원 다) 원고가 영업으로 신규 계약할 예정인 거래업체(BY, BZ)를 피고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대금 4,200만 원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가 지급한 보수 등에 대한 반환청구 피고 B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설립하고도 그 사실을 숨기고 피고 회사의 영업을 위해 원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원고로부터 보수와 경비 등 합계 145,898,846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피고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원고 재직기간 위 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법상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보수를 받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 B과의 위임계약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 또는 상법상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바, 우선 그중 일부로서 132,298,846원을 청구한다.

나)

개인의 업무상 배임 또는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B은 다음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 회사 또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회사 명의로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36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1)

CA 200만 원 트로스트폼 유지보수계약에 관한 영업상 기밀을 빼내어 주식회사 CB로 하여금 200만 원 상당의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을 받게 함 (2) CC 기술지원 사업 관련 660만 원 주식회사 CD에 660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과 연고가 있는 주식회사 CE에 620만 원을 지급함 (3) CF단체 기술지원 사업 관련 500만 원 주식회사 CG를 통해 피고 회사에 480만 원을 지급함 다) 대여금상환청구 원고는 2013. 10. 20. 피고 B의 요청으로 1,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1,7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3)

피고 B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원고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목적을 갖고 사업본부장의 직책을 유지하며 근무한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임금, 퇴직금, 원천징수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1,700만 원의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이 H나 I에 관한 기술정보, 소스코드 등을 반출한 사실이 없고, 퇴사 후에도 피고 회사에서 이를 제품화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 트러스트폼과 관련하여 위 기술을 개발하고 거래업체에 납품한 주체는 이미 폐업한 주식회사 F이고, 피고 D, B, E은 주식회사 F에 근무하며 트러스트폼 개발에 관여한바, 원고가 설립되기 전 트러스트폼에 대한 기술정보 등을 알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트러스트폼에 관하여 어떠한 투자나 노력을 한 사실이 없고, 기술인력이 퇴사하게 되어 트러스트폼 유지보수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스스로 계약을 종료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계약이 종료된 거래업체로부터 요청을 받아 새롭게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지, 이러한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B은 2017년 상반기 원고 전체의 매출 중 절반을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여 원고의 매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피고 B은 다른 직원들이 G의 독단적인 운영에 실망하여 퇴사한 이후에도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원고가 진행 중인 트러스트폼 유지보수계약의 연장 등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하였다. 원고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700만 원은 피고 B의 원고에 기여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

다.

피고 B의 주장(반소청구) 원고는 피고 B에게 다음과 같이 미지급 보수, 퇴직금, 원천징수환급금 합계 31,141,468원(= 퇴직금 23,552,090원 + 미지급 보수 3,906,238원 + 원천징수 환급금 3,683,1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상계로 내세운 자동채권은 피고 B이 원고 재직기간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은 이상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퇴직금과 미지급 보수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상계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3.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 피고 B 갑 제17 내지 33, 36, 46 내지 58, 60 내지 74, 8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H, IBK기업은행(2018. 7. 27.자), CI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의 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 겸 사내이사라는 사정을 숨긴 채 원고의 이사의 지위를 갖고 원고의 영업을 총괄하며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의 H, I 개발 및 상품화, 트러스트폼 유지보수 원고는 H와 I를 개발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수억 원의 비용을 투자하였고, 원고는 2015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I를 프로그램으로 등록하고 여러 거래업체에 I를 공급하였으며, 사용자별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H와 I에 관한 소스코드를 관리하였다. 원고는 2013년경부터 주식회사 F를 대신해 트러스트폼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인증파일, 이메일 시스템, 사내 영업관리시스템(salespoint), 입찰정보관리시스템, 사내 업무용 SNS 등을 통해 트러스트폼 유지보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누어 관리 하였다. 또한 원고는 매월 2회 대표이사와 팀장급 직원에 한하여 전략회의를 열고 거래업체별 H, I 및 트러스트폼 영업, 유지보수와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였다.

2)

피고 B의 지위 피고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원고의 주된 영업분야인 H, I 개발 및 판매, 트러스트폼 유지보수에 관하여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고 E 등 트러스트폼에 관련된 핵심 인력들이 원고를 떠나 피고 회사로 이직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면담 등을 직접 담당하였다.

3)

피고 B의 피고 회사의 설립 피고 B은 2016. 11. 2.경 '사무실 임대 대상 비교 자료'라는 제목의 메일을 자신의 CJ 메일계정으로 보냈고, 위 자료에 2017년 1월경 설립된 피고 회사가 임차할 사무실 위치와 임대료 등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퇴사하기 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주식 30%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고(배우자는 감사로 등재되었다. 한편, 2017. 11. 28.경 피고 회사가 한국무역보험공사 측에 보낸 문서에는 피고 D와 함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회사로부터 2017. 7. 5. 3,000만 원, 2017. 8. 17. 1,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9. 4. 1,5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 회사의 설립 과정과 경위, 트러스트폼 개발에 깊이 관여한 피고 B의 이력, 원고와 피고 회사 모두 전산장비 유지보수, 시스템 통합구축시스템 등의 사업 부문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어 서로 경쟁자의 관계에 있었고, 피고 회사가 설립 직후에 이룬 업무성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보인다.

4)

피고 B의 유지보수계약 관련 정보 이용

가)

피고 B은 BN병원, CK병원, BF, BL, CL 등 여러 거래업체에 트러스트폼 유지보수 인력이 원고를 퇴사함에 따라 더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유지보수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였다(피고 B은 위 통보 내용을 자신의 피고 회사 메일계정으로도 보냈다).

나)

피고 B은 CK병원에 계약종료를 통보하면서 다른 회사를 통해 유지보수계약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의사를 드러내거나 BL이 피고 B에게 유지보수계약 체결을 요청하자 관련 자료를 피고 회사 메일계정으로 보냈다. 경기도청 측의 유지보수계약 견적 요청 이메일을 받고 그대로 피고 회사 메일계정으로 보냈고, 경기도청 측에는 계약체결 시 다른 회사로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와 유지보수계약이 종료된 일부 거래업체와 새로운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CK 병원(위 기초 사실 라항의 표 순번 22번), CL(같은 표 순번 23번)과 체결한 유지보수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피고 회사로 계약당사자가 바뀌었다.

라)

한편, CL에서 '유지보수계약 업무가 피고 회사로 이관된다'라는 내용의 대외문서를 요청하자, 피고 B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업무협조가 되어 있지 않아 이관문서를 보내줄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L단체와 체결한 유지보수계약에 관하여 피고 B은 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지보수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원고에게 보고하고 L단체에서 보낸 트러스트폼 취약점이 기재된 파일을 피고 회사 메일계정으로 보냈다(다만 단체는 원고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 X과 체결한 유지보수계약의 경우 '원고가 유지보수를 종료하고 피고 회사를 새로운 업체로 추천한다'는 내용의 대외문서를 요청하자 위 계약을 바꾸지 못한 바 있다.

마)

피고 B은 2016. 12. 27.경 원고에게 BY와 월 80만 원 내지 100만 원 수준에서 유지보수계약 체결에 관하여 교섭하고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2017년 2월경 BY와 최종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는데, 2017년 3월경부터 피고 회사가 BY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7. 5. 4.경 G에게 보고한 '유지보수계약 현황 정리' 내역에 BP(CM)로부터 트러스트 폼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아 계약종료를 통보받았다고 표시하였는데,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주식회사 BW를 통해 2015. 7. 9.경 CN에 H를 2015. 12. 22.경 BV에 I를 각각 납품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원고를 퇴사한 후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BW에 H와 I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B이 H와 I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이상 피고 회사로서는 위 정보를 확보할 만한 방법이 없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5)

피고 B의 불충분한 인력 관리 G는 피고 E 등이 원고를 퇴사함에 따라 피고 B에게 직원 면담을 맡기고 그를 통해 직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퇴사를 막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직원들에게 G가 트러스트폼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를 포기한 상태이고 피고 회사가 설립되어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을 넌지시 내비치면서 면담하는 직원의 피고 회사로의 이직을 유도하거나 적어도 퇴사를 만류하지 않았다.

6)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여러 거래업체와 H, I 및 트러스트폼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은 피고 회사에 피고 회사로서는 쉽게 취득할 수 없는 정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회사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원고보다 피고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7)

피고 B은 피고 E 등 트러스트폼 유지보수와 관련된 인력이 퇴사함에 따라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응이 어렵거나 비용과 비교하여 지원업무가 많은 거래업체의 경우 G가 계약을 종료하도록 지시하였고, 거래업체 스스로 피고 회사를 선택하여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가 피고 B이나 다른 직원에게 유지보수계약을 종료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고, 앞서 인정한 것처럼 트러스트폼 관련 인력이 퇴사하는 데 피고 B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보유한 정보를 피고 회사를 위해 이용한 정황이 보이는 등 피고 B이 원고의 위기 상황을 조성한 이상, 설령 G가 계약종료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D, E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 피고 E은 원고의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31. 퇴사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피고 D, E이 앞서 인정한 피고 회사와 피고 B과 불법행위를 공모하였다거나 이를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B,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원고의 이사로서 H, I, 트러스트폼에 관한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피고 회사의 영업에 도움을 주고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피고 B이 그 직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인정되는 손해 위 기초 사실에 갑 제26, 27, 35, 63, 83, 90, 91, 9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144,380,000원[위 기초 사실 라항 표 순번 21 내지 32번과 마항 표 순번 5, 6번의 계약금액 합계 + 660만 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가)

트러스트폼 유지보수계약의 경우 특별히 원고가 납품한 트러스트폼에 이상이 없는 한 유지보수기간이 끝나더라도 연장 또는 갱신되거나 계약금액 또는 월 유지보수료, 정기점검 여부에 관한 조율을 거쳐 새롭게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의 2017년 실적은 예년과 비교하여 50% 이하로 감소하여 15,085,072원 상당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영업을 담당하는 임직원(G, CO, 피고 B) 중 피고 B의 영업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는데, 이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탓이 크다.

다)

위 기초 사실 라항 표 순번 21 내지 32번 유지보수계약의 경우 피고 B이 원고에 재직 중 피고 회사가 유지보수계약을 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만약 피고 B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로서는 계약갱신을 거쳐 유지보수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표 순번 26, 28번의 경우 원고와의 계약기간 종료 전 당사자를 피고 회사로 변경하여 원고는 그 이후의 유지보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 기초 사실 마항의 표 순번 5, 6번의 경우도 원고와의 계약기간 종료 직전 피고 회사가 월 유지보수료를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개발한 H 및 I에 관한 유지보수계약으로서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 회사가 해당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짐작된다.

라)

피고 회사가 위 기초 사실 라, 마항 표 기재 각 해당 거래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받은 계약금액과 월 유지보수료는 대체로 원고가 지급받은 것보다 많다.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면, 특별히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계약금액과 월 유지보수료는 기존에 체결된 계약 내용과 같거나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거래업체별 유지보수 계약금액과 원고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인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BY와 계약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는 계약협상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고하고 피고 회사로 하여금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 회사가 BY로부터 받은 월 유지보수료는 55만 원이고, 통상 계약 기간이 1년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B의 이 부분 부정경쟁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660만 원(= 55만 원 × 12개월)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인정되지 않는 손해

가)

위 기초 사실 마항 표 순번 1 내지 4번의 경우, 피고 B이 퇴사한 후 피고 회사가 체결한 유지보수계약인데, 피고 B이 위 거래업체에 관한 트러스트폼에 관한 정보를 피고 회사로 반출하였다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였음을 추단하게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CP 유지보수와 BZ부대 서버교체 사업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위해 영업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손해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이 위 각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과정에서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위 각 거래업체와 계약 교섭 과정에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 회사가 위 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정만으로 피고 B의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4,3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지급한 보수, 경비 등에 관한 반환청구

1)

충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이사는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때에야 이사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 이사는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 이사가 법령을 위배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법령에 위배된 행위와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배된 법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법령 위배행위의 모습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보았듯 피고 B은 원고의 이사로서 원고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그 주된 사업인 유지보수계약 체결을 갱신하여 체결할 기회를 포기하도록 하고, 그중 일부 계약에 대하여 피고 회사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였다. 이러한 피고 B의 사업기회유용행위는 이사로서의 충실의무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충실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보수, 경비 등은 피고 B과의 위임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고, 원고가 입은 손해로 볼 수 없다. 피고 B의 충실의무위반과 원고가 지급한 보수, 경비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작위에 의한 적극적 기망행위뿐만 아니라 침묵도 기망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B이 원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B이 재임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 겸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가 허물어졌음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별개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임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피고 B은 위 기초 사실과 같이 원고가 유지보수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영업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B의 업무상 횡령, 배임 또는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갑 제76, 77, 7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의 업무상 횡령, 배임,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CC 기술지원 사업에 관하여 주식회사 CD에 지급된 660만 원이나 CF단체 기술지원 사업에 관하여 주식회사 CG에 지급된 500만 원은 영업수수료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대여금상환청구 갑 제7, 7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20. 피고 B의 요청을 받고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G에게 보낸 이메일에 주식회사 CB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면 원고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하였으므로 위 1,700만 원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7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1,7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향후 원고로부터 받을 영업에 대한 기여분 등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2018. 9. 13.자 준비서면)하다가 위 1,700만 원은 영업기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2018. 11. 23.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하여 금원의 성격에 관한 설명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1,700만 원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합의를 인정할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5.

피고 B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보수 갑 제9, 14, 84, 94,9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급여를 다음 달 5일에 지급하였고, 2017년 보수는 월 750만 원인 사실, 원고는 2017. 10. 12. 피고 B에 대한 대기발령을 명한 사실, 피고 B은 이메일로 '2017. 10. 20.자로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7. 10. 20.자로 피고 B을 퇴직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미지급 보수로서 위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0월의 잔여 보수(2017. 10. 1.부터 2017. 10. 20.까지 20일간) 3,906,238원(= 6,054,670원 × 20일/31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원고를 위하여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7년 10월에는 사실상 근무하지 않았고 편의상 2017. 10. 20.자로 퇴직 처리하였으므로 2017년 10월분 잔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피고 B의 퇴사 처리 전까지 위임관계가 존재한 이상, 단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임계약에 따라 약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나.

퇴직금

1)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 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2)

갑 제8, 9, 33, 34, 38, 100 내지 10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2018. 11. 14.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의 결과에 변론 전체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G와 더불어 원고의 영업을 담당하였고, 다른 직원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보수와 월 300만 원 전후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자동차를 받고 사용해 온 점, 2 원고의 정관 제31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의 취업규칙에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3 원고가 임원의 퇴직금의 액수, 지급방법,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를 열지 않은 점, 4 원고가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5 대신 원고는 2013. 6. 1. 피고 B을 위해 IBK기업은행을 연금사업자로 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고, 2018. 10. 26. 기준 피고 B의 퇴직연금 수령 예상액은 23,552,090원인 점, 6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나 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은행, 보험회사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가 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이사는 그러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채권을 가지는 점(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으로서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천징수환급금

1)

관련 법리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참조).

2)

판단 갑 제9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천징수의 무자인 원고가 2017. 10. 31. 피고 B의 2017년도 연말정

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참조).

2)

판단 갑 제9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천징수의 무자인 원고가 2017. 10. 31. 피고 B의 2017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3,683,140원(= 소득세 3,348,340원 + 지방소득세 334,8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 B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연말정산 환급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연말정산 환급금 3,683,1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자동채권의 존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144,380,000원)과 대여금상환채권(1,700만 원)이 존재함은 앞서 보았다.

2)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청구권(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포함한다)은,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위 2015다51968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보수 3,906,238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이른바 명목상 이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보수청구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가 피고 B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지급할 위 연말정산 환급금 3,683,140원은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서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애초에 피고 B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보수)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 환급금은 1월부터 9월까지의 보수에 대하여 과다징수된 세금의 합계액이고, 피고 B은 앞서 본 것처럼 1월부터 9월까지 보수로 압류금지채권액 이상의 돈을 받았다. 이 연말정산 환급금청구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 피고 B과 같이 매월 지급받는 급여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압류금지채권액을 산출한다. 위 계산식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액을 계산하면 2,476,559원(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이고, 나머지 5,112,819원(= 1,429,679 원 + 3,683,140원)이 압류가능채권액이 된다.

3)

소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손해배상금 144,380,000원 + 대여금 1,700만 원)과 민법 제497조에 따라 상계가 금지되는 범위를 넘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권(5,112,819원)은 가장 늦은 연말정산 환급금청구권이 성립한 2017. 10. 31.에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위 두 채권은 2017. 10. 31.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피고 B의 위 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원고의 채권은 민법 제499조, 제477조 제3호에 따라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손해배상채권에 충당되어 손해배상금 139,267,181원(= 144,380,000원 - 5,112,819원), 대여금 1,700만 원이 남게 된다.

6.

정리

가.

본소청구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56,267,181원(= 손해배상금 139,267,181원 + 대여금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11. 4.부터,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18,8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11.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청구 원고는 피고 B에게 2,476,5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이지수 민한기 각주1) 순번 21번의 경우 피고 B은 2017. 4. 6.경 원고에게 '퇴사한 피고 E에게 위 유지보수사업을 넘기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 B이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트러스트폼 관련 인력을 피고 회사로 이직하게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보고를 받을 당시 피고 B과 피고 회사의 관계를 알지 못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각주2) 2017년 7월~9월분 세금을 공제한 후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한 급여평균액이다. 각주3) 피고 B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것처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각주4) 대여금 채권의 경우 변제기의 정함이 없으므로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한 때 변제기가 도래한다(민법 제603조 제2항). 적어도 피고 B이 퇴사하기 전까지 원고가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