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단2217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고단1244 사건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8고단2217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8고단3603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