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고단1244 사건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8고단2217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8고단3603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44,2018
판결선고
2019.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244』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2-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예식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경부터 2017. 2.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577,877원, 2016. 10. 25.경부터 2017. 3.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4,851,780원, 합계 8,429,657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진술서(피진정인)
E, D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동종 전과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2-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11명을 고용하여 예식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8고단124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경부터 2017. 4.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5,893,410원과 퇴직금 2,545,1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6,982,260원과 퇴직금 합계 8,022,483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21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경부터 2017. 5.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15,000,000원과 퇴직금 3,351,8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000,000원과 퇴직금 합계 6,966,158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60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6.경부터 2017. 7.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임금 10,432,250원, 2017. 2. 6.경부터 2017. 7.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임금 11,651,610원 합계 22,083,86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